뉴욕시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 라운드테이블 “위험 요소 있으면 미리 법적 도움 받고 대비할 것”
23일 뉴욕시청에서 열린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는 참석자들. 왼쪽부터 빌다 마유가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 커미셔너, 엘라이자 허치슨 뉴욕시장실 산하 기후.환경정의국 사무국장, 마누엘 카스트로 이민서비스국(MOIA) 수석국장, 후안 아리아스 시 빌딩국(DOB) 부국장.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장을 급습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23일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민 노동자들이 직장에서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에 따르면, ICE는 별도의 영장 없이도 회사의 공적 장소(사무실 로비, 사무실 내 슈퍼마켓 및 소매점, 식당 등)에는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휴게실 등 직원 전용 공간처럼 회사의 사적 공간에 ICE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이나 사법 영장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ICE가 직장을 급습할 경우, 직원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ICE 요원에게 신분증 제시와 영장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주머니나 소지품을 수색하려고 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향후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때 ICE 요원과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커미셔너는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체포는 피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부터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까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시정부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뉴욕시 MOIA로부터 이민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핫라인(800-354-0365)으로 전화하거나, 311로 전화해 '이민 법률(Immigration Legal)'을 언급하면 된다.
MOIA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정부 핫라인은 요청하면 통역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빌다 마유가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 커미셔너는 “현재 10개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을 활용해 통·번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