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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권리와 제약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땅과 건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와 제약이 얽힌 복잡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막연한 환상입니다.     다양한 ‘제한물권’이 작용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범위를 결정짓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한물권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한물권 유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첫째는 유치권(저당권 등) 입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상권(easement) 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특정 목적(통행, 상수도관 매설 등)으로 사용할 권리로, 이웃의 경계나 공익적 필요로 인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등기 제한(deed restriction) 입니다. 토지·건물 등기 시에 특정 제한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예를 들면 ‘공장설립 금지’, ‘상가용도 불가’ 등 미리 명기된 사용 목적 제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는 타이틀 문제(cloud on title)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분쟁이 존재하거나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입 전 반드시 소유권이 완전히 해결된 ‘클린 타이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제한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 소유자에게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고려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라이센스(사용허가)는 통상 소유자가 특정 용도로 일시적 사용을 허락해주는 권리로,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에 잠시 주차를 허락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침범은 옆집의 담장이나 나무가 내 땅을 넘어와 있는 물리적 상태로, 자칫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과 라이센스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센스는 일시적·제한된 허가지만, 지상권은 등기된 권리로서 매매나 상속 시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지상권은 다시 ‘적극적 지상권’과 ‘소극적 지상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가 타인 토지를 특정 용도(통행·설치 등)로 이용하는 권리라면, 후자는 타인의 부동산에 일정 행위(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 신축 등)를 하지 않도록 제약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보통 등기에 명시(지상권 설정 등기),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상 필요에 따라 암묵적으로 성립하는 세 경로로 생성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건축물대장, 현장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 거래의 주요 분기점에서 제한물권과 지상권의 존재 및 효력을 명확하게 짚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권리 분석에서 시작해 권리 분석으로 완결됩니다. 제도와 권리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권리분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213)537-9691 렉스 유 / New 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권리 부동산 거래 부동산 소유자 권리 범위

2025.07.09. 17:31

“ICE 직장 급습, 묵비권 행사 권리 있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장을 급습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23일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민 노동자들이 직장에서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에 따르면, ICE는 별도의 영장 없이도 회사의 공적 장소(사무실 로비, 사무실 내 슈퍼마켓 및 소매점, 식당 등)에는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휴게실 등 직원 전용 공간처럼 회사의 사적 공간에 ICE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이나 사법 영장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ICE가 직장을 급습할 경우, 직원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ICE 요원에게 신분증 제시와 영장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주머니나 소지품을 수색하려고 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향후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때 ICE 요원과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커미셔너는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체포는 피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부터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까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시정부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뉴욕시 MOIA로부터 이민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핫라인(800-354-0365)으로 전화하거나, 311로 전화해 '이민 법률(Immigration Legal)'을 언급하면 된다.     MOIA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정부 핫라인은 요청하면 통역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빌다 마유가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 커미셔너는 “현재 10개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을 활용해 통·번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묵비권 권리 ice 요원들 이민 노동자들 이때 ice

2025.06.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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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구독 해지 쉬워진다…7월부터 11종 신규 법안 시행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독 서비스 해지가 쉬워진다.     내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 보호, 정신 건강, 노동자 권리, 온라인 거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종 이상의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구독 서비스 해지 ‘원클릭’ 의무법(AB 2863)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 구독 전환,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받아야 한다. 해지가 용이한 ‘클릭 투 캔슬’ 방식도 적용해야 한다. 연 1회 구독 및 가격 정보, 해지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단기 숙박 플랫폼의 숨겨진 청소 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법(AB 2202)도 주목된다. 이 법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가  청소 등 추가 요금, 위약금, 페널티에 대한 정보를 예약 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사 서비스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Cal-OSHA)의 보호를 확대 적용법(SB 1350)도 눈에 띈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 보육 등 가정 내 서비스 근로자들도 7월부터는 정식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케어(CARE)법’을 보완하는 신규 법률(SB 42)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족·보호자 등 청원인에게 CARE 관련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공지와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정신 건강을 위한 법(SB 1063)은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7~12학년)를 대상으로, 자살 및 위기 대응 핫라인 ‘988’ 번호를 학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지역 정신 건강 자원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물 온라인 거래 단속 강화법(SB 1144)도 내달 1일에 시행된다.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의 기업은 대량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도난 물품 판매 금지 정책과 소비자가 장물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자가 도난품 판매를 시도한 사실을 플랫폼 측이 파악했다면, 이를 사법 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불임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SB 729는 예산 관련 논의로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원연금제도(CalPERS) 가입자에게는 오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직원 100명 이상의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체외수정(IVF)을 포함한 불임 진단 및 치료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도 오른다. LA시는 시간당 17.87달러,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는 17.81달러, 패서디나는 18.04달러, 샌타모니카는 17.81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호텔·공항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도 적용된다. LA시 호텔 및 공항 종사자와 샌타모니카 호텔 및 호텔 부지 내 사업체 종사자는 22.5달러, 웨스트할리우드 호텔 종사자는 20.22달러가 각각 상향 조정된다.   김경준 기자소비자 권리 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리 온라인 장물

2025.06.18. 19:02

세입자 권리 강화 법률 이번 달 시행

이번 달부터 가주에서 렌트와 관련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 두 개가 시행됐다.     ▶AB 2747   이번 달부터 15가구 이상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정시 렌트비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세입자는 렌트비 정시 납부를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택권 제공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월 10달러나 실제 비용 가운데 금액이 적은 것을 고르되 그 이하로 받아야 한다. 소규모 임대 주택이나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한다. 15 가구 이하의 임대 부동산이라도 소유주가 부동산투자신탁(REIT)이나 법인, 유한책임회사(LLC)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AB 2801   이번 달부터 임대인은 세입자 퇴거 뒤 수리나 청소를 할 때 의무적으로 렌트 유닛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수리비나 청소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하려면 퇴거일로부터 21일 안에 이 사진을 명세서와 내역과 함께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임대인은 수리나 청소가 완료된 이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당 유닛의 사진을 추가로 촬영해야 한다.   7월 이후 렌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 시작 직전이나 임대 시작 시점에 유닛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세입자 권리 세입자 권리 세입자 퇴거 정시 렌트비

2025.04.09. 17:48

[에듀 포스팅] 질문은 권리이자 참여의 시작…학생·부모 묻는 방법도 배워야

학교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다. 교실 한쪽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란스러워하는 학생이 있지만, 끝내 손을 들지 못한 채 수업이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하세요”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막상 질문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부모들 역시 학교 행사나 봉사단체 활동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도 정중하게 묻기보다, 때로는 익명으로 감정이 섞인 메시지를 남기곤 한다. 질문은 하지 못하고, 불편함은 속에 쌓인 채, 오해와 거리감은 조금씩 자라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질문을 막는 심리적 장벽   한국 사회에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는 ‘묻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 ‘질문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로 인해 질문은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지고, 자연스럽게 침묵이 익숙해졌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묻고 싶지만,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어 끝내 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이 높은 한국인들은 교사나 단체 운영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특히 서열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무례하게 보일까 봐 망설이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질문하는 것을 막는다. “괜한 말 했다가 괘씸하게 보이진 않을까”, “다른 부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질문을 막는다. 조직 내부에서 소수 의견을 드러낸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일이기에,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서 쉽게 발생하는 문제로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고 참다가 질문이 아닌 ‘불만’으로 표출될 때가 있다. 그 이면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내려진 결정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자리 잡고 있다. 억울함, 서운함,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얽히면 질문 대신 감정 섞인 항의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제 해결보다는 단절과 오해 혹은 불화를 낳기 쉽다.   ▶건강한 소통을 위한 실천적 제안   -질문은 권리이자 참여의 시작이다   질문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결정하셨나요?”보다는 “이 결정의 배경이나 기준을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방어감을 줄이고 대화의 문을 열게 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질문해도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서야 질문할 용기도 자란다. 지도자는 질문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며, 질문에 대한 평가나 비난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나 단체에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직접 문의해주세요”라는 말을 공지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질문의 장벽은 낮아진다.   -질문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야 한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안내하는 것은 소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갈등을 피하고, 비난이 아닌 이해와 협력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하셨나요?”라는 말 대신, “다른 방향도 고려되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의견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열린 대화를 이어가기 쉬워진다.   이의 제기가 아닌 참여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묻는 말이나 의견 제시가 수업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기여’로 보아야 한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다.   학교는 단지 시험 점수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질문하는 용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학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부모와 학생이 함께 소통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할 때,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르는 질문의 문화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씨앗이 될 것이다.   ▶문의:(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에듀 포스팅 권리 참여 공동체 의식 학교 행사 봉사단체 활동

2025.03.30. 15:49

[라이프톡]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913년 6월 4일 영국의 더비 경마장 트랙에 여권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41)이 뛰어들었다.  왕 조지 5세의 말에 부딪쳐 숨졌다. 에밀리는 여성 투표권 요구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자 왕의 말에 밟혀 죽는 단독시위를 벌인 것이다. 덕분에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 30세 이상 영국 여성은 투표권을 얻었다.   1965년 3월 미국 앨라바마주 셀마에서 투표권을 요구하던 흑인들이 평화행진 중 경찰의 폭력진압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유혈사태가 이어졌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달려가 3차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대형 유혈사태를 우려한 존슨 대통령이 경찰의 진압을 막았다. 대통령이 그해 8월 흑인투표권법에 서명함으로써 남부 흑인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 68년 킹 목사는 암살당했다.   참정권(투표권)의 확대는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이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국민 투표권을 공짜로 얻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한반도 남쪽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식했기 때문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총선에게 21세 이상 성인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투표율이 무려 95.5%였다. 이후 투표권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표방식도 편리해졌지만 투표율은 하락 일변도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오병상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라이프톡 권리 보호 여성 투표권 전국민 투표권 이후 투표권

2023.08.09. 21:38

“부모 ‘알 권리’ 침해” 한인들 반발

한인을 비롯한 가주 지역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알 권리(right to know)’를 두고 찬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AB1314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성전환자 등으로 정의할 경우 가주 지역 교사, 상담가, 교직원 등은 72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가주하원교육위원회(위원장 알 무라수치)가 오는 12일 예정했던 해당 법안 관련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커졌다.   한인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TVNEXT 새라 김 사모는 “이 법안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라며 “반대 측에서 AB1314를 취소시키려고 교육위원회 측에 압력을 넣자 위원장이 공청회 일정 확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개인 정보’와 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 소수자 인권 단체인 SWA측은 “성별을 바꾸려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부모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성전환 청소년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ABC7뉴스는 지난 7일 AB1314를 둘러싼 극심한 대립을 두고 “현재 가주법은 성전환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교육부는 웹사이트에 학교생활 성공·기회법(AB1266)을 근거로 “성전환자 또는 성별을 규정할 수 없는 학생은 가정(home)을 포함, 모든 상황에서 안전이 위태롭다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인 학부모, 한인 교계 등에서는 AB1314 공청회 진행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항의서 발송,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교인 신민디(38·풀러턴)씨는 “지금 오렌지카운티 지역 등에서는 한인 학부모들이 교육 위원회에 항의 전화, 이메일 등을 발송하면서 분노하고 있다”며 “자녀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는 부모다. 학교와 주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를 도대체 무슨 권리로 막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AB1314를 발의한 빌 에세이리(리버사이드) 하원의원도 “부모는 자녀 인생에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며 자녀 교육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자녀의 인생은 학교나 주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AB1314는 학생의 성 정체성 상담 등으로부터 학부모의 개입을 제한하는 법안(AB665·AB957)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 사모는 “공청회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사실상 발의안 필요성에 대해 논쟁을 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라며 전했다.   찬반 논란은 극심하다. 지난 6일 치나밸리통합교육구에서는 AB1314와 관련, 수백 명의 학부모가 몰려 찬반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치나밸리통합교육구는 결의한 투표 끝에 교육구 차원에서 AB1314를 지지하기로 결정(찬성 4명·반대 1명)했다.   반면, 북가주 지역 치코통합교육구는 지난 5일 성전환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유지 정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부모 권리 한인 학부모들 지역 학부모들 권리 침해

2023.04.09. 19:09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입양인의 알권리 위해 노력할 것"

“‘원클릭 청구’를 통해 가족찾기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지와 함께 ‘룩킹포맘 투게더(LFMT)’ 캠페인을 2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사진)은 ‘입양인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기울인 한 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022년 LFMT 인터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특히 입양인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록물 영구보존(전산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 국회 논의 중인 ‘입양 특례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가기록물’ 수준의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또 다른 상처나 난관을 맞이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DNA를 통한 가족 찾기에서는 해외 공관에서 채취한 유전자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입력하고 자료화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또 “입양인들도 저희가 보장해야 하는 ‘알권리’가 있다고 믿고 이를 위해 열심히 뛰는 조직이 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LFMT 참가 입양인들의 사연 중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 직장에서 일하며 부모를 찾고 있는 ‘애나 굿리치(이하은)’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대부분 그렇지만 만날 수 없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젊은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는 다가올 새해에 미국 의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ACA)’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여름으로 예정된 전세계 한인 입양인대회에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2022년 LFMT 프로젝트 내용은 미주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입양인 권리 참가 입양인들 기존 입양인들 알권리 보장

2022.12.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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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권리엔 책임이, 기회엔 의무가, 소유엔 세금이 따른다.”

“권리엔 책임이, 기회엔 의무가, 소유엔 세금이 따른다.”   존 D. 록펠러·미국 사업가 한마디 권리 기회

2021.11.30. 19:08

[이 아침에]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가끔 마주치는 치과의사가 나에게 항상 얼굴이 환해 보인다고 한다. 오늘도 아침에 마주쳤는데 좋은 일이 생겼냐고 묻는다. 나는 답한다. “내가 속이 비어서 그래요. 웬만하면 채우려고 기를 쓸 건데 나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그녀는 어리둥절해 한다.     지난날 어렵게 살 때는 우체통 열어보기가 두려웠다. 주머니는 비었는데 청구서는 매일 들이닥치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동차 연체료, 모기지,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청구서가 우체통에 가득했다. 그것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 거기에 친구들 모아 저녁 한 끼 살 수 있는 여유까지 있으니 얼마나 부자인가.     내 동생이 이렇게 말한다. 언니는 아파트 하나 없어 아들에게 얹혀살면서 속이 정말 없다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페이먼트 때문에 돈 빌리러 가지 않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여유가 있어 일찍 은퇴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 일주일에 몇 번씩 골프 하고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지만 유심히 얼굴을 바라보면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배불러 행복한 소리 같지만 그늘져 있다.     목요일은 오후에 손자 녀석을 유치원에서 픽업한다. 점심을 유치원에서 일찍 먹으니까 데려오면 저녁을 먼저 먹으라고 한다. 손자 녀석에게 물어본다. 뭐 먹고 싶어? 김밥 먹고 싶어요. 그래 피자는 어때 하면 아니라고 당차게 말한다. 5살짜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골라서 먹고 옷도 좋아하는 것 골라 입는다. 나도 손자처럼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본성에 따르는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걷고 싶은 욕망 거기엔 하나의 길이 열리고, 쉬고 싶은 욕망 거기에 그늘이 부른다. 깊은 물가에서는 헤엄치고 싶은 욕망, 침대가에 이를 때마다 사랑하고 싶은 욕망 혹은 잠자고 싶은 욕망… 나는 대담하게 각각의 사물 위에 손을 내밀었고 내 욕망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지드가 말한 욕망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가거나 피해를 주는 탐욕적인 욕망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욕망은 숨길 필요가 없는 자신의 권리인 셈이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기쁨 좋아하는 것을 하는 즐거운 마음의 평온과 안락함이 주는 충만함, 그리고 사랑의 행복.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갖고 태어나는 본성이다. 굳이 그것을 감출 이유도 억압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그런 욕망을 줄곧 억압하며 살아왔다. 먹고 사는데 쫓겨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혹은 다들 어려운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행복해지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소중히 간직하며 나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을 때이다. 이제는 나를 챙기면서 일상의 굴레로부터 외출하는 나를 만들어가자.  양주희 / 수필가이 아침에 행복 권리 욕망 침대가 인간적 욕망 욕망 거기

2021.11.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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