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넷플릭스 등 구독 해지 쉬워진다…7월부터 11종 신규 법안 시행

Los Angeles

2025.06.18 19:0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장물 온라인 거래 신고 의무화
가사노동, 산업안전 보호 적용
LA시 등 일부 최저 임금 인상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독 서비스 해지가 쉬워진다.  
 
내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 보호, 정신 건강, 노동자 권리, 온라인 거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종 이상의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구독 서비스 해지 ‘원클릭’ 의무법(AB 2863)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 구독 전환,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받아야 한다. 해지가 용이한 ‘클릭 투 캔슬’ 방식도 적용해야 한다. 연 1회 구독 및 가격 정보, 해지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단기 숙박 플랫폼의 숨겨진 청소 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법(AB 2202)도 주목된다. 이 법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가  청소 등 추가 요금, 위약금, 페널티에 대한 정보를 예약 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사 서비스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Cal-OSHA)의 보호를 확대 적용법(SB 1350)도 눈에 띈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 보육 등 가정 내 서비스 근로자들도 7월부터는 정식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케어(CARE)법’을 보완하는 신규 법률(SB 42)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족·보호자 등 청원인에게 CARE 관련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공지와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정신 건강을 위한 법(SB 1063)은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7~12학년)를 대상으로, 자살 및 위기 대응 핫라인 ‘988’ 번호를 학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지역 정신 건강 자원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물 온라인 거래 단속 강화법(SB 1144)도 내달 1일에 시행된다.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의 기업은 대량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도난 물품 판매 금지 정책과 소비자가 장물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자가 도난품 판매를 시도한 사실을 플랫폼 측이 파악했다면, 이를 사법 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불임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SB 729는 예산 관련 논의로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원연금제도(CalPERS) 가입자에게는 오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직원 100명 이상의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체외수정(IVF)을 포함한 불임 진단 및 치료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도 오른다. LA시는 시간당 17.87달러,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는 17.81달러, 패서디나는 18.04달러, 샌타모니카는 17.81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호텔·공항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도 적용된다. LA시 호텔 및 공항 종사자와 샌타모니카 호텔 및 호텔 부지 내 사업체 종사자는 22.5달러, 웨스트할리우드 호텔 종사자는 20.22달러가 각각 상향 조정된다.  

김경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