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입자와 소비자 권리는 강화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와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고, 각종 생할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세입자 권리 강화, 불필요한 판매행위 금지, 소비자 보호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입자 권리 강화 ▶주거 기본설비 의무화 (AB 628) 2026년 1월 1일부터 건물주는 세입자 렌트 계약 시 반드시 작동 가능한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등)과 냉장고를 갖춰야 하며, 세입자는 본인 냉장고를 반입할 수도 있다. 주방과 냉장 시설이 모두 갖춰져야만 거주 가능한 렌트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시니어 세입자 퇴거 유예 (AB 246) 시니어 세입자가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이나 지급액 감소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 세입자가 연금 문제를 증빙하면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퇴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법은 2029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국어 퇴거 안내문 제공 (AB 863) 2027년부터 가주 사법위원회는 강제퇴거 소송 안내문을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법적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취지다. ▶보증금 반환 전자방식 허용 (AB 414) 건물주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현금이나 우편 대신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강화 ▶주택 리모델링 계약 해지 절차 완화 (AB 1327)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후 3일(시니어는 5일) 안에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공업체는 계약서에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배달앱 환불 절차 강화 (AB 578)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배달 플랫폼은 전액 환불 또는 크레딧 중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처럼 크레딧만 제공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자동차 판매 사기 방지 (SB 766) 자동차 딜러는 차량 상태, 이자율, 옵션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안내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가·계약금·추가 옵션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서비스나 중복 보증 강매도 금지된다. ▶주차위반 벌금 제도 개선 (AB 1299)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검토를 진행하고,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전화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AB 1303) 저소득층 통신요금 지원(Lifeline) 프로그램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연방기관이나 이민당국과 공유할 수 없다. 저소득층 이민자의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서비스 투명성 강화 (SB 362)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대출 시 금리와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불명확한 안내로 혼선을 줄 경우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소비자 금융감독 강화 (SB 825)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스트리밍 광고 소음 규제 (SB 576)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 송출 시 이용자가 설정한 음량보다 소리를 높일 수 없다. 기존 TV·케이블 광고음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권리 세입자 렌트 세입자 권리
2025.10.07. 21:08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독 서비스 해지가 쉬워진다. 내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 보호, 정신 건강, 노동자 권리, 온라인 거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종 이상의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구독 서비스 해지 ‘원클릭’ 의무법(AB 2863)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 구독 전환,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받아야 한다. 해지가 용이한 ‘클릭 투 캔슬’ 방식도 적용해야 한다. 연 1회 구독 및 가격 정보, 해지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단기 숙박 플랫폼의 숨겨진 청소 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법(AB 2202)도 주목된다. 이 법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가 청소 등 추가 요금, 위약금, 페널티에 대한 정보를 예약 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사 서비스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Cal-OSHA)의 보호를 확대 적용법(SB 1350)도 눈에 띈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 보육 등 가정 내 서비스 근로자들도 7월부터는 정식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케어(CARE)법’을 보완하는 신규 법률(SB 42)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족·보호자 등 청원인에게 CARE 관련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공지와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정신 건강을 위한 법(SB 1063)은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7~12학년)를 대상으로, 자살 및 위기 대응 핫라인 ‘988’ 번호를 학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지역 정신 건강 자원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물 온라인 거래 단속 강화법(SB 1144)도 내달 1일에 시행된다.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의 기업은 대량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도난 물품 판매 금지 정책과 소비자가 장물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자가 도난품 판매를 시도한 사실을 플랫폼 측이 파악했다면, 이를 사법 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불임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SB 729는 예산 관련 논의로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원연금제도(CalPERS) 가입자에게는 오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직원 100명 이상의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체외수정(IVF)을 포함한 불임 진단 및 치료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도 오른다. LA시는 시간당 17.87달러,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는 17.81달러, 패서디나는 18.04달러, 샌타모니카는 17.81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호텔·공항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도 적용된다. LA시 호텔 및 공항 종사자와 샌타모니카 호텔 및 호텔 부지 내 사업체 종사자는 22.5달러, 웨스트할리우드 호텔 종사자는 20.22달러가 각각 상향 조정된다. 김경준 기자소비자 권리 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리 온라인 장물
2025.06.18.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