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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배달앱 환불 등…소비자 보호법 시행

Los Angeles

2025.10.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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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권리 강화 법안 서명
시니어 세입자 퇴거 유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입자와 소비자 권리는 강화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와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고, 각종 생할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세입자 권리 강화, 불필요한 판매행위 금지, 소비자 보호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입자 권리 강화
 
▶주거 기본설비 의무화 (AB 628)
 
2026년 1월 1일부터 건물주는 세입자 렌트 계약 시 반드시 작동 가능한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등)과 냉장고를 갖춰야 하며, 세입자는 본인 냉장고를 반입할 수도 있다. 주방과 냉장 시설이 모두 갖춰져야만 거주 가능한 렌트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시니어 세입자 퇴거 유예 (AB 246)
 
시니어 세입자가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이나 지급액 감소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 세입자가 연금 문제를 증빙하면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퇴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법은 2029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국어 퇴거 안내문 제공 (AB 863)
 
2027년부터 가주 사법위원회는 강제퇴거 소송 안내문을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법적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취지다.
 
▶보증금 반환 전자방식 허용 (AB 414)
 
건물주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현금이나 우편 대신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강화
 
▶주택 리모델링 계약 해지 절차 완화 (AB 1327)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후 3일(시니어는 5일) 안에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공업체는 계약서에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배달앱 환불 절차 강화 (AB 578)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배달 플랫폼은 전액 환불 또는 크레딧 중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처럼 크레딧만 제공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자동차 판매 사기 방지 (SB 766)
 
자동차 딜러는 차량 상태, 이자율, 옵션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안내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가·계약금·추가 옵션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서비스나 중복 보증 강매도 금지된다.
 
▶주차위반 벌금 제도 개선 (AB 1299)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검토를 진행하고,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전화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AB 1303)
 
저소득층 통신요금 지원(Lifeline) 프로그램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연방기관이나 이민당국과 공유할 수 없다. 저소득층 이민자의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서비스 투명성 강화 (SB 362)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대출 시 금리와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불명확한 안내로 혼선을 줄 경우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소비자 금융감독 강화 (SB 825)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스트리밍 광고 소음 규제 (SB 576)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 송출 시 이용자가 설정한 음량보다 소리를 높일 수 없다. 기존 TV·케이블 광고음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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