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조란 맘다니 시장이 세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일 맘다니 시장은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공무원으로서 어포더블하우징 공급과 세입자 권리 옹호 활동을 해 온 디나 레비를 신임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레비 신임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아파트를 개발하는 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특히 신임 레비 국장은 주정부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시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 건설 프로세스 촉진 등에 몰두할 계획이다. 이날 맘다니 시장은 앞으로 100일 이내에 세입자들이 노후화한 건물과 쥐 출몰, 과도한 렌트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겠다고도 발표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새로운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높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해 큰 지지를 얻었다. 그는 향후 10년간 뉴욕시에 20만채의 어포더블하우징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청회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nyc.gov/RentalRipoff)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청회 세입자 세입자 공청회 세입자 권리 뉴욕시 주택문제
2026.01.05. 20:41
재선에 성공하며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있는 줄리 원(민주·26선거구·사진) 뉴욕시의원. 원 의원은 새 임기에서도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이민자 권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원 의원과의 일문일답. -앞으로 4년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4년간 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감독 청문회를 열었고, 다수의 계약 개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 임기에서는 AI 규제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민자 보호 관련 입법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One LIC’ 조닝 변경 당시 약속된 어포더블하우징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시를 끝까지 감시하겠다.” -최근 통과된 LIC 조닝변경안이 뉴욕시 주거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나. “One LIC 프로젝트를 통해 약 1만5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며, 이 중 4000가구 이상이 어포더블하우징이다.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확충이다. 이번 조닝 변경으로 도입된 모든 어포더블하우징은 영구적으로 가격이 제한된다. 특히 LIC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의무적 포괄주거제(MIH)를 도입해, 민간 개발 건물의 20~30%를 어포더블 유닛으로 의무화했다.” -조닝변경안 시행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 “조닝과 함께 약속된 학교·교통 등 공공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닝 완화가 렌트 상승과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MIH로 조성되는 어포더블하우징은 법적으로 영구 보호된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 자체가 렌트 상승 압박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세입자 권리 보호 역시 핵심 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간소득 가정이 어포더블하우징 추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중위소득(AMI)은 연방 기준이라 시가 직접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을 우선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 실제 지역 주민들의 소득 구조와 괴리를 줄이려 했다.” -한인·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역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 캠페인, 지역 사무실 봉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에는 참여와 후원이 모두 중요하다.” 윤지혜 기자실행 감시 커뮤니티 감독위원회 세입자 보호 세입자 권리
2025.12.31. 17:07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입자와 소비자 권리는 강화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와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고, 각종 생할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세입자 권리 강화, 불필요한 판매행위 금지, 소비자 보호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입자 권리 강화 ▶주거 기본설비 의무화 (AB 628) 2026년 1월 1일부터 건물주는 세입자 렌트 계약 시 반드시 작동 가능한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등)과 냉장고를 갖춰야 하며, 세입자는 본인 냉장고를 반입할 수도 있다. 주방과 냉장 시설이 모두 갖춰져야만 거주 가능한 렌트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시니어 세입자 퇴거 유예 (AB 246) 시니어 세입자가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이나 지급액 감소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 세입자가 연금 문제를 증빙하면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퇴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법은 2029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국어 퇴거 안내문 제공 (AB 863) 2027년부터 가주 사법위원회는 강제퇴거 소송 안내문을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법적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취지다. ▶보증금 반환 전자방식 허용 (AB 414) 건물주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현금이나 우편 대신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강화 ▶주택 리모델링 계약 해지 절차 완화 (AB 1327)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후 3일(시니어는 5일) 안에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공업체는 계약서에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배달앱 환불 절차 강화 (AB 578)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배달 플랫폼은 전액 환불 또는 크레딧 중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처럼 크레딧만 제공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자동차 판매 사기 방지 (SB 766) 자동차 딜러는 차량 상태, 이자율, 옵션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안내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가·계약금·추가 옵션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서비스나 중복 보증 강매도 금지된다. ▶주차위반 벌금 제도 개선 (AB 1299)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검토를 진행하고,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전화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AB 1303) 저소득층 통신요금 지원(Lifeline) 프로그램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연방기관이나 이민당국과 공유할 수 없다. 저소득층 이민자의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서비스 투명성 강화 (SB 362)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대출 시 금리와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불명확한 안내로 혼선을 줄 경우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소비자 금융감독 강화 (SB 825)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스트리밍 광고 소음 규제 (SB 576)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 송출 시 이용자가 설정한 음량보다 소리를 높일 수 없다. 기존 TV·케이블 광고음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권리 세입자 렌트 세입자 권리
2025.10.07. 21:08
이번 달부터 가주에서 렌트와 관련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 두 개가 시행됐다. ▶AB 2747 이번 달부터 15가구 이상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정시 렌트비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세입자는 렌트비 정시 납부를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택권 제공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월 10달러나 실제 비용 가운데 금액이 적은 것을 고르되 그 이하로 받아야 한다. 소규모 임대 주택이나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한다. 15 가구 이하의 임대 부동산이라도 소유주가 부동산투자신탁(REIT)이나 법인, 유한책임회사(LLC)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AB 2801 이번 달부터 임대인은 세입자 퇴거 뒤 수리나 청소를 할 때 의무적으로 렌트 유닛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수리비나 청소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하려면 퇴거일로부터 21일 안에 이 사진을 명세서와 내역과 함께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임대인은 수리나 청소가 완료된 이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당 유닛의 사진을 추가로 촬영해야 한다. 7월 이후 렌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 시작 직전이나 임대 시작 시점에 유닛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세입자 권리 세입자 권리 세입자 퇴거 정시 렌트비
2025.04.09. 17:48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가 세입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세입자 권익 보호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오는 13일 오후 3시 KIWA 사무실(1053 S New Hampshire Ave)에서 처음 진행된다. KIWA는 이어서 오는 27일(오후 6시), 4월 10일(오후 3시), 4월 24일(오후 6시), 5월 8일(오후 3시), 5월 22일(오후 6시), 6월 6일(오후 3시)에도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은 월세 인상, 퇴거 위협, 임대인의 방치 등 어려움으로부터 세입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세입자가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는 세입자 권익 법률 단체 대표가 참여해 세입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어 및 스페인어 통역이 제공된다. ▶문의 : [email protected] 김경준 기자게시판 세입자 워크숍 세입자 권익 교육 워크숍 세입자 권리
2025.03.09. 19:01
내달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비와 관련 특정 수수료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임대료 관련 특정 수수료 방지법(SB 611)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계약 작성, 렌트비 납부, 계약 만료 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집주인은 세입자가 개인 체크로 렌트비를 지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할 때 우편비용 등 관련 수수료도 부과하면 안 된다. 특히 집주인은 임대 계약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1개월치 렌트비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은 군인에게 다른 세입자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군인이 6개월 이상 렌트비를 완납했다며 집주인은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보증금 관련 법(AB 2801) 시행으로 집주인은 임대 전과 퇴거 후의 주거지 사진을 찍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보증금 렌트비 세입자 권리 내달 시행 보증금 차감
2025.03.06. 22:14
2025년 새해부터 가주에 많은 민생관련 법들이 새로 발효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월 총기 범죄 감소를 위한 법안을 포함, 여러 신규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통과된 법 중에는 민생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AB 2347도 현장에 적용된다. 현재의 가주 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eviction notice)를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기간을 10일로 늘려 법률 자문 및 집주인과의 협상 등을 진행할 시간을 더 보장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 AB 413도 통과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에서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 확보를 도와 사고를 줄이지는 취지다. 학교와 직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법도 있다.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학생의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알릴 수 없게 된다. 가주 내 대학교는 신입생 선정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동문 여부, 기부 여부 등을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 사실상 기부금 입학제가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회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운전이 직무 수행 및 통근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원자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면허 소지 여부를 지원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직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총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30일 이내에 총기 한 정 이상 구매 금지 조항을 개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 하도록 하는 AB 3209도 적용된다. 법원은 소매점 등 매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매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매장은 물론, 매장이 위치한 주차장 등에도 접근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나 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모든 계열사의 매장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 내년부터는 한인들이 즐겨 먹는 문어의 양식이 금지된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문어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는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문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문어가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 금지법에는 ‘머리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특정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마초 라운지 등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고객들이 이를 피우며 식사도 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우버 이츠 등 음식 배달 업계가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보내줘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도입 접근 금지 총기 범죄 세입자 권리
2024.12.23. 20:16
한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JSOCAL), 한미연합회(KAC),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그리고 LA총영사관이 공동으로 매월 진행하는 9월의 '월간 법률상담소'가 21일(수)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웨비나로 열린다. 이달의 주제는 '주거권(Housing Rights) 관련 이슈와 정보'로 특별히 주거권 보호센터(Housing Rights Center)의 에리카 남 코디네이터가 강사로 나서 렌트비 인상, 퇴거 소송, 공정 주택법 적용 등 주거권 관련 이슈와 정보들을 안내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순차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누구나 줌 미팅 아이디(827 4991 1728), 패스코드(214280)로 인터넷에서 Zoom.us로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 줌 앱을 설치해서 참여할 수 있다.세입자 퇴거 퇴거 소송 세입자 권리 소송 공정
2022.09.20. 17:41
1월 15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다. 팬데믹으로 수차례 연장됐던 퇴거 유예가 끝나면 집주인들은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다. 조사기관인 전국평등아틀라스에 따르면 아직도 렌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뉴욕주에 60만 가구나 된다. 이들이 내지 못한 렌트는 19억 달러에 달한다. 일부 세입자들은 주정부에긴급렌트보조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신청조차 못 한 사람들이다. 긴급렌트보조의 허점 때문이다.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신청을 못 한다. 집주인이 렌트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격도 갖추지 못한다. 최근 뉴욕주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금(24억 달러) 고갈로 중단했던 긴급렌트보조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기금이 없어 일단 심사만 하고 지원금 지급은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요청한 액수는 9억7800만 달러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2700만 달러를 받는데 그쳤다고주정부는 밝혔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주택정의연맹 등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지나친 렌트 인상과 부당한 퇴거를 방지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뉴욕주에서 적어도 400만 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퇴거 유예 조치 중단으로 세입자들이 거리로 쫓겨나면 결국 노숙자 대란이 일어난다. 찬바람이 거센 한 겨울인데 어찌할 것인가. 노숙자가 늘어나 발생하는 정부의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렌트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집주인들의 처지도 만만치 않게 어렵다. 결국 해결책은 정부의 추가 렌트 지원인데 앞길이 척척하다. 일단 렌트가 밀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동시에 법으로 정해진 권리만이라도 잘 챙겨야 한다. 렌트를 받지 못한 집주인은 배달 증명 우편으로 렌트 지불 날짜가 5일 지난 뒤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세입자의 답이 없을 경우 퇴거에 대해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퇴거 조치를 위한 주택법원 영장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뉴욕시 마샬과 셰리프 등만 퇴거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다른 모든 퇴거 시도는 불법이다. 집을 나가기 힘든 어쩔 수 없는 처지를 증명하면 퇴거를 당할 상황이라도 법원에서 다소 시간 여유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호소해야 한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14일) 오후 8시에도 퇴거 유예 조치 중단을 앞두고 세입자 권리 세미나를 온라인과 대면 모임을 병행하며 진행한다. 퇴거 위험에 처한 한인 세입자들이 많이 참석해 보금자리를 지킬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치솟는 렌트는 팬데믹이 닥치지 않았더라도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의 오랜 문제였다.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이 불러온 또 하나의 ‘큰 질병’이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서민을 목놓아 부르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 치솟는 렌트를 붙잡는데 땀을 흘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벌써 노숙자가 늘고 있는 플러싱 거리가 더욱 참혹해진다. 노숙자도 우리의 이웃이다. 저소득층 주택 문제의 뿌리부터 따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찬바람 뉴욕주 세입자 세입자 권리 세입자 권익단체들
2022.01.13. 18:24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이 오는 11월 6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세입자 권리와 이민법 개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줌으로 개최하며 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 시간에 민권센터에 방문해서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민권센터 주택법 전문 장소라 변호사가 렌트 거주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방안 등 세입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 상담도 제공한다. 이어서 민권센터 문유성 회장이 연방의회의 이민법 개혁안 진행 현황을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할 경우 한인 이민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웃 이민자들과 교류·소통할 수 있다. 참여 문의는 전화(917-837-518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이민법 이민법 개혁안 세입자 권리 민권센터 한인
2021.10.2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