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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증금 1개월 이상 요구 불가…렌트비 관련 수수료도 금지

Los Angeles

2025.03.06 21:14 2025.03.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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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비와 관련 특정 수수료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임대료 관련 특정 수수료 방지법(SB 611)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계약 작성, 렌트비 납부, 계약 만료 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집주인은 세입자가 개인 체크로 렌트비를 지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할 때 우편비용 등 관련 수수료도 부과하면 안 된다.  
 
특히 집주인은 임대 계약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1개월치 렌트비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은 군인에게 다른 세입자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군인이 6개월 이상 렌트비를 완납했다며 집주인은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보증금 관련 법(AB 2801) 시행으로 집주인은 임대 전과 퇴거 후의 주거지 사진을 찍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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