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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증금 1개월 이상 요구 불가…렌트비 관련 수수료도 금지

내달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비와 관련 특정 수수료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임대료 관련 특정 수수료 방지법(SB 611)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계약 작성, 렌트비 납부, 계약 만료 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집주인은 세입자가 개인 체크로 렌트비를 지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할 때 우편비용 등 관련 수수료도 부과하면 안 된다.     특히 집주인은 임대 계약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1개월치 렌트비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은 군인에게 다른 세입자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군인이 6개월 이상 렌트비를 완납했다며 집주인은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보증금 관련 법(AB 2801) 시행으로 집주인은 임대 전과 퇴거 후의 주거지 사진을 찍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보증금 렌트비 세입자 권리 내달 시행 보증금 차감

2025.03.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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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임대 주택 보증금에 관한 법률

임대 주택 부동산의 세입자와 소유주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보증금에 관한 것이다.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되고,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가 끝난 후 보수 여부에 따른 비용을 삭감해야 하는 입장이 대치된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구가 제공되지 않은 임대용 주택의 경우에는 월 렌트비의 2개월 치까지, 그리고 가구가 제공되면 월 렌트비의 3개월 치까지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다. 법에 규정한 보증금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임대주택 일 경우에는 보증금은 환불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서에서 보증금을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주거용 임대주택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주한 후 임대 부동산에 대한 수리 목적으로 공제는 할 수 있다. 주거 중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 종료된 후 우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선 검사의 목적은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해서 손상된 것에 대해 수리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세입자가 수리했을 경우 부동산 소유주가 보증금에서 일방적인 삭감을 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주는 수리와 청소에 대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경우 구체적인 명세서를 계약 종료 후 21일 안에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간 후 3주 안에 세입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가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으로 삭감할 경우에는 삭감한 금액이 합당한지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임대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3주 안에 보증금 공제 명세서와 공제한 후 남는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주는 보증금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또한 세입자는 피해 보상금과 이에 따른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의 공제액이 적당한가에 대한 소송에서는 임대 부동산 소유주가 그에 대한 주장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공제명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임대 부동산 소유주가 공제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공제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통 거주하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거주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카펫의 손상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손상일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주할 때는 부동산의 소유주나 매니저와 같이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사진을 찍어 놔야 한다. 일정한 물품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에 직접 고쳐 놓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주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보증금 임대 보증금 공제명세서 주거용 임대주택 임대 부동산

2025.02.23. 18:01

뉴욕주 렌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다

뉴욕주 세입자들이 렌트 보증금 돌려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접수된 렌트 보증금 반환 관련 세입자들의 불만 사항은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898건의 불만 사항 중 3분의 2가 뉴욕시 5개 보로 내 세입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세입자 옹호 단체 ‘저스트픽스(JustFix)’의 사티시 노리는 “많은 임대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세입자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제정된 뉴욕주법에 따라 렌트 보증금 액수는 한 달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벽에 큰 구멍이 나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집이 손상됐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생기고 있다. 뉴욕 퀸즈에서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돼 올해 여름 뉴저지로 이사를 나간 고 모 씨는 “이전 집주인이 벗겨진 페인트, 작은 못 구멍 등 사소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처음 입주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집안 곳곳을 사진 찍어놓지도 않았고, 다들 먹고살기 바빠 소송을 할 여력도 없다”고 전했다. 또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으로 취업이 돼서 급하게 이사를 나간 20대 한 모 씨는 “직장 때문에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후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보증금 렌트 보증금 뉴욕주 렌트 뉴욕주 세입자들

2024.12.02. 19:13

NY·NJ ‘빈병 보증금’ 인상 추진…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서 추진중인 빈병 보증금 인상안과 관련해 업주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소비자, 소매상이 공급사로부터 음료를 구매할 때 병의 수만큼 부과되는 빈병 보증금에 대해 뉴욕주의회는 먼저 5센트 올리고, 오는 2026년 4월까지 추가 4센트, 2031년까지 6.5센트 순차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당장 오르게 된다. 이에 식음료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15일 한인식품업계에 따르면, 뉴욕주의회가 추진중인 인상안과 관련해 올해 법안 저지를 위해 코카콜라 등과 협업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빈병 보증금은 5센트 올라 병당 보증금은 10센트가 되는데, 판매 순익도 높지 않은 항목에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이 같이 빈병보증금을 올리면 소매점에서도 인상액에 상응해 5센트 올릴 수밖에 없다”며 “뉴욕시 물가가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는 중인데, 바로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돼 결국 악순환”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소비자에게 바로 영향이 갈 것”이라며 “뉴욕주가 환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세수를 걷으려는 꼼수다.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인식품업계는 가입 회원 등을 중심으로 코카콜라와 협업해 반대 서명도 최근까지 받았으며, 향후 주의회에 항의 차원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주서도 환경 보호를 이유로 빈병 보증금 10센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S 3147)이 이달 6일부터 추진되는 가운데, 뉴저지식품협회(NJFC, New Jersey Food Council) 등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린다 도허티 NJFC 회장은 지난 14일 “빈병 보증금은 결국 소비자가 내게 될 돈”이라며 “길거리에 쉽게 버릴 수 있는 빈병을 보증금 받겠다고 가게로 들고갈 소비자는 없을 것이며, 배달 고객이 증가하는 상황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도입 취지 자체를 의심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보증금 빈병 보증금 인상 추진 병당 보증금

2024.05.16. 21:05

‘티타임 싹쓸이’ 방지 ‘10불 디파짓’ 시행

LA시정부가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 보증금(디파짓) 요구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본지가 한인 브로커들의 티타임 싹쓸이 예약 논란을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한 뒤 약 한 달 만에 취해진 방지책이다.   LA공원관리국 위원들은 지난 4일 진행된 모임에서 LA지역 산하 골프장의 티타임을 예약할 시 1인당 1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시 정책을 이날부터 시행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보증금 정책을 결정한 5명의 위원은캐런 배스 LA시장이 임명한 이들이다.   보증금 요구 임시 정책은 모임 직후 즉시 시행됐다. 종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LA지역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LA시티골프의 릭 레인슈미트 매니저는 “티타임 예약시 크레딧카드로 1인당 10불씩 보증금을 내야 한다”며 “4명일 경우 ‘40달러’이며 이 금액은 환불 불가에, ‘노쇼(no show)’일 경우 벌금까지 추가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골프장 그린피가 80달러라면, 4명이 티타임 예약을 할 경우 40달러를 먼저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 골프장에 가서 나머지 40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만약 예약 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벌금은 1인당 10달러다. 즉, 티타임을 예약했던 4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포함 총 80달러를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보증금 및 벌금 정책은 LA시가 브로커들의 티타임 대거 예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레인슈미트 매니저는 “이번 조치가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브로커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패서디나를 비롯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들의 골프장에서도 환불이 불가한 보증금 요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책을 두고 골퍼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말 골퍼인 브라이언 최(라하브라)씨는 “그렇게 큰 액수의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되면 누가 골프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겠는가”라며 “골프를 치다 보면 사정상 스케줄이나 멤버가 바뀌는 경우는 다반사인데 단속을 이유로 일반 골퍼들에게까지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논란이 LA시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은 LA시티골프를 상대로 브로커들의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산하 시티골프는 현재 랜초파크, 윌슨, 하딩 등 LA지역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골프 보증금 보증금 요구 티타임예약시 크레딧카드 티타임 예약

2024.04.07. 20:32

각종 보증금 시 정부가 대납…오렌지, 새 렌트 보조안 승인

오렌지 시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새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시큐리티, 유틸리티 디파짓(보증금)을 시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신설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렌지 시 주민, 12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족, 퇴역 군인, 시니어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는 1년 동안 렌트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디파짓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시 정부는 시큐리티, 유틸리티 디파짓을 주택 소유주 또는 프로퍼티 매니저에게 직접 지불하게 된다. 세입자의 렌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디파짓이 남아 있을 경우, 그 돈은 시 정부가 돌려받는다.   시 측은 새 프로그램 시행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보증금 정부 각종 보증금 프로그램 시행 시큐리티 유틸리티

2023.12.03. 21:00

"한 달 이상 렌트비 보증금 안 돼"…주지사 세입자 보호 법안 서명

가주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한 달 이상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1일 한 달 치 이상의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으로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AB12)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퇴거 방지법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세입자에 대한 불법 퇴거 방지 법안(SB567)은 주택 또는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킨 후 해당 유닛을 기존 렌트비보다 더 높게 책정해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세입자 보호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자 반발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집주인은 보증금을 통해 임대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들은 임대 주택이 시장에서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보증금 주지사 세입자 세입자 보호 법안 서명

2023.10.12. 19:58

빈병 등 재활용 보증금 2배 환불 추진

가주 정부가 크게 불어난 재활용 보증금의 소비자 반환 속도를 높이고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환불금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재활용 보증금(CRV) 대상인 캔과 병 등을 재활용 센터나 판매처 등에 가져가면 12온스(355mL)는 10센트, 24온스(709mL) 이상은 20센트를 돌려주는 내용의 임시조치 안을 지난 1일 공개했다.   현재 소비자는 이들 제품 구매 시 5센트의 재활용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후 빈 병 등을 반환하면 그대로 5센트를 돌려 받지만, 뉴섬 주지사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환불금을 지급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 돌려주지 못한 재활용 보증금이 총 6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주 정부는 현재 70%에 못 미치는 재활용률을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2배 환불 구상은 주 의회가 승인하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주 정부는 마감 시한은 못 박지 않은 채 미반환 보증금 중 1억 달러를 이번 임시조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인 ‘컨수머워치독’의 제이미 코트 회장은 “소비 변화를 이끌 긍정적인 시도”라며 “보증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의미 있는 변화에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 일회용 캔과 병 등의 소비는 지난해 270억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중 재활용 규모는 188억개로 나타났다. 류정일 기자재활용 보증금 재활용 보증금 재활용 센터 미반환 보증금

2022.04.03. 19:34

2월 1일부터 유제품 용기도 빈병 보증금 대상

  앞으로 유제품과 유제품 대체 음료를 구매할 때도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된다.   BC주정부는 주 클린BC 플라스틱행동계획(Province's CleanBC Plastics Action Plan)에 따라 2월 1일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용기 보증금 제도를 유제품과 유제품 대체 음료 용기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2월 1일부터는 유제품이나 오트, 아몬드, 두유와 같은 유제품 대체 음료를 살 때마다 용기 당 10센트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세척 후 리턴잇(Return-It depot)와 같은 빈병 회수 업체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각 주택에서는 또 해당 용기들을 주거지의 블루박스를 통해 배출하지 못하고 빈병 회수하 업체를 통해 버리게 된다.   주정부는 유제품 용기 등을 새로 빈병 보증금 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수 백만 개의 플라스틱과 섬유기반(fibre-based )용기들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유아용 조제분유, 식사대용 보조품, 커피 크림, 휘핑 크림, 버터밀크, 또는 먹는 요거트 등은 보증금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처럼 재활용품으로 버리게 된다.   표영태 기자보증금 유제품 용기 보증금 유제품 용기 빈병 회수하

2022.01.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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