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입자와 소비자 권리는 강화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와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고, 각종 생할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세입자 권리 강화, 불필요한 판매행위 금지, 소비자 보호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입자 권리 강화 ▶주거 기본설비 의무화 (AB 628) 2026년 1월 1일부터 건물주는 세입자 렌트 계약 시 반드시 작동 가능한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등)과 냉장고를 갖춰야 하며, 세입자는 본인 냉장고를 반입할 수도 있다. 주방과 냉장 시설이 모두 갖춰져야만 거주 가능한 렌트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시니어 세입자 퇴거 유예 (AB 246) 시니어 세입자가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이나 지급액 감소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 세입자가 연금 문제를 증빙하면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퇴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법은 2029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국어 퇴거 안내문 제공 (AB 863) 2027년부터 가주 사법위원회는 강제퇴거 소송 안내문을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법적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취지다. ▶보증금 반환 전자방식 허용 (AB 414) 건물주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현금이나 우편 대신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강화 ▶주택 리모델링 계약 해지 절차 완화 (AB 1327)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후 3일(시니어는 5일) 안에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공업체는 계약서에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배달앱 환불 절차 강화 (AB 578)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배달 플랫폼은 전액 환불 또는 크레딧 중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처럼 크레딧만 제공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자동차 판매 사기 방지 (SB 766) 자동차 딜러는 차량 상태, 이자율, 옵션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안내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가·계약금·추가 옵션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서비스나 중복 보증 강매도 금지된다. ▶주차위반 벌금 제도 개선 (AB 1299)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검토를 진행하고,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전화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AB 1303) 저소득층 통신요금 지원(Lifeline) 프로그램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연방기관이나 이민당국과 공유할 수 없다. 저소득층 이민자의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서비스 투명성 강화 (SB 362)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대출 시 금리와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불명확한 안내로 혼선을 줄 경우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소비자 금융감독 강화 (SB 825)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스트리밍 광고 소음 규제 (SB 576)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 송출 시 이용자가 설정한 음량보다 소리를 높일 수 없다. 기존 TV·케이블 광고음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권리 세입자 렌트 세입자 권리
2025.10.07. 21:08
캘리포니아 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8일 ‘사건 피해자 가족 인터뷰 개선 법안(AB 572)’을 가결했다.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형사 사건으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피해자 직계가족의 법집행 기관 인터뷰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법 당국자는 피해자 가족 인터뷰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 상태, 향후 절차, 변호사 선임권 등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전체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LA경찰국 경관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씨 아버지 양민 박사도 가주 의회에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김형재 기자통과 보호법 보호법안 통과 주하원 통과 캘리포니아 주상원
2025.07.08. 21:51
온타리오주에서 우버이츠, 리프트, 인스타카트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긱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Digital Platform Workers' Rights Act)’은 2022년 제정된 ‘워킹 포 워커스 법(Working for Workers Act)’에 추가된 조항으로, 긱 노동자에게 더 큰 투명성과 기본적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금 체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법적 의미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최소임금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급여 주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적법한 서면 설명과 사전 고지 없이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계정을 정지하거나 퇴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팁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건당 최소 1만5000달러에서 최대 5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긱 이코노미 종사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더욱 주목된다. 2024년 12월 기준 온타리오주에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만 8만여 명이 활동 중이며, 시장 과포화로 인해 시의회 차원에서 운전자 면허 발급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일부 라이드셰어 기사와 배달원들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통계는 실제 임금에서 차량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해 계산한 ‘순수입’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버 캐나다 측은 “정부가 긱 노동자들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면서도 맞춤형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며 “각 주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며 수만 명의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보호법 디지털 플랫폼 리프트 운전자 workers act
2025.07.08. 7:15
파산신청자는 파산서류에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공동재산주(community property states)위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도 파산서류에 넣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3년마다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 변화에 따른 개인재산보호액(exemptions)이 조정된다. 올 지난 1일부로 역대 최고의 인상률 13.2004%이 적용된 새로운 수치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된다. 집의 경우 3년 단위가 아닌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1일 집 에퀴티 보호액이 조정된다. 캘리포니아는 두 개의 재산보호법이 있는데 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보호액이 구분된다. 이 재산보호법은 빚을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에 적용된다.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 집 구매 후 1215일 이상(3년 4개월) 거주자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새 보호법(AB 1885)에 따라 LA와 오렌지카운티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진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자기자본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2025년 LA, 오렌지카운티 집은 72만2502달러로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 보호 한도액이 낮다. 특히 홈스테드 이용파산신청자의 세금환급액은 재산 보호 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자동차는 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의 에퀴티를 합해 최고 8625달러까지 보호된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되고 생명보험 캐시 밸류는 1만7525달러(부부 3만5050달러)까지 보호된다.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되며 주식, 코인 포함 세이빙스 저축액은 2170달러(부부 4340달러)까지 보호된다. ▶와일드카드재산 보호법 집 에퀴티가 거의 없거나 무주택자의 현금성 자산을 최고 3만8700달러까지 보호해준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환급액 등이 해당하며 앞서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과 혼용할 수 없다. 자동차는 최고 8626달러까지 보호되고 초과하는 에퀴티는 와일드카드 한 도사용이 가능하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사치품이 아닌 한대 부분 보호된다. 생명보험 캐시 밸류는 1만9625달러까지 추가 보호되고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한도액은 캘리포니아 파산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변동사항 보호법 와일드카드재산 보호법 에퀴티 보호액 홈스테드 이용파산신청자
2025.04.22. 21:38
파산신청자는 파산서류에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공동재산주(community property states)위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도 파산서류에 넣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 3년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변화에 따른 개인재산보호액(exemptions)이 조정된다. 집의 경우 전년도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1일 집 에퀴티 보호액이 조정된다.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 집 구매 후 1215일 이상(3년 4개월) 거주자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새 보호법(AB 1885)에 따라 LA와 오렌지카운티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진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자기자본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2025년 LA, 오렌지카운티 집은 72만2502 달러로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 보호 한도액이 낮다. 특히 홈스테드 이용파산신청자의 세금환급액은 재산 보호 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자동차는 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의 에퀴티를 합해 최고 7500달러까지 보호된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대부분 보호되고 생명보험 캐시 밸류는 1만5250달러(부부 3만500달러)까지 보호된다.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되며 주식, 코인 포함 세이빙스 저축액은 2170달러(부부 4340달러)까지 보호된다. ▶와일드카드 재산 보호법 집 에퀴티가 거의 없거나 무주택자의 현금성 자산을 최고 3만3650달러까지 보호해준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환급액 등이 해당하며 앞서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 보호법과 혼용할 수 없다. 자동차는 최고 7500달러까지 보호되고 초과하는 에퀴티는 와일드카드 한 도사용이 가능하다. 가구, 생활가전, 옷 등은 사치품이 아닌 한대 부분 보호된다. 생명보험 캐시 밸류는 1만7075달러까지 추가 보호되고 은퇴연금은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한도액은 캘리포니아 파산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보호법 파산과 재산 재산 보호 홈스테드 이용파산신청자
2025.03.25. 17:54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