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관련 규제 강화 나서 한인 기업·지상사 인식 열악 사실상 수사·소송에 무방비 처리 과정·결과 명확히 해야
LHDK&W 로펌의 조셉 구 변호사(왼쪽)와 최성혁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가주와 연방 법무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다가 정부의 조사를 받거나 피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기업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는 2018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과 ‘개인정보 권리법(CPRA)'을 통해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관리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2020년 이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을 단행한 바 있다.
판매와 거래, 서비스 제공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지막 처리까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들은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자도 지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 홍, 데거먼, 강 & 웨이메이(LHDK&W)' 로펌의 조셉 구(LA 사무실) 변호사는 “실제 혼다, 디즈니, 도어대시 같은 대기업에서도 최근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대비에 나섰다”며 “주 정부 기록에는 이미 1만여 건이 넘는 개인정보 관련 불만이 접수됐으며, 현재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고객들이 제기한 불만은 고스란히 소송 또는 관계 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약속대로, 새로운 규정대로 처리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 사무실 소속 최성혁 변호사는 “기업들은 연 총매출 2600만 달러 이상, 정보 공유로 얻는 수익이 50% 이상인 경우,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 10만 명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작 기업들 내부에는 데이터 관리 업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부서 간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현실을 전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비즈니스는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LHDK&W 로펌의 조셉 구 변호사(왼쪽)와 최성혁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미국인들과 최근 청년층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의 쓰임과 유출에 매우 민감한 반응으로 보인다”며 “최근 적발된 일부 한국 기업들의 예를 보면 고객들의 정보 삭제 요청을 처리한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사실상 100% 처벌 또는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 최대 로펌 중 하나로 올해 설립 35주년을 맞이한 LHDK&W 로펌은 LA, 뉴포트 비치, 뉴욕, 워싱턴 DC 등에 총 3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프레임웍(frame work) 설계와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