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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소홀하면 ‘소송 직행’…기업 경고

“가주와 연방 법무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다가 정부의 조사를 받거나 피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기업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는 2018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과 ‘개인정보 권리법(CPRA)'을 통해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관리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2020년 이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을 단행한 바 있다.     판매와 거래, 서비스 제공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지막 처리까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들은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자도 지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 홍, 데거먼, 강 & 웨이메이(LHDK&W)' 로펌의 조셉 구(LA 사무실) 변호사는 “실제 혼다, 디즈니, 도어대시 같은 대기업에서도 최근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대비에 나섰다”며 “주 정부 기록에는 이미 1만여 건이 넘는 개인정보 관련 불만이 접수됐으며, 현재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고객들이 제기한 불만은 고스란히 소송 또는 관계 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약속대로, 새로운 규정대로 처리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 사무실 소속 최성혁 변호사는 “기업들은 연 총매출 2600만 달러 이상, 정보 공유로 얻는 수익이 50% 이상인 경우,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 10만 명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작 기업들 내부에는 데이터 관리 업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부서 간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현실을 전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비즈니스는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구 변호사는 “미국인들과 최근 청년층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의 쓰임과 유출에 매우 민감한 반응으로 보인다”며 “최근 적발된 일부 한국 기업들의 예를 보면 고객들의 정보 삭제 요청을 처리한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사실상 100% 처벌 또는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 최대 로펌 중 하나로 올해 설립 35주년을 맞이한 LHDK&W 로펌은 LA, 뉴포트 비치, 뉴욕, 워싱턴 DC 등에 총 3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프레임웍(frame work) 설계와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623-2221, [email protected]    글·사진=최인성 기자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권리법 개인정보 관련

2026.03.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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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비자 불만신고 1위는 인터넷 관련

지난해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소비자 불만신고는 인터넷 관련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고된 인터넷관련 사기 건수만 8000건이 넘는다.   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National Consumer Protection Week)을 맞아 발표한 ‘2021년 10대 소비자 불만’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신고는 8346건이 접수돼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소비자 개인정보나 암호가 유출돼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도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 인터넷을 대신 조작해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절대로 써 왔던 비밀번호를 계속 쓰거나 재사용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온라인 서비스 회사나 (필요시) 신용카드 회사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항목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으로, 3144건이 신고됐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집을 떠났는데도 14일 이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집주인이 수리 비용 등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영수증을 줘야 하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거나, 서비스가 열악해 신고한 경우는 2678건으로 3위였고, 세탁소나 식당·이사업체 등 서비스 전문 회사에 대한 불만도 26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비스 관련 불만 중에는 코로나19 검사기관에 대한 신고도 쏟아졌다.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구매나 리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2283건으로 5번째로 많았다. 이외에도 ▶대출로 인한 불법 채권추심 등 신용관련 문제(1539건) ▶유틸리티 관련 불만(1145건) ▶주택수리 사기계약(1034건) ▶헬스클럽 환불불가(778건) ▶가구·가전 상품결함이나 수리 문제(611건) 등이 뉴욕주에서 접수된 주요 소비자 불만사항이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뉴욕주민들을 속인 사기꾼을 근절하고, 모든 뉴요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만신고 뉴욕주 소비자 불만신고 소비자 개인정보 전국 소비자

2022.03.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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