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입자와 소비자 권리는 강화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와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고, 각종 생할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세입자 권리 강화, 불필요한 판매행위 금지, 소비자 보호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입자 권리 강화 ▶주거 기본설비 의무화 (AB 628) 2026년 1월 1일부터 건물주는 세입자 렌트 계약 시 반드시 작동 가능한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등)과 냉장고를 갖춰야 하며, 세입자는 본인 냉장고를 반입할 수도 있다. 주방과 냉장 시설이 모두 갖춰져야만 거주 가능한 렌트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시니어 세입자 퇴거 유예 (AB 246) 시니어 세입자가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이나 지급액 감소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다. 세입자가 연금 문제를 증빙하면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퇴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법은 2029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국어 퇴거 안내문 제공 (AB 863) 2027년부터 가주 사법위원회는 강제퇴거 소송 안내문을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법적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취지다. ▶보증금 반환 전자방식 허용 (AB 414) 건물주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현금이나 우편 대신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강화 ▶주택 리모델링 계약 해지 절차 완화 (AB 1327)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후 3일(시니어는 5일) 안에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공업체는 계약서에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배달앱 환불 절차 강화 (AB 578)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배달 플랫폼은 전액 환불 또는 크레딧 중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처럼 크레딧만 제공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자동차 판매 사기 방지 (SB 766) 자동차 딜러는 차량 상태, 이자율, 옵션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안내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가·계약금·추가 옵션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서비스나 중복 보증 강매도 금지된다. ▶주차위반 벌금 제도 개선 (AB 1299)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검토를 진행하고,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전화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AB 1303) 저소득층 통신요금 지원(Lifeline) 프로그램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연방기관이나 이민당국과 공유할 수 없다. 저소득층 이민자의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서비스 투명성 강화 (SB 362)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대출 시 금리와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불명확한 안내로 혼선을 줄 경우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소비자 금융감독 강화 (SB 825)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스트리밍 광고 소음 규제 (SB 576) 넷플릭스·훌루·아마존 프라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 송출 시 이용자가 설정한 음량보다 소리를 높일 수 없다. 기존 TV·케이블 광고음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권리 세입자 렌트 세입자 권리
2025.10.07. 21:08
팬데믹 기간 동안 급등한 렌트로 인해 전국 세입자 렌트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HJCH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 수는 전체 렌트 세입자 중 절반 가량인 2240만 가구으로, 2019년의 2040만 가구보다 200만 가구 증가했다. 이중 렌트·유틸리티 비용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며 ‘극심한 렌트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 역시 2019년보다 150만 가구 늘어난 1210만 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렌트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았다. 렌트·유틸리티 비용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로 정의했을 때, 그 수는 2014년 2130만 가구로 최고치를 찍은 후 2019년까지 88만3000가구 줄며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그 비율은 2014년보다도 110만 가구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보인 것이다. 렌트 부담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으나, 특히 중산층 세입자의 부담이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기준 연소득이 3만~4만4999달러인 가구의 67%는 ‘렌트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6%포인트, 2001년보다 15.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연소득이 4만5000~7만4999만 달러인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2019년 35.6%에서 2022년 41%로 늘며, 가장 큰 증가폭(5.4%포인트)을 보였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고소득 세입자 가구의 렌트 부담도 팬데믹 이후 2.2%포인트 상승했지만, 그 비율이 11%로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렌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2022년에는 해당 그룹의 83%가 렌트 부담을 겪고 있었다. 그 중 ‘극심한 렌트 부담’을 겪는 비율은 2022년 65%로 사상 최고치였다. 인종별 차이도 있었다. 2022년 기준 ▶흑인(57%)과 ▶히스패닉(54%) 가구는 절반 이상이 ‘렌트 부담’을 느끼는 반면, ▶백인(45%)과 ▶아시안(44%)의 렌트 부담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HJCHS의 선임 연구원인 휘트니 오브리키는 “전반적으로 모든 그룹에 걸쳐 렌트 주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렌트 세입자 렌트 역대 최고치 고소득 세입자
2024.01.25.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