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자누지(사진)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탄핵 사태로 한국 대통령 권력이 공백 상태라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조선업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마주 앉아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이 탄핵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사이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 간의 소통이 다른 나라들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한국에겐 다행”이라며 “한국은 대통령 권력 공백을 최대한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누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공백기를 겪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취임 약 1년 반 뒤에서야 대사를 임명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독자적으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김정은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북한은 완전히 고립됐었다”며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원조 및 투자 등을 받아내고 싶어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돈과 기술, 유류 등을 받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김정은이 협상테이블에서 다급하지 않을 정도로 외교적 위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누지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탄핵 사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크게 감동했다”는 말을 독자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은 헌법적 위기 상태가 아닌 정치적 위기 상태이며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고 국회와 헌재, 윤석열 대통령 모두 헌법을 잘 따르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증명해냈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의 상황에 짜증도 나고 걱정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헌법에 따라 민주적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아태 담당 정책 국장(1997~2012)을 지내며 당시 외교위원장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2008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바마 캠프의 한국 팀장을 지냈으며 국제 앰네스티 워싱턴 사무소장으로도 활동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민주주의 트럼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탄핵 김정은 북한
2025.03.10. 20:22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반시대적인 족쇄로 간주한다. 지난해 10월 민형배 의원(현재 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등 21명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탄핵 역풍으로 원내 과반을 얻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에 국보법을 대폭 바꿀 기회가 있었다. 당시 총선 압승으로 기세를 잡은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국보법 폐지를 포함한 4대 개혁입법을 내걸었다. 세에 밀린 한나라당이 국보법 대폭 손질에 동의했는데, 열린우리당 강경파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폐지를 요구하다가 “국보법 개정안이 물거품”이 됐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국보법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은 18년 전 4대 개혁입법 공방사를 돌이켜볼 정도로 질기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는 민주당 정부가 국보법의 존재 이유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 불과 9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질의에 “월북만으로는 엄밀히 범죄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월북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혐의는 확정된 바 없다. 고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월북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모두 정황에 불과하다. 월북을 위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다면 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수복은 안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조류만으론 북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인위적인 힘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데 고인은 철인이 아니다. 최소한 낮과 밤 하루 이상을 바다 위에 둥둥 떠서 버티면서 북을 향해 30여㎞나 움직일 수 있는 강철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분이었는지 확인된 바 없다. 가족에게도 빚보다 더 무서운 월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데 빚을 피해서 월북을 했다는 추론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월북 정황은 뒤집으면 ‘월북이 맞는가’라고 반문 가능한 반대 정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정황만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나라가 아니다. 범죄를 확증하려면 범죄 도구 같은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재판을 거쳐 혐의가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황만으로 고인의 월북 혐의를 굳히려 했다. 진보 진영이 그간 국보법을 악법으로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황과 심증만으로 욱여넣기 수사를 해서 국보법 위반자로 처벌해 사회적으로 매장했다는 게 진보가 주장하는 국보법 폐지 이유 중 하나다. 무엇보다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할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하니 월북 논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할 수 없다’는 영역으로 남겨 놓는 게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의 상식이다. 범죄 사실이 확실치 않고 당사자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국과 집권당이 일개 개인을 범죄자로 모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린치다. 민주당은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이유를 놓고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월북 추정을 거론했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선을 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른 민감 이슈를 놓고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불상의 발사체’라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단죄하는 데 극히 신중했던 게 문재인 정부다. 또 피해호소인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중립적 표현을 만들어내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했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국은 부인하는 사드 전자파에 대해선 ‘몸이 튀겨진다’며 노래를 불렀던 정당이 고인을 놓곤 월북 근거가 ‘미군 정보’에 나온다며 미군 정보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청 정보를 근거로 주장하는데 고인이 사전에 월북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살기 위해 한 말인지 당사자 조사 없이 단언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이 질색하던 ‘국보법 위반’을 알렸다. 민주당이 그토록 혐오하는 국보법이 민주당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원됐다. 이 얼마나 초현실적인 장면인가. 채병건 / 국제외교안보 디렉터서소문 포럼 문재인 국보법 국보법 폐지법안 민주당 정부 국보법 개정안
2022.07.17. 17:21
한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2019년 11월 LA를 방문했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미주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받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최종 승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당국 조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 북송 승인(재가) 여부를 밝히고 책임을 따질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지는 진실 규명 차원에서 2019년 11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LA에서 본지 취재진과 나눴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 북송 결정을 사전보고 했다’는 내용의 단독인터뷰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공개한다. ◆대통령실 "강제 북송은 반인도·반인륜 범죄" 13일(한국시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3부는 강제 북송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 등 분석한 뒤, 강제 북송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최종 결정 책임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핵심은 '최종 결정 책임자' 규명 당시 국가안보실의 강제 북송 회의에 참여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LA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미주중앙일보에 밝힌 바 있다.〈본지 2019년 11월 22일자 1면, “문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실상 재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 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도 지난 6일 한국언론에 본지 보도〈7월 5일자 3면, 재조명받는 김연철 전 장관 LA인터뷰〉를 인용,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놓고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한다”며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언론(미주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을 직접 승인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 등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진상규명 및 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 본지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단독인터뷰 녹취 및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이다. 2019년 11월 21일 당시 LA를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본지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통일부(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국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녹취 1] -‘강제북송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였는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장관님도 현장에 계셨는지.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도했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하 김 장관): “아 이게…그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바다 상황에서 같은 거는 국방부, 해군이 담당하고. 나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합니다. 〈중략〉 통일부는 대북조치하고 언론발표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김 장관은 행정처분 결정 주체를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나 재가가 나온 것이냐는 1차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녹취 2] -행정처분 결정(주체가)이 지금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재가가 된 건가요? 김 장관: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 각각의 분야에서의 역할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략〉 이 세 기관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보실을 간 거고…" 대신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 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녹취 3] -행정처분 결정 당시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거나 결정을 하셨나요. 김 장관: “아 당연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장관님 결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이? 김 장관: “예…” 이후 김연철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보고 받았느냐는 2차 질문에 사실상 승인(재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뭐 외교·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녹취 4]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가 있었던 건가요? “아…뭐 당연히 뭐 외교 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 당시 청와대와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라는 야당 등의 요구에 함구로 일관했다.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김연철 장관은 강제북송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했다고 최초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3조’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시 LA지역 탈북단체 회원들은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규탄 시위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당시 김연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녹취 5] -대한민국 헌법(3조)에서 북한의 영토나 주민도 자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이번 일이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김 장관: “아니 그러니깐…그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이것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는 것은 귀순 의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귀순 의사를 나타냈잖습니까. 김 장관: “〈중략〉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영상편집: 김예현·윤결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실 강제 김연철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대통령 승인 탈북 어민
2022.07.13. 14:52
문재인 흥남철수작전 흥남철수작전 영웅 제독 유가족 대통령 애도
2022.03.2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