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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 단속 강화 속 캐나다인 구금 급증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 최근 2년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된 캐나다인이 크게 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까지 함께 구금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ICE 구금 통계로 드러난 캐나다인 증가세 미 연방 법원 소송을 통해 공개된 ICE 구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이후 ICE 구금 시설을 거친 캐나다인은 2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7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기록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0월 중순까지 캐나다인의 구금 사례는 총 43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중대한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비자 미소지, 체류 기간 초과와 같은 행정적 사유가 구금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퀸즈대 법학부 교수 샤리 에이컨은 이 같은 현상이 범죄 증가 때문이 아니라, 단속 방식 자체의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서류 미비가 확인될 경우 자진 출국 요청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구금이 동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달라진 단속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출범 이후 본격화된 이민 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추방, 난민 수용 축소, 시민권 제도 재검토 등 강경한 행정명령이 잇따르면서 단속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소 6명의 캐나다 국적 아동도 이 기간 동안 ICE에 구금됐다. 이 중 일부는 장기간 시설에 머물렀으며, 미국 내 아동 보호 기준으로 제시되는 20일 한도를 넘긴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일부 시설은 과거부터 의료 접근성 부족과 열악한 환경 문제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워런 크리에이츠는 아동이 단속의 직접 대상이기보다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체류 신분 문제로 가족 전체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의 제한적 대응과 여행 경고 캐나다 외교부는 현재 또는 과거에 미국 이민 관련 구금 상태에 놓였던 캐나다인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며, 접수되는 요청에 따라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 이민법 위반 사안에 대한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 명예교수 웨인 페트로치는 캐나다인들이 미국 입국 시 자신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행정 위반도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속 실적 목표가 강화되면서 “누구든 예기치 않게 휘말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통계는 캐나다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이민 단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고려하는 캐나다인들에게는, 국경을 넘는 일이 더 이상 관성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미국이민 ICE 국경통제 캐나다인구금 아동인권 미국정책

2025.12.16.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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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미국영주권은 없다.

인도, 중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명예교수도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학술행사 주제발표에서 ‘한국다운 것’으로 교육열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차세대 교육을 위한 부모님들의 희생이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에 반기를 들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그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7년간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최다 수속 및 승인 받은 국민이주㈜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7가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37%)을 차지한 것이 ‘자녀 교육 및 취업’ 때문이었다. 덧붙여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자녀의 연령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국유학을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었다. 하지만, 요즘은 미국 유학과 영주권을 동시에 준비한다. 자녀의 유학생활 중 진학률 상승효과, 학비 절감, 장학금 혜택, 인턴, 취업, 사업 등에 유리한 신분을 보장하여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유학생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문의한 사람에게 필자는 오히려 “유학생영주권”이 무어냐고 되물었다. 문의한 사람은 “유학생영주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유학생에게는 미국영주권이 당연히 주어지는 길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족 초청 이민, 둘째 취업이민, 셋째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미국 유학생비자를 근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F1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비자이다. 즉, F1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며,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F1비자와 그 목적 자체가 상반된다.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겠다는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F1비자의 목적과 특징을 등한시 한다면, 이민법을 어기는 불법을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도 있다.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임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면, 나도 이민법을 어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난 유학이 내 가족의 신분을 오히려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통한 신분 변경에 관한 일만큼은 반드시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그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 이민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다.     국민이주㈜ 이선경 법률위원 유학생 영주권 유학생 영주권 유학과 영주권 미국변호사 자녀미국영주권 자녀유학 학생비자 취업이민 미국투자이민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2023.09.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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