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지역 한인 식당 업주가 대규모 배달 업체로부터 배달 대금 수만 달러를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주 메리스빌 소재 한인 식당이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Uber Eats)로부터 2만 달러 이상의 배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오사카 스시 & 테리야키’ 대표 이지 씨는 “지난해 7월 16일을 끝으로 입금이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간 우버이츠를 통해 들어온 주문은 총 623건, 매출로는 3만2411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식당 측에 입금됐어야 할 2만 달러 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주 이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우버이츠와 문제없이 계약을 이어와서 계속 주문을 받았다”며 “입금이 안 된 걸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우버이츠 측에 문의했지만 매번 같은 답변만 반복됐고, 결국 지난해 12월 1일 계약을 해지했다. 우버이츠는 시애틀 지역 방송사 KIRO 7에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맹점과 협력해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했고,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씨가 받은 우버이츠의 이메일에는 “본인 인증된 사용자에 의해 은행 계좌 정보가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좌를 변경한 적이 없다며, 관련 증거를 요청했지만 아무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우버이츠는 “이메일 계정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계좌를 바꾼 경우, 이미 송금된 금액은 환불이 어렵다”며 “지역 경찰에 신고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 팀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씨는 미지급 대금에 대한 정식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우버이츠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그는 “아이도 막 낳고 육아와 가게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힘들다”며 “우버이츠도 우리가 벌어야 수수료를 받는 구조 아닌가. 이런 식의 대응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미지급 시애틀 미지급 대금 시애틀 업주 시애틀 지역
2025.03.23. 19:15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선취 특권(Mechanic's Lien)을 건물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이다. 가주 법은 건축업 종사자가 부동산 건축에 들어간 대금을 지불받지 못할 경우 건축된 건물에 저당권(lien)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선취 특권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될 경우, 해당하는 부동산에 담보설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에 공사했거나 재료를 제공했어야 한다. 둘째, 건축업자는 공사하는모든 기간 공정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선취 특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한다. 넷째, 공사에 재료를 제공하든가 서비스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20일 사전 통보서를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제너럴 컨트랙터에게 발송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제공하는 공사의 내용 또는 재료의 목록, 공사를 실행하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통보서는 공사를 시작 또는 재료를 제공한 후 20일 안에 통보되어야 한다. 선취 특권은 공사가 중단 또는 완료된 지 90일 전, 또는 공사 완료 통지서나 공사 중단 통지서를 등기한 후 60일 안에 등기해야 한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차압을 요구하는 소송을 등기 후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 건물을 차압하는 소송은 진행될 수 없으나 계약위반에 따른 공사대금 지불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 건물주와의 대금지불에 관한 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효가 지날 경우에는 협상에 대한 조건으로 선취 특권에 관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문을 작성하여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면, 1년까지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대금 지불 협상이 실패하고 90일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건물에 대한 차압소송을 할 수 없고 대금지불에 관한 소송만 진행할 수 있다. 차압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장에는 대금을 지불 안 한 건물주뿐 아니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모든 채권자 또한 소송의 당사자로 기재해야 제삼의 담보 채권자에 대한 차압의 효력이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건물주와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모든 채권자에게 소송장을 전달해야 한다. 선취 특권을 등기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했어도 저당권의 효력은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파산신청에 들어간 건물이 청산, 우선순위 저당권을 가진 채권을 해결하고도 잔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무담보 채권자보다 먼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건축업자에 있어서 대금지불에 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선취 특권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반드시 90일 지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지불 무담보 채권자
2025.02.02. 18:01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한인 업체들에 공사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SM이 LA한인타운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려던 ‘SMT LA’ 건물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이미 376만 달러의 공사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등이 제소 이유다. 그런가 하면 한 식당 장비 업체는 12만 달러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납품했던 장비들을 회수해 가기도 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 1만5000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도 있다. 앞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SMT LA’ 공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인수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SMT LA’ 공사비 문제는 논의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하는 쪽이 부채까지 떠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쉬운 것은 SM 측이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수·합병으로 주요 경영진과 주주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거래를 했던 한인 업체들이 겪을 어려움은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SM 측은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일을 시킬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나 몰라라’ 외면하면 ‘갑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결과는 SM 뿐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한인 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지만 유용한 파트너 역할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먼저 신뢰감을 보여줘야 한다.사설 공사비 미지급 공사비 미지급 공사비 문제 공사비 청구
2024.05.22. 19:24
2020년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 관련 오류가 있는 납세자 1200만 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IRS)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의 오류 정정을 최근 완료됐으며 1200만 명 대상자에게 140억8000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급금은 납세자 한 명당 평균 1232달러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팬데믹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개인의 경우 1만200달러, 부부의 경우 2만400달러까지 면세 대상이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 상당수가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 환급 대상은 3차 경기부양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11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중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다. 일례로 2020년 근로소득으로 5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부가 남편은 실업수당으로 2만 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받아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이들 부부의 AGI는 총 8만 달러가 된다. 규정에 따라 남편은 2만 달러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혜택받아 총 2만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IRS는 “2021년 5월부터 환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서야 오류 정정이 완료되었다”며 “환급 대상자에게 이미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환급 대상임에도 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실업수당 미지급 미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관련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3.01.09. 22:43
샌퍼난도 밸리 지역 한인 노부부가 지난 1월 자택의 파이프 누수로 보험을 청구했지만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달웅(80)씨와 부인 박승란(76)씨는 지난 1일 머큐리 보험 회사(Mercury Insurance Co)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negligent misrepresentation)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 박달웅씨는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부부가 열악한 임시거처를 전전하면서 남편의 불안과 폭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고는 보험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노스리지 지역 빈티지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3200평방피트의 1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머큐리의 주택 소유주 종합 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부부의 집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비 증가를 보험사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씨 부부는 지난 1월 콘크리트 슬래브 파운데이션 밑의 파이프가 터져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다. 소장은 “보험사는 시간을 끌며 여러 명의 새로운 보험 사정인(adjuster)에게 청구권을 양도하고, 수없이 많은 인스펙션을 하도록 고집했다”며 “또한 보험 커버리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보험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수리비 및 손실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머큐리 보험사가 부부의 이메일과 전화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박씨 부부는 이로 인해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거처를 옮겨 다닌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처음에 아들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임시로 모텔을 얻어 거주했다. 보험사 측은 지난 1월 17일부터 매달 4000달러를 박씨 부부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소장은 “이 금액은 그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보험사는 원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거주 주택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내 박승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뇌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해 쉽게 불안해하는데, 불안정한 생활 환경 탓에 남편의 불안이 커졌고 폭력성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아내 박씨가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남편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녀 자신 또한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보험금 미지급 머큐리 보험사 보험금 지급 보험사 측은
2022.06.05.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