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몇 년간 직장에서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최저 임금을 정확히 몰라서 잘못 지불했다며, 지금까지 잘못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한다. 고용주가 법을 몰랐다는 게 법 위반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나?
▶답=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법으로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거의 매년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일부 카운티와 도시에서는 주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이를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최소한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 더불어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 임금 위반을 억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의 상황처럼 고용주가 최저 임금 위반에 대한 악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최저 임금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용주가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저 임금 관련 법규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최저 임금 기준을 착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실제로 법적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등 합리적인 시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고용주가 조금의 시간과 노력만 기울이면 해당 연도와 지역의 최저 임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저 임금을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국 고용주가 최저 임금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은 이러한 무지 역시 고용주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배상까지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