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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재무관실, 미청구 재산 확인 당부

“잊고 있거나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 찾아가세요.”   일리노이 주 마이클 프레릭스 재무관실은 주민들에게 내달 1일 '미청구 재산의 날'(Unclaimed Property Day)를 맞아 "일리노이 주에 청구할 수 있는 자산이나 미청구 재산이 있는 지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미청구 재산’은 현금화되지 않은 리베이트 수표 또는 공급업체 수표, 미지급 생명 보험금, 잊어버린 당좌 예금, 간과된 안전 금고의 내용물 등을 포함한다. 이 재산들은 주민들에게 환급되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찾아가지 못했던 것들이다.     당국은 기업과 은행이 이러한 물품을 적법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해당 물품들은 재무관실에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일리노이 주 주민들은 재무관실 웹사이트(icash.illinoistreasurer.gov)를 통해 자신의 미청구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리노이 재무관실은 지난 2018년부터 머니 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잊고 있는 재산을 찾아주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모두 14만명에게 총 1320만달러에 이르는 체크를 발송하기도 했다. 지난 해까지 6년 간 42만여명의 주민에게 1억 달러 이상을 돌려줬다.     재무관실은 4명 중 1명 꼴로 자신의 재산을 찾아가고 있으며 평균 청구 금액은 100달러라고 전했다.     주 재무관실은 미청구 재산과 관련 "주민들이 잊고 있는 재산이 은행이 보관되어 있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실제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당부했다.     Kevin Rho 기자재무관실 미청구 재무관실 미청구 미청구 재산 일리노이 재무관실

2025.0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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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산·예금…안 찾아간 재산 200억불

전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청구 재산이 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전국미청구재산관리협회(NAUPA)에 따르면 국민 7명 중 1명이 찾아가지 않은 급여, 환급금, 예금 등 200억 달러가 넘는 미청구 재산이 정부에 보관돼 있다.   미청구 재산에는 세금 환급액, 휴면계좌 잔액 및 대여금고 내용물, 주식, 뮤추얼펀드, 채권, 배당금, 양도성 예금증서, 유산, 현금화되지 않은 자기앞 수표, 머니 오더 등이다.     올 초 가주회계감사국도 110억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재산이 있다며 찾아가라고 알린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뎁 골드버스 재무장관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며 “NAUPA에서 재산 조회를 하면 깜짝 선물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NAUPA 또한 미청구 재산에 대한 정보가 매년 업데이트된다며 한 번쯤은 꼭 확인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NAUPA와 전문가들이 소개한 미청구 재산 조회 및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   ▶미싱머니(MissingMoney.com)   미싱머니는 NAUPA와 전국주재무관협회(NAST)가 인증한 미청구 재산 조회 웹사이트다. 각 주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주 정부가 보관 중인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로 청구하지 않은 예금, 주식, 주식거래 계좌 등의 금융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 조회 후 미청구된 재산이 있다면 무료로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되면 주 정부를 통해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싱머니 측은 “주마다 재산 청구에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방 정부에서도 회계서비스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을 운영하며 미청구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 다만 모든 연방 정부 기관들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마다 한 번씩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레저리다이렉트(TreasuryDirect.gov)   연방 재무부 역시 ‘트레저리헌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래된 채권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발행된 지 30년이 지나 더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이 청구 대상이다.   ▶국세청(IRS) 리펀드   연방 소득세 환급에 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irs.gov/refunds)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 지급 현황을 조회하려면 소셜번호(SSN) 또는 납세자 ID번호, 정확한 환급액 등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HUD 또는 연방주택국(FHA)에서는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또는 모기지 보험료를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주소(entp.hud.gov/dsrs/refunds/)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미지급 근로자 급여(Workers Owed Wages)   연방 노동부의 임금 및 근로시간 부서는 미지급 급여를 관리하는 중이다. 직원에게 제대로 주지 못한 임금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웹사이트(webapps.dol.gov/wow/)에서 미지급된 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급여가 있다면 환급도 신청 가능하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미청구 미청구 재산 미청구 급여 재산 청구

2023.09.20. 20:26

세금보고 안 해 못 받은 환급금 15억불

15억 달러의 미청구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며 7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주만 납세자 14만여 명이 미청구한 세금 환급금이 약 1억4000만 달러였다.   IRS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납세자들은 146만9000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14억7991만 달러에 이르렀다. 가주의 14만4700명 납세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인 893달러보다 37달러 낮았다.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은 오는 7월 17일이다. 이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당시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마감일이 3개월 연장되면서 기한이 7월 17일이 됐다는 설명이다.   IRS는 “많은 납세자가 팬데믹 기간 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며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대폭 올라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으니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환급금 미청구 미청구 세금환급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세금 환급금

2023.06.19. 18:00

미청구 재산 검색 서비스…어바인, 주민·업주 대상

어바인 시가 관내 주민, 사업주의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 검색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가주 정부가 보관 중인 미청구 재산엔 세금 환급금, 휴면계좌 잔액, 대여금고 내용물, 현금, 주식, 채권, 배당금, 보험금, 유산과 수표 등이 포함된다.   어바인 주민, 업주는 시 웹사이트(cityofirvine.org/unclaimedproperty)에서 미청구 재산을 검색하고, 발견 시 가주 정부 웹사이트(sco.ca.gov/upd_msg.html)에서 청구하면 된다.   어바인 시는 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금화 되지 않은 수표 기록도 보관한다.     시 발행 수표 검색, 환급 청구도 웹사이트(cityofirvine.org/uncashedchecks)에서 할 수 있다. 임상환 기자미청구 재산 미청구 재산 검색 지원 정부 웹사이트

2023.04.06. 17:00

가주 1억4000만불로 전국 2위…미청구 세금 환급금

다음 달 18일이 지나면 가주 납세자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이 돈은 가주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2018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776달러로 추산된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8938명이 약 1억3966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표 참조〉     반면,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4만5616명이 1억4705여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가주보다 700만 달러 이상이 더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43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플로리다는 9만8979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약 9458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818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뉴욕(7만7315명, 약 7983만 달러)과 펜실베이니아(5만9459명. 5899만 달러)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 일리노이주 납세자 5만5767명은 5485만 달러 이상을 못 받았고 오하이오의 경우엔, 5만6285명이 5197만 달러를 찾아가지 않았다.   또한 미시간(4만9252명, 4723만 달러), 조지아 (5만1034명, 4647만 달러) 등도 미수령 환급액이 4500만 달러를 넘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969달러)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미청구 환급금 세금 환급금 1인당 환급금 미청구 세금

2022.03.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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