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허위 서류 등으로 수백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60대 한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 선고를 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송금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미라다 거주 아브라함 박(67)씨에게 징역 3년10개월형을 선고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박씨에게 699만3700달러 배상과 53만5041달러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중소기업청(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에 허위 대출 신청서 120건 이상을 제출했다. 박씨가 신청한 대출액 총액은 약 1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73건이 승인돼 SBA로부터 약 700만 달러의 대출이 이뤄졌다. 박씨는 팬데믹 직후 고객들에게 가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된 대출금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본인과 가족 명의로도 가짜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사건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연방수사국(FBI), SBA 감사관실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수사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 시행 이후 직원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EIDL 사기 사건으로 200명 이상을 기소했으며, 7800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부동산, 귀중품을 압수했다. 강한길 기자코로나때 지원금 코로나때 지원금 배상 명령 이상 배상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팬데믹 대출 사기 한인
2025.08.10. 20:18
LA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사진)가 법원에서 징역 4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이날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8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배상금 중 1700만 달러는 오타니에게 나머지는 국세청에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앞서 미즈하라 측 변호사는 형량을 1년6개월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즈하라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야구 선수이자 한 인간으로서 쇼헤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쇼헤이가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었다”며 “나를 믿어준 그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매체는 미즈하라가 추후 형기를 마친 뒤 일본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가 일본프로야구(NPB) 니혼햄 파이터스에서 뛰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오타니가 2018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뒤 전담 통역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기간 불법 도박과 절도 의혹이 불거졌고 구단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미즈하라는 해고됐다. 더불어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미즈하라가 오타니를 사칭해 그의 계좌에서 1700만 달러를 빼돌려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장구슬 기자통역사 오타 통역사 징역 배상 명령 이후 오타니
2025.02.06.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