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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출 사기 한인에 중형…법원, 3년 10개월형 선고
Los Angeles
2025.08.10 20:18
2025.08.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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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달러 배상 명령도
금융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허위 서류 등으로 수백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60대 한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 선고를 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송금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미라다 거주 아브라함 박(67)씨에게 징역 3년10개월형을 선고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박씨에게 699만3700달러 배상과 53만5041달러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중소기업청(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에 허위 대출 신청서 120건 이상을 제출했다.
박씨가 신청한 대출액 총액은 약 1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73건이 승인돼 SBA로부터 약 700만 달러의 대출이 이뤄졌다.
박씨는 팬데믹 직후 고객들에게 가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된 대출금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본인과 가족 명의로도 가짜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사건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연방수사국(FBI), SBA 감사관실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수사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 시행 이후 직원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EIDL 사기 사건으로 200명 이상을 기소했으며, 7800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부동산, 귀중품을 압수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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