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집 앞 인도 화단에 직접 심었던 나무 두 그루를 가지치기했더니 벌금 6000달러를 내라고 하네요. 내가 규정을 위반했다지만, 매일 속이 타들어 갑니다.” LA한인타운 한 주택 소유주 림모(76)씨 하소연으로 시작된 제보는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었다. 사실 벌금 고지서 한 장이 ‘LA시 행정, 시니어, 홈리스, 치안, 민원 절차, 시민의식, 준법의식, 소수계 커뮤니티’ 등 LA의 현주소를 짚어 보게 할 줄은 몰랐다. LA시 공공사업국 도시산림과가 발송한 벌금 고지서는 규정을 중시했다. 림씨가 LA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 화단 부지의 나무 두 그루를 가지치기한 행위는 ‘가로수 관리 및 허가 요건 조례(제62조 169항)’ 위반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 내 도로 구역이나 보도 가장자리 등에 ▶나무, 관목, 식물을 심거나 ▶제거, 파손, 절단하는 행위 시에는 시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아는 LA 시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꼭 숙지할 필요는 있다. 림씨는 15년 전 홈리스가 텐트를 치기 시작해 집 앞 인도 화단에 직접 나무를 심었고, 최근에는 주택가 범죄가 빈발해 방범 차원에서 해당 나무를 직접 가지치기했다고 주장했다. 림씨와 이웃 주민들은 수년째 관리되지 않은 가로수 문제를 지적하며, 시 당국의 일방통보를 성토했다. LA시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홈리스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부족한 예산 탓에 환경미화, 가로수 관리 등 시민 편익증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다. 시민 만족도는 떨어진다. 림씨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는 이런 LA시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시민은 LA시 행정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신뢰 하락을 이유로 직접 행동에 나설 정도다. 홈리스를 내쫓기 위한 대형 스피커 설치, 인도에 조경용 석재와 화단 설치 등의 사례가 그 결과다. 림씨의 사연이 뉴스로 알려지자 파장은 컸다. LA 시장실, 10지구 시의원실, 공공사업위원회 등은 해당 ‘민원’이 불러올 민심의 향방을 잘 아는 듯했다. 이를 눈치챈 듯 차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한 예비후보 측에서는 림씨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LA시 당국은 림씨의 민원 접수 후 ‘합리적인 조율’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양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림씨의 사례에서 한인 1세대 이민자의 고지식함도 드러났다. 특정 사안에 본인의 해석만 고수하려는 성급한 일반화 자세다. 소위 주먹구구식 문제해결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림씨 역시 본인이 조례를 숙지하지 않고 행동한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 행정에 불만만 갖고 ‘민원을 제기해 봤자 해결이 안 된다. 시의원이나 시장이 우리 말에 신경도 안 쓴다’는 고정관념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시 행정과 연관된 사안일수록 미리 관련 규정 등을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민원접수 절차를 밟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 절차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 해결이 의외로 빠를 수 있다. LA 시민은 ▶민원전화 ‘311’ ▶지역구 시의원실 ▶시장실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LA시정부 곳곳에서 한인 공무원이 활약하고 있다. 림씨의 민원 문제 해결도 각 부서 한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통 결과물이다.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한인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해야 권익신장도 빨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가지치기 벌금 la시 행정 벌금 고지서 절차 시민의식
2025.11.02. 17:30
갱단 위협과 전 남자 친구의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여성이 거액의 벌금에 직면하게 됐다. 엘살바도르에에서 10년전 불법 입국한 웬디 오티즈(32세)는 “정육 공장에서 시급 13달러를 받고 일하는데, 이민당국이 불법입국을 한 혐의로 180만달러 벌금을 요구한다”면서 “자폐증을 앓는 6세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이같은 벌금액수는 매우 부당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명령서를 받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4500여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억달러 이상으로 1인당 1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민변호사 8명을 인터뷰한 결과 벌금액수가 수천달러에서 최고 180만달러였다고 보도했다. 벌금 고지서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씌여져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 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민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벌금규정의 근거법률은 1996년 첫 제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 첫 시행됐다. 하지만 당시 법적 소송 끝에 거액 벌금형이 크게 감경됐었다. 하지만 2기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최대 벌금이 180만 달러다. 벌금 미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조치가 들어간다. 벌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부과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재산 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티즈는 2015년 월경한 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민법원의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고 2018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탓에 추방 명령을 받았다. 오르티즈는 뒤늦게 인도적 구제를 요청한 상태로, 변호사를 고용해 이번 벌금 고지서에 맞설 계획이다.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폐아를 둔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신상 정보가 투명하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직면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로사는 온두라스 출신 남편이 벌금 5000달러를 고지받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불체자 거액 벌금형 결과 벌금액수 벌금 고지서
2025.07.01. 12:29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살아있는 조개를 줍고 싶다면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지난해 휴양지 피스모 비치로 여행을 떠났던 한 가정은 아이들이 조개를 채집한 뒤 8만8993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23일 abc11뉴스는 지난해 11월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샬럿 루스는 자녀 5명과 함께 휴양지로 유명한 피스모 비치를 찾았다가 거액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루스의 자녀들은 바닷가를 거니는 드문 경험에 들떴고, 눈에 띄는 조개(Pismo clam)를 줍기 시작했다. 루스는 “내 아이들은 조개껍데기를 줍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살아있는 조개 72개를 모았다”면서 “결국 현지 단속반으로부터 티켓을 받았고, 나중에 우편으로 날아온 벌금 고지서에는 8만8993달러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루스는 이어 “고지서를 받은 순간 무척이나 슬펐고 우울했다”며 추억을 쌓으려던 여행이 악몽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DFW)은 조개류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단 당국은 낚시 등 어패류 채집면허도 발급하고 있다. 매튜 길 루테넌트는 “살아있는 피스모 조개의 경우 4.5인치 크기까지 자라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건들어서는 안 된다”며 “해변가를 거닐 때는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샌루이스포 카운티 법원은 루스 가족의 진정서를 받아들여 벌금을 500달러로 줄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피스모비치 조개 벌금 고지서 피스모 조개 조개 72개
2024.05.23.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