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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불응 불체자에 거액 벌금 부과

Washington DC

2025.07.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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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불 이민자 180만불 벌금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있다.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있다.

갱단 위협과 전 남자 친구의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여성이 거액의 벌금에 직면하게 됐다. 엘살바도르에에서 10년전 불법 입국한 웬디 오티즈(32세)는 “정육 공장에서 시급 13달러를 받고 일하는데, 이민당국이 불법입국을 한 혐의로 180만달러 벌금을 요구한다”면서 “자폐증을 앓는 6세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이같은 벌금액수는 매우 부당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명령서를 받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4500여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억달러 이상으로 1인당 1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민변호사 8명을 인터뷰한 결과 벌금액수가 수천달러에서 최고 180만달러였다고 보도했다.  
 
벌금 고지서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씌여져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 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민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벌금규정의 근거법률은 1996년 첫 제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 첫 시행됐다. 하지만 당시 법적 소송 끝에 거액 벌금형이 크게 감경됐었다.
 
하지만 2기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최대 벌금이 180만 달러다. 벌금 미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조치가 들어간다. 벌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부과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재산 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티즈는 2015년 월경한 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민법원의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고 2018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탓에 추방 명령을 받았다. 오르티즈는 뒤늦게 인도적 구제를 요청한 상태로, 변호사를 고용해 이번 벌금 고지서에 맞설 계획이다.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폐아를 둔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신상 정보가 투명하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직면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로사는 온두라스 출신 남편이 벌금 5000달러를 고지받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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