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트리뷴이 연방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카고 이민법원은 지난 6월 약 7천100건의 추방 명령을 내려 전국 이민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 월 평균과 비교하면 약 7배 많은 건수다. 추방 명령 급증의 배경으로는 지난 5월 도입된 ‘메가 마스터(Mega Master) 심리’가 거론된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기존에는 한 차례 심리에 평균 30명 정도가 배정됐지만, 최근에는 100명~최대 185명까지 같은 시간대에 출석하도록 일정이 잡히고 있다. 일부 법정은 좌석이 25석 정도에 불과해 많은 이민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터 심리’는 이민자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전, 재판 일정과 필요한 서류, 권리와 의무 등을 안내하는 사전 절차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통역, 서류 정정, 절차 안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이해하고 대응해야 해 충분한 설명과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출석으로 인한 추방 명령도 증가하는 추세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6월 심리 대상자 1만370명 가운데 58%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짧아진 출석 통지 기간과 변호사 부족, 이민자들의 법원 출석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마쳤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시카고에서 심리 통지를 받은 뒤 출석일까지 주어진 기간은 5월 평균 229일에서 6월 평균 34일로 크게 줄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은 사건 적체 해소와 신속한 심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이민판사와 이민 지원단체들은 대규모 심리가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개별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 부족과 절차상 실수 가능성을 높여 이민자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이민법원 Kevin Rho 기자이민법원 추방명령 시카고 이민법원 전국 이민법원 시카고 선타임스
2026.07.27. 13:58
미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지만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파로 자진 추방된 박세준(55.사진) 씨 사례와 관련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재검토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은다. 놈 장관은 11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스 매거지너(민주·로드아일랜드) 연방 하원의원은 “박씨는 참전용사이자 퍼플하트 훈장 수훈자이며, 나라를 위해 봉사했지만 7살 이후 살아본 적도 없는 한국으로 사실상 추방됐다”며 “당신(놈 장관)은 우리나라를 위한 박씨의 공헌에 함께 감사할 수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놈 장관은 “박씨 사건을 반드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놈 장관이 청문회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베테랑을 추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며 실시간 연결을 통해 박씨가 등장하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씨는 총상을 입고 명예제대 한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지내왔으나, 이후 약물 문제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매년 이민당국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하와이에 체류해오다, 지난 6월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구금·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바 있다. 〈본지 6월 25일자 A1면〉 관련기사 훈장 받은 한인 참전용사, 16년 전 전과로 자진 추방 강한길 기자수훈자불구 추방명령 훈장 수훈자불구 추방 재검토 재검토 의사
2025.12.11. 22:28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남성이 어린이 데이케어에 거주하다 체포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8월 24일 멕시코 출신 샌디에이고 갱단의 일원인 이제키엘 크루즈-로드리게즈(47·사진)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크루즈-로드리게즈는 지난 1996년, 2003년, 2012년 등 3차례나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불법 무기 소지, 음주 운전, 강도 등 다양한 강력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로드리게즈는 체포 당시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 데이케어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DHS는 소셜미디어 X에서 "소아성애 불체자가 데이케어에서 지내왔다는 점이 역겹다"고 분노했다.아동성범죄 추방명령 아동성범죄 불체자 소아성애 불체자 체포 당시
2025.09.04. 19:13
갱단 위협과 전 남자 친구의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여성이 거액의 벌금에 직면하게 됐다. 엘살바도르에에서 10년전 불법 입국한 웬디 오티즈(32세)는 “정육 공장에서 시급 13달러를 받고 일하는데, 이민당국이 불법입국을 한 혐의로 180만달러 벌금을 요구한다”면서 “자폐증을 앓는 6세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이같은 벌금액수는 매우 부당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명령서를 받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4500여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억달러 이상으로 1인당 1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민변호사 8명을 인터뷰한 결과 벌금액수가 수천달러에서 최고 180만달러였다고 보도했다. 벌금 고지서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씌여져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 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민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벌금규정의 근거법률은 1996년 첫 제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 첫 시행됐다. 하지만 당시 법적 소송 끝에 거액 벌금형이 크게 감경됐었다. 하지만 2기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최대 벌금이 180만 달러다. 벌금 미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조치가 들어간다. 벌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부과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재산 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티즈는 2015년 월경한 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민법원의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고 2018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탓에 추방 명령을 받았다. 오르티즈는 뒤늦게 인도적 구제를 요청한 상태로, 변호사를 고용해 이번 벌금 고지서에 맞설 계획이다.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폐아를 둔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신상 정보가 투명하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직면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로사는 온두라스 출신 남편이 벌금 5000달러를 고지받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불체자 거액 벌금형 결과 벌금액수 벌금 고지서
2025.07.01. 12:2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