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쿡카운티 운전자들은 교통법 위반시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기관실이 범칙금 납부 온라인화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쿡카운티 서기관실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시카고를 제외한 서버브 쿡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는 기존 종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이는 범칙금 납부를 처리하고 있는 쿡카운티 서기관실이 범칙금 발부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과속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정지 사인 앞에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 등 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해당 경찰관이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를 운전자에게 발부했다. 이 고지서는 경찰서로 송부된 뒤 검토를 거쳐 카운티 서기관실에서 전산으로 입력된 후 범칙금이 시스템에 입력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로 인해 단속된 후 5~6일 정도는 지나야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범칙금 납부도 현재에는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됐지만 향후에는 온라인으로도 확인 뒤 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 이와 같은 방식으로 40개 쿡카운티 서버브 지역에서 범칙금 발부와 동시에 전산으로 입력되는 작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아직 시카고 경찰은 이 작업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적용될 예정이고 20개 지방자치단체로도 3월 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산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1~2일 후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쿡카운티 서기관실은 하루 1200개의 전자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 서기관실은 향후 교통 위반 범칙금 발부와 납부, 교통안전 교육 이수, 범칙금 납부 확인증 교부 등을 모두 온라인화 한다는 방침이다. #쿡카운티 #교통위반 #시카고 #전산화 Nathan Park 기자범칙금 전산화 범칙금 납부도 교통 범칙금 납부 교통안전
2026.02.05. 12:54
뉴욕주에서 과속 위반으로 티켓을 받더라도 범칙금 외의 지나치게 많은 추가 수수료(surcharges)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 주상원은 과속 위반 범칙금 추가 수수료를 최초 범칙금(initial fine)의 최대 10%까지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뉴욕주는 제한속도보다 10마일(시간당 기준)까지 빨리 달리면 범칙금 45달러, 30마일 이상 빨리 달리면 최대 600달러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1회 위반시에 8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위반 건수와 지역(도로)에 따라 액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과속을 했더라도 많으면 수백 달러가 넘는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종원 기자범칙금 뉴욕주 뉴욕주 과속 추가 수수료 최초 범칙금
2023.07.13.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