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뉴저지주가 이민단속을 방해했다며 뉴저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4일 “뉴저지주정부와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연방요원들이 뉴저지주 거주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데, 주정부 지도자들은 오히려 법 집행을 방해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셰릴 주지사는 지난 11일 연방정부 이민단속 요원이 사법 영장 없이 주정부 소유지에서 이민단속, 체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며,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정부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 검찰은 “이번 소송은 무의미한 법적 공방”이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단속 뉴저지주 법무부 이민단속 뉴저지주 상대 연방정부 이민단속
2026.02.25. 21:07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35개 지역의 목록을 공개하고, 해당 로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피난처(sanctuary) 정책은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피난처 정책을 내세우는 지역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국토안보부(DHS)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적으로 이런 유해한 정책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난처 도시란 법으로, 또는 관습상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목록에는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콜로라도·커네티컷·델라웨어·일리노이·미네소타·네바다·오리건·로드아일랜드·버몬트·워싱턴주 등 12개주와 워싱턴DC가 포함됐다. 카운티 규모로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일리노이주 쿡·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등 4곳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도시는 18개가 목록에 포함됐는데 뉴저지 호보큰과 저지시티·뉴왁·패터슨, 뉴욕주 뉴욕시·로체스터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와 로컬 정부 목록을 공개하고, 이 도시들을 정밀 파악해 본격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전국에 있는 피난처 도시 600여곳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들 지역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거부할 경우, 책임관리들을 기소하고 로컬정부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각 지역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는 사실을 적어 통보해 왔다. 또한 해당 로컬정부가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막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는 위반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구제책과 집행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몇 달간 친이민정책을 펴는 지역을 상대로 법적 조치도 취해 왔다. 7월에는 뉴욕시를 상대로 피난처 도시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이민단속 피난처 도시법 법무부 이민단속 도시 목록
2025.08.06.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