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단속 막은 뉴저지주 상대 소송
New York
2026.02.25 20:07
2026.02.25 21:07
“‘주정부 소유 부지서 이민단속 금지’ 행정명령은 위헌”
뉴저지주정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
연방정부가 뉴저지주가 이민단속을 방해했다며 뉴저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4일 “뉴저지주정부와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연방요원들이 뉴저지주 거주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데, 주정부 지도자들은 오히려 법 집행을 방해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셰릴 주지사는 지난 11일 연방정부 이민단속 요원이 사법 영장 없이 주정부 소유지에서 이민단속, 체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며,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정부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 검찰은 “이번 소송은 무의미한 법적 공방”이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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