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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누가 죽였나, 법정으로…양씨 부모, LAPD 등 소송 제기

LA경찰국(LAPD) 경관에 의해 피살된 양용씨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숨진 양씨의 부모인 양민씨와 양명숙씨는 LAPD를 비롯한 LA시정부, LA카운티정부, 카운티 정신건강국(DMH)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양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현장을 지휘했던 루발카바 서전트, 911에 가장 먼저 경관 출동을 요청한 윤수태 DMH 클리니션도 포함됐다. 소장은 지난 24일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담당 변호인 브라이언 패니쉬·애덤 쉐아·라이언 케이시·니콜라스 요카)은 이들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사망 ▶폭행 ▶신체적 가해 ▶폭력, 위협, 강압 등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인법(Bane Act) 위반 ▶(정신 건강 관련) 과실에 의한 사망 등 5가지 위법 행위를 제기했다. 또한, 피고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는 ▶LAPD와 DMH의 정신질환자 대응 실패 ▶부적절한 무력 사용 ▶LA시·카운티의 제도적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DMH 윤수태 클리니션에게는 사망을 초래한 과실 혐의가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당일 현장에 있던 윤 클리니션에 대해 “그는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인 방식으로 양용을 대하며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격앙된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양씨의 사망 원인이 되었거나 (사건이 발생하도록)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씨가 양씨와 대화를 나눈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LAPD에도 과실 혐의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는 사전 대화를 통해 양씨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발카바 서전트는 양씨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당신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고, 부하 경관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현장에는 7~9명의 경관이 있었지만 양씨는 혼자였다. 양씨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공격하려는 시도는 없었음에도 로페즈 경관은 5초 만에 3발의 총을 발사했다.   원고 측은 40mm 비살상 발사기를 든 경관이 문을 연 경관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치명적인 무력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격 후 현장에 구급차가 있었으나 양씨에게 긴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LAPD가 정신질환자와의 접촉 및 관련 사건 대응에 관한 자체 정책과 절차를 위반했다”며 “양씨를 제압할 긴급한 상황은 없었으며 비살상 무기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LAPD 경관들의 방식은 부주의하고 무모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동한 경관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고용, 감독, 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LA시와 LAPD에게 책임을 물었다.   로페즈 경관은 과거에도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양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베인법(캘리포니아 민법 제52.1조)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원고 측은 양씨가 정신질환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관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제압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베인법에 따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의 행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며 “양씨를 괴롭히고 억압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시민권을 무시한 무모한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양민씨는 26일 본지에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나 증거가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긴 싸움이 예상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양용 법정 로페즈 경관 정신질환자 대응 원고 측은

2024.09.26. 21:23

[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명예 찾으려 시작한 5년 싸움

미국은 전적으로 신용 사회다. 신용 점수가 곧 신뢰도다. 금전적 거래, 융자 등이 필요한 실생활과 직결된다.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대북 제재 대상자로 오인, 신용 거래를 거부당한 강성곤씨는 무려 5년간 신용정보사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본지 6월 7일자 A-1면〉이 소송은 그만큼 신용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직하게 신용을 쌓아왔던 강씨에게 거래 거부는 명예를 훼손당한 감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 서류에는 당시 강씨의 심경이 이렇게 적혀있다.   “아버지와 여동생 앞에서 제재 대상으로 오인당하고 자동차 판매를 거부당하자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   강씨의 변호인(마이클 캐들)은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이하 FCRA)에 근거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FCRA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신용정보사는 소비자가 신용 정보를 요구하면 전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확한 내용 때문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FCRA는 신용뿐 아니라 신원조회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채용, 해고 등에 있어 신용 및 신원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조회 대상자로부터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FCRA의 보호 규정 때문이다.   또, 허가 하에 조회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고용, 부서 이동, 승진 등에 부정적 결과를 미쳤다면 고용주는 조회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조회 결과 사본을 제공하고 반박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FCRA는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손해에는 강씨와 같이 명예훼손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 수면 장애 등 다양한 피해가 해당하며 원고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된다. 게다가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거액의 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신분 도용, 정보 유출 등 관련 피해가 늘면서 FCRA 소송 역시 증가세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FCRA 소송은 지난해 총 5597건이 제기됐다. 전년(5407건) 대비 3.5%포인트 늘었다. 매달 500건에 가까운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만 총 447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중 20건은 집단소송이었다.   정기적인 신용 점수 관리가 중요한 시대다. 부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면 즉시 이의 제기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비밀경찰로 오인당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수치심 법정 법정스트레이트 신용 신용 거래 신용 정보

2023.06.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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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법정 이자율과 불법 고리 이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정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연 10%다.     10%가 넘는 이자율이 적용됐을 때에는 고리의 이자가 되므로 예외 조항이 아닐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자율이 고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법이 적용된다. 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리라고 한다.     고리대금에 대한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헌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받은 융자에 대해 연 1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고리대금 법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거나, 부동산 건축 또는 개조를 위해서 받은 융자는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받은 융자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받은 융자가 아닐 경우에는 연장준비위원회에서 정한 우대금리보다 5% 이상의 이자율 또는 10% 이자율 중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고리대금 법에 저촉된다.     고리대금 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는 일반적인 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훨씬 적다. 이유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한 융자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일 경우에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융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를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할 때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둘째, 캘리포니아 금융 법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또는 신용조합은 고리대금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이러한 금융기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용융자, 부동산 융자, 상업융자, 모기지 융자 등은 고리대금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셋째, 융자금액이 25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의 융자나 전당포 거래도 고리대금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고리대금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거래가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는 융자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이 있다.     넷째, 보험회사가 융자할 때도 고리대금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부동산이나 일반 상품을 사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도 고리대금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가전제품을 사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고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모든 크레딧 카드 거래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크레딧 카드 회사가 적용하는 이자율이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 주 정부나 연방정부 같은 정부가 하는 융자에 대해서도 고리대금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 설명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융자일 경우에는 이자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정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고리대금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 형사적인 책임이 있게 된다. 융자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이자에 대한 몰수와 받은 이자의 세배의 금액을 벌금의 책임이 있게 된다. 또한 고의로 고리대금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로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한다. 처벌은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고리대금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의 공소 시효는 2년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불되지 않은 융자에 대해 소송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 방어의 논리로서 고리대금 법 위반을 맞소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소는 공소시효에 적용받지 않는다.     법의 구조로 보면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 법이 고리대금 법이다.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같이 이자율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한 융자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고 원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있지만 일반인 간의 융자 거래에 대해서는 이자율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이자율 법정 법정 이자율 신용융자 부동산 부동산 융자

2022.08.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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