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내년부터 유급 병가 5일 미사용 병가 이월도 허용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급 병가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 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법안(SB 616)에 4일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후 “(유급 병가 부족으로)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때 하루 일당을 건너뛸지 선택해야 한다”며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은 가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또한 고용주의 유급 병가 이월 권한을 없애,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모두 그 다음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노동법은 고용주가 이월할 수 있는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고용주의 권한이 제한된다.   가주 의회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유급 병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최종 조율했다. 주의회는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 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 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본지 9월 15일자 A-1면〉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LA시는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주는 새 법이 시행되면 주 공무원 및 간병인들의 유급 병가 비용으로 첫해에만 346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부터는 연간 672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병가 미사용 유급 병가일 미사용 병가 내년 1월

2023.10.05. 20:54

병가 3 →5일 확대안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는 지난 13일 가주 노동자들의 최소 유급 병가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유급병가 확대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이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최종 조율했다.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LA시는 이미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필수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급 병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지사에 법안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병가 유급병가 확대안 주지사 서명 확대안 통과

2023.09.14. 21:49

뉴욕시, 단기 계약직 등에도 병가 제공 추진

뉴욕시가 ‘긱 워커(gig workers·앱 등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는 초단기 임시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도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에는 최근 사업체 직원 유급병가 의무화법안(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에게도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새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해 카르멘 드라 로사(민주·10선거구)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조만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하나 하니프 등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뉴욕시 경제에서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이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 중 상당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해야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라며 해당 조례가 발효될 경우 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뉴욕시 사업체들은 직원수에 따라 1년에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까지 확대되면 일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긱 워커를 고용하거나,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들이 임금과 추가 고용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팬데믹을 갓 벗어나기 시작한 사업체들에 또 다른 악재다.   둘째는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들과 맺고 있는 기존의 계약과 관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와 지시 관계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 규정 외에도 병가 제공 등 예전에 없던 조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긱 워커 독립계약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 조례 대상에는 ▶부동산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은 제외됐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계약직 병가 유급병가 의무화법안 워커 독립계약자 유급 병가

2022.08.16. 17:39

한인업체들 CFRA 병가 확대 시행에 골머리

강재형 사장은 LA, 뉴욕, 애틀랜타에 사무실을 두고 식재료 유통업을 하고 있다. 직원은 LA 3명, 뉴욕과 애틀랜타 각각 1명씩이다. 가주에 3명, 타주에 2명이지만 강 사장도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FRA)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개정 발효된 새로운 CFRA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50명 이상으로 소상공인, 맘앤팝 업소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   27일 LA 총영사관 주최, 아태계 비영리단체 PACE 주관, 웰스파고 후원으로 열린 ‘노동법 부트캠프’ 온라인 세미나에서 ‘피셔 앤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5인 기업이 새로운 50인 기업’이라고 압축해서 설명했다. 과거 50인 이상 기업이 지켰어야 할 노동법 준수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업주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휴직 중이거나, 워컴으로 쉬거나, 파트타임이거나 가리지 않고 페이롤에 있는 모두가 5인 기준에 포함된다”며 “다른 업체(Entity) 소속이라도 동일 업주가 컨트롤하거나 비즈니스 계좌 등으로 엮여 있다면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직원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CFRA 병가를 쓰려면 이전 12개월 동안 최소한 1250시간 근무했어야 한다. 만약 1250시간에 미달하면 CFRA 대신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 등에 보장된 유·무급 병가를 택하면 된다.   최근 강 사장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LA 사무실 직원 중 부부인 A와 B가 육아 휴직을 연달아 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최근 출산한 A가 출산 겸 육아 휴직으로 12주를 쉬었고 곧 복귀할 텐데 남편인 A가 이어서 12주를 쉰다고 말했다”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전에는 한 직장에서 부부가 근무하는 경우 한 명만 육아 휴직을 썼지만 새로운 CFRA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12주씩 육아 휴직을 보장한다”며 “소상공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기존 출산휴가는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CFRA는 3개월을 보장해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데 여기에 한 직장 내 배우자가 3개월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12주는 연달아서가 아닌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식으로도 조율이 가능하다. 직원 본인이 아파서 CFRA의 무급 병가를 사용한다면 정해진 양식에 의사 서명이 첨부된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업주가 궁금해 어설프게 의사에게 확인하려고 했다가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오직 양식에 맞게 소견서가 작성됐다면 첫 요청을 받은 지 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병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강 사장은 어쨌든 곧 돌아올 A에게 연락해 잘 쉬었냐며 다음 주에 보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강 사장이 중요한 점을 빼먹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가를 갈 때 의사 소견서처럼 복귀할 때도 퇴원 소견서를 직원에게 요구해서 받아둬야 한다”며 “이걸 안 챙겼다가 나중에 직원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복귀 후 과로해서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소송해도 업주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장 CFRA 포스터를 붙이고, 핸드북을 업데이트하고, 현장 매니저도 교육해야 한다”며 “병가를 떠나는 직원에게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병가 중 보험료를 잊지 말고 내라고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CFRA 병가란?   직원 본인이나 가족(자녀, 배우자, 동거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심각한 심신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장되는 무급 병가다. 자녀 출생, 입양 또는 위탁 배정도 사유가 되고. 본인 또는 가족의 군 복무 명령도 마찬가지다. 최대 12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리로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한인업체 병가 무급 병가 육아 휴직 직원 입장

2022.05.30. 17:00

썸네일

[법과 생활] 헷갈리는 코로나 병가 임금 규정

세상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새해 출근부터 운전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느슨해져 교통량이 늘었던 지난해, 110번 프리웨이를 타면 105번 프리웨이부터 밀려 사우스센트럴, USC 앞에서 또 교통혼잡을 겪었다. 이곳을 통과해  로컬도로를 타고 사무실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가까이 걸렸다.     프리웨이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반 시간대도 꽉꽉 들어찬 차들로 교통체증이 엄청났었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정부 돈 받아 다들 밖으로 놀러 다녀서 교통량이 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그런데 새해부터 프리웨이가 텅 비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도 한산하다. 아직 연초라 휴가가 안 끝나고 학교 시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도 횟수가 점점 늘었다. 더 이상 백신을 안 맞겠다고 다짐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부스터샷을 맞았다. 접종 후 하루를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출근길 110번 프리웨이를 텅 비게 만든 이유였다. 2020년 코로나 시작 때 집 앞에 있던 긴급진료소에는 테스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2021년 후반기에는 사실상 사라졌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진료소에 다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약하더라도 코로나인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 두려움을 크게 한다.     의뢰인들의 사업장에서도 직원들 중에서 한 두명 또는 어떤 곳은 무더기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들 대부분도 가족이나 친지 중에 확진자가 1~2명은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무섭다. 지난해 연말까지 대면상담을 할 때 의뢰인이 부스터샷을 맞았으면 서로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상담을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담 때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두 개 쓰고 진행했다.       현재 사업장 곳곳에선 코로나 관련해 그동안 잠잠했던 2020년 당시 질문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마치 시계를 2020년 3월로 돌려놓은 느낌이다. 당시 코로나로 모두가 우왕좌왕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를 잊어가는 쪽으로 살아왔었다.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 유급병가가 지난해 가을에 없어진 줄도 모른다. 코로나  유급병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엔 관련 질문이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로 직원이 일을 못 나올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다.     지난해 줄곧 발효됐었지만 완전히 무시됐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의 캘오샤(Cal/OSHA) 규정으로 사업장마다 혼란이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제 임금 보존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캘오샤 규정의 ‘Exclusion Pay’를 찾아 자신이 해당된다며 요구해오는 사례가 늘어났다. 문제는 실제 코로나 상황이 ‘Exclusion Pay’를 주는 것이 맞는가인데 답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확진자가 일로 인해 환진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사실상 어렵다.     이외에도 캘오샤 규정은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 못하고 비현실적 부분이 여럿 있다. 코로나 테스트를 고용주가 근무시간 중 하게 하고 양성 나온 직원을 격리하라고 하는데 고용주들은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말한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평한 임금 규정과 방역 정책이 절실하다. 김윤상 / 변호사법과 생활 코로나 병가 코로나 유급병가 코로나 시작 당시 코로나

2022.01.18. 18:4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