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62만 달러(약 8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청구받았던 온타리오주 남성 리처드 비숍(74세)이 보험사의 결정 번복으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비숍은 온타리오주 윈저 인근 테컴시(Tecumseh)에 거주하며, 지난해 3월 플로리다 올랜도 공항에서 심정지를 겪었다. 당시 14분간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병원비로 62만 달러 이상이 청구됐다. 그는 여행자 의료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치료비가 당연하게 보장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 그린쉴드(Greenshield)는 기저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특히 병원에서 8만 달러짜리 제세동기를 이식받았음에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숍은 "이미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가 '우리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비숍은 의료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의 결정을 항소했다. 결국 그린쉴드는 협상을 통해 병원비를 36만 5천 달러로 조정한 뒤 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파이어스톤은 "미국 병원비는 협상을 통해 줄일 수 있으며, 이번 사례도 그렇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린쉴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청구는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며, "추가 의료 서류를 받은 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여행자 의료보험의 중요성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전 기저질환 및 약물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고, 보장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병원비 보험사 이후 병원비 의료보험 전문가 여행자 의료보험
2025.01.21. 13:43
일부 산부인과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비용을 선결제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모들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테네시주 거주 캐슬린 클라크의 사례를 통해 선결 요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투명한 의료비 청구로 산모들이 재정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산모 건강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신 12주차였던 클라크는 산부인과 두번째 방문 만에 병원측으로부터 보험 수속 청구가 끝나기 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 출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960달러를 청구 받고 충격을 받았다. 요청한 비용을 지불한 클라크는 지난 8월 고위험 임신으로 타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 선결제 금액 환불을 수차례 요청해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었다. 환자권익단체에 따르면 선결제 관행은 높은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선결제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환불을 받아내야 하는 추가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선결제한 경우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병원 변경이 어렵고 일부 산모들은 재정 부담으로 산전 관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를 하나로 묶어 보험에 청구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일부 병원들은 비용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출산 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권익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치료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일부 보험 약관에는 네트워크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건강보험 개혁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사브리나 콜렛은 주와 연방 정부가 지불 요청의 타이밍을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실질적으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로비단체의 파워가 강력하고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병원비 납부 산모 건강 의료비 청구로 일부 산모들
2024.11.28. 18:00
연방 정부가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크레딧이 망가진 한인 등 미국인들을 구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BPB)은 개인의 의료부채 기록을 신용평가 기관에 등록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정안을 11일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이 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크레딧 점수가 하락해 아파트나 주택 렌트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에는 또 대출 기관이 의료기기를 담보로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기관이 휠체어나 의수와 같은 의료기기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FPB는 “의료부채는 다른 부채와 달리 소비자의 신용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며 의료 부채 기록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부채 기록이 삭제될 경우 개인 신용 점수는 최소 20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22년 3월 3대 신용평가 기관(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과 신용점수 평가사(FICO, 밴티지스코어)에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지시했지만, 부채 금액이 500달러 미만이거나 이미 지급된 청구서에 한해서만 적용돼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는 미국인들이 많다. CBPB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부채 기록을 가진 미국인은 최소 1500만명이며, 이들의 의료부채 규모는 490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이들은 대출할 때 높은 금리가 적용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부채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돼도 환자는 여전히 이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 의사 등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추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부채기록 병원비 병원비 부채기록 의료부채 기록 의료부채 규모
2024.06.12. 20:53
MZ세대가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서비스업체 어슈어런스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층의 3분의 2가 높은 진료비 때문에 진료 예약을 꺼렸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4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재정적 웰빙 2024’는 밀레니얼(M; 1981~1996), Z(1997~2012)세대가 의료 비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4명 중 3명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지불했다고 답해 X세대(1965~1980) 63%, 베이비부머(1946~1964) 40%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진료 예약을 기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Z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부분의 성인이 메디케이드 또는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만 MZ세대의 4분의 1 이상은 필요에 충족할 만큼 충분한 보험이 없다고 답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성인의 과반수가 건강보험 자기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젊은이가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평가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올해 엔트리 레벨 직종의 평균 연봉은 4만3472달러로 일을 처음 시작하는 MZ세대의 다수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다수 도시에서의 생활비가 오르고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MZ세대들은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직종에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 부담으로 젊은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젊은 층은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Z세대 10명 중 8명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가 요구되는 정신 건강 문제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어슈어런스는 정신 건강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필요한 상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싼 의료비는 대부분의 성인에게 가장 큰 재정 부담으로 연준(Fe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비용 때문에 병원 진료, 처방전 작성, 후속 진료 예약 등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진료비 병원 보험서비스업체 어슈어런스 건강보험 혜택 병원비 MZ세대
2024.04.07. 20:00
뉴욕주에 위치한 병원의 70%가 연방 병원비 공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비영리재단 환자권리옹호(Patient Rights Advocate·PRA)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2000곳 중 34.5%만이 병원비 공개법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율이 36%였던 작년 7월보다 떨어졌다. 2021년 1월 시행된 병원비 공개법은 병원이 모든 진료비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검색하기 쉽도록 배치하도록 했다. 많은 병원이 가격 정보를 일부만 공개했다. 병원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표준 금액’ 등을 누락한 경우도 잦았다. 법을 준수한 병원들은 대학 부설 병원 등 대형 병원이 대부분이었다. 뉴욕주의 경우 조사된 병원 102곳 중 30곳만이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준수율은 30%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플러싱메디컬센터·퀸즈 마운트사이나이 병원·퀸즈 뉴욕프레스비테리언 병원 등은 모두 병원비의 일부만 공개 중이었다. 이하은 기자뉴욕주 병원비 병원비 공개법 병원비 예측 모두 병원비
2024.03.04. 19:56
전국에서 가주가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가장 비싼 주로 조사됐다. 마켓워치가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우는 견주들의 평균 지출 비용을 조사한 결과 가주 견주들은 개의 일생 평균 3만5452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테슬라 모델3 가격을 넘는 금액이며 전국 평균치(2만8801달러)보다 23.1% 높은 수준이다. 이 비용에는 애견 보험료, 수의료, 사료비, 장난감 비용 등이 포함됐다. 지출 품목으로 살펴보면, 가주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사료 753달러, 케어시설 이용료와 그루밍 1079달러, 보험과 수의사 진료에 1283달러를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2524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다 개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가 발생 시 보험 가입자의 경우, 평균 15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엔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나올 수 있다. 다만, 보험은 대부분 병원비 선불 결제 후 자가부담금을 제한 나머지를 30일 후에 돌려받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주 다음으로 래프라도 리트리버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은 뉴욕으로 3만4248달러였으며 매사추세츠 3만3318달러, 뉴저지 3만2947달러, 워싱턴 3만2894달러를 기록했다. 평균 지출 비용이 가장 적은 주는 오클라호마 2만4855달러, 미시시피 2만5104달러, 인디애나 2만5479달러로 나타났다. 통상 개를 처음 입양하면 평균적으로 백신 접종비용 199달러, 중성화 수술 298달러, 심장사상충 및 벼룩 및 진드기 진료 등 184달러, 반려견 용품 (목줄, 그릇, 우리, 동물 침대 등) 356달러로 총 1038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켓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약 16%는 수의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 해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냈다. 수의사 앤젤라 비얼 박사는 “반려동풀 병원비로 백신, 기생충 예방만을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액의 진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평균 지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입양 전 품종 및 크기 고려▶셀프 애견 미용 ▶반려동물 보험가입을 조언했다. 정하은 기자비용 병원비 백신 접종비용 진료 비용 수의료 비용
2023.08.23. 23:31
많은 분들이 의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신다. 세금보고를 하러 오시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에 차 있다. 의료비 사용 내역이 자신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다. 의료비를 사용한 것이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확인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의료비가 공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비가 자신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만 한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가지 고개를 전부 다 무사히 넘어야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란 자신이 내는 의료보험료와 병원비뿐만 아니라, 각종약값 및 병원에 다니는 교통비도 포함된다. 첫번째 고개다.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자신의 연간 소득을 알아야만 한다. 자기 연간 총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10만달러이다. 10만달러의 7.5%는 7500달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경우에 7500달러가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만일 이 사람이 한 해에 의료비로 1만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 해보자. 이 사람이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 1만달러 중에서 7500달러가 넘는 부분은 오직 2500달러이다. 이 사람의 의료비 사용 총액은 비록 1만달러지만, 이 중에서 오직 2500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료비 사용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이 사람의 경우에 첫번째 고개를 넘은 금액은 2500달러이다. 이렇게 어렵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료비 2500달러가 반드시 모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고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고개다. 두번째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먼저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한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아야 한다. 먼저 Standard Deduction금액이다. 이 금액은 매년 정해져 있다. 2022 기준으로, 미혼인 독신자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은 1만2,950달러다. 자신의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자신의 Itemized Deduction 금액을 알아야만 한다.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Itemized Deduction 금액은 네가지 큰 항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가지 항목의 상세 내역은 이렇다. 먼저 의료비 중에 첫번째 고개를 넘어온 금액이다. 위의 예를 따르자면 2500달러이다. 나머지 셋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 주택융자금의 이자, 기부금이다. 이 네가지 항목의 합계가 Standard Deduction금액을 넘어야만 Itemized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다. 만일 위의 예를 든 사람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Itemized Deduction항목의 합이 1만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1만달러에다가 첫번째 고개를 무사히 넘어 온, 의료비 2500달러를 더해도. 1만2500달러다. 이 금액은 자신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인 1만2,950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Standard Deduction인 12,950달러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의 의료비는 소득세를 전혀 줄여주지 못하게 된다. 힘겹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지만 두번째 고개를 넘지 못한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병원비 고개 standard deduction금액 의료비 공제 deduction 금액
2023.03.09. 14:07
관련 법규가 시행됐음에도 뉴욕 병원들 대부분이 여전히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연방 가격 투명성 규정(price transparency regulations)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전국병원의 규정 준수율은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병원들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가격 투명성 규정에 의거해 병원비를 온라인으로 고지해야만 한다. 이 규정은 환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용을 비교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병원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연방 가격 투명성 규정에 따르면, 병원들은 각 질환과 처치별 비용을 건강보험 플랜별로 구분한 자료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고객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 자료는 실제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예상할 수 있는 형식이 돼야 한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10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 비영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조사대상 병원 중 단 14%만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준수율은 2021년 7월 5.6%에서는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소재 병원 12곳 중 어떤 병원도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정보를 공개한 병원의 경우도 중요한 정보는 제외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이행률 저조는 규정 위반시에도 제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같은 위반 사례를 이유로 수백 개의 병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벌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하루 300달러로 정해진 벌금 액수가 너무 낮아 처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다. 현실성이 없는 벌금 규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30병상 이상 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위반시 하루 최대 5500달러, 연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규정을 위반한 전국 342개 병원에 경고서한이, 126개 병원에는 시정조치 계획을 요구하는 요청서가 전달됐지만, 실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병원비 뉴욕 뉴욕 병원들 조사대상 병원 병원 홈페이지
2022.02.22. 20:59
기독교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인 메디셰어(Medi-Share)에서 비싼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메디셰어는 기독교 단체 ‘THF(True Healing and Fulfillment)선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의료비 나눔 선교 그룹인 CCM(Christian Care Ministry)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CCM은 1993년 플로리다에서 설립됐다. 메디셰어 측은 “현재 40만 명 이상의 회원과 미 전국 90만 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연결된 PPO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회원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셀프 페이 할인 요청이나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고 밝혔다. 메디셰어 측은 또 “가입 회원들에게는 치과, 안과 및 의약품 할인 혜택은 물론 무료 원격진료와 원격 상담도 연중 무휴로 제공한다”며 “의료비 지원에는 연간 혹은 평생 지원 한도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회비는 가족 수에 따라 다양하며 3인 이상 가정일 경우 매월 최대 570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medishare.com)를 참조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833-742-7342, 404-247-3243 김지민 기자의료비 병원비 의료비 나눔 기독교 의료비 의료비 지원 메디셰어
2021.10.2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