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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입양인 시민권 보장법안 재상정

지난 18일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안(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모든 해외 입양인이 미국 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 지난 10년간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이 줄기차게 노력해온 옛 입양인 시민권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와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와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상하원에서 발의했다.     현 행정부 아래 이민자 추방에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신속한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추방될 수 있는 한인 입양인들이 여럿이다. 입양인정의연맹 공동 창립자인 레이첼퀼저는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시급한 입법을 촉구했다. 미교협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총장도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은 경우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전문가들도 같은 뜻이다. 입양 시기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현 제도는 불평등한 까닭이다. 따라서 정의와 공정을 이룬다는 뜻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되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취지를 밝혔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수십 년간 법적 공백 속에 살아온 입양인들이 이제는 다른 미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히로노 상원의원 역시 “이번 법안은 가족을 지키고 국제 입양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지난 2015년부터 매 회기마다 계속 상정되면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일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한 모든 이민 확대를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이다. 이들은 입양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한 입양인은 이렇게 호소했다. “입양은 선택되고, 사랑받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입양은 국경을 넘어서는 유대이며, 영원히 가족과 함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양인들은 잊혔다. 절차를 잘 몰랐던 어른들의 책임을 우리가 떠안았다. 많은 양부모들은 입양으로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받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시민으로 살아왔다. 정부는 그때 왜 알려주지 않았나.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표류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추방됐다. 우리가 언어도 모르고, 아무런 연고도, 생계 수단도 없는 나라로 보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인간적인 일인가? 이 법은 불완전한 제도로 피해를 본 무고한 입양인들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입양인정의연맹아만다 조 정책 매니저는 “시민권이 없이 살아오다 이미 노인이 된 입양인들도 많다. 이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재발의는 이들이 권리와 기회를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이 열 번째 발의다.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고 법 제정을 해야 한다.”     두고 보겠다. 이번에는 의회 통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서명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보장법안 입양인 입양인시민권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입양인 시민권 입양인과 가족

2025.09.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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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해고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안 시행

뉴저지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다 대량 해고를 당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0일 대량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 연수를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보장법안(Guaranteed Severance Pay law.A476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내에 발효된다.   퇴직금보장법안은 3년전인 2020년에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됐다가 지난해 주 하원과 상원의 재표결 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앞으로 퇴직금보장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가 ▶경영의 어려움 ▶폐업 ▶이전 등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할 때는 직원이 몇년 동안 일했는가에 따라 1년당 1주치씩 급여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19년에 대형 어린이 장남감 판매 체인 ‘토이즈러스’가 전국적으로 매장을 폐쇄하면서 뉴저지주 2000명을 포함해 총 3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나, 해고된 직원들이 총 2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는 데 그쳐 ‘해고자와 가족 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뉴저지사업산업협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타주 사업체들이 뉴저지주로 들어오거나, 또는 기존 사업체들이 확장을 꺼릴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보장법안 퇴직금 보장법안 뉴저지주 해고 뉴저지주 2000명

2023.01.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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