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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법 19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Colorado General Assembly) 웹사이트(leg.colorado.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하원법안(House Bill) ▲H.B. 25-1002 : 의료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보험 보장(Medical Necessity Determination Insurance Coverage) 행동·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behavioral,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에 대해, 신체적 질환에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험 보장을 건강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030 : 건축법상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s in Building Codes) 특정 건축 관련 법규에 국제 건축 기준(international building codes)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H.B. 25-1056 : 지방정부의 무선 통신시설 인허가(Local Government Permitting Wireles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s provider)가 신규 무선통신 시설의 입지 및 건설, 또는 기존 시설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H.B. 25-1090 : 기만적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보호(Protections Against Deceptive Pricing Practices) 정부 부과금이나 배송비(자발적으로 포함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총액(total price)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않는 한, 상품·서비스·재산의 가격 정보를 제시·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총가격 공개 의무). ▲H.B. 25-1154 :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Communication Services People with Disabilities Enterprise)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과, 청각장애인·난청인·시청각장애인(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을 지원하는 부서를 주사회복지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내에 신설해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콜로라도 청각·시청각장애인 기금(Colorado division for the 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 cash fund)을 설치한다. ▲H.B. 25-1179 : 자동차 보험의 어린이 보호장치 보장(Auto Insurance Coverage Child Restraint System) 자동차 보험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돼 있던 어린이 보호장치(child restraint system)의 교체 비용을 해당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222 : 시골 독립 약국 접근성 보장(Preserving Access to Rural Independent Pharmacies) 보험약제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PBM)가 시골 지역의 독립 약국이 사설 택배나 배송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방약 성분의 전국 평균 취득 비용 이상에 조제 수수료(dispensing fee)를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H.B. 25-1236 : 주거 임차인 심사(Residential Tenant Screening) ‘휴대형 임차인 심사 보고서(portable tenant screening report)’의 정의를 개정해, 주거 보조금(housing subsidy)을 이용하는 예비 임차인의 경우 신용 이력 보고서, 신용 점수, 불리한 신용 사건(adverse credit event)을 심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한다. ▲H.B. 25-1238 : 총기 박람회 요건(Gun Show Requirements) 총기 박람회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역의 경찰 등 모든 사법당국(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최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H.B. 25-1285 : 수의 인력 요건(Veterinary Workforce Requirements) 수의 전문 보조인력(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VPA)을 등록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VPA가 수의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한다. ▲H.B. 25-1295 : 푸드 트럭 운영(Food Truck Operations) ‘이동식 식품 영업장(mobile food establishment)’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정부 발급 면허와 덴버시 발급 면허간 상호 인정(reciprocity)을 도입해 양 관할 구역 모두에서 유효하도록 한다. ▲H.B. 25-1296 :  조세 지출 조정(Tax Expenditure Adjustment) 다양한 주 세제 지출 항목(state tax expenditures)을 조정한다. ▲H.B. 25-1330 : 양자 컴퓨팅 장비의 수리권 적용 제외(Exempting Quantum Computing Equipment Right to Repair) 양자 정보 처리(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를 수행·지원하도록 설계된 장치·부품·시스템과 양자 현상을 활용하는 양자 센싱 장치(quantum sensing devices)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상원 법안(Senate Bill) ▲S.B. 25-004 : 보육시설 수수료 규제(Regulating Child Care Center Fees) 보육센터(child care centers), 가정 보육시설(family child care homes), 지역 청소년 단체(neighborhood youth organizations)의 신청비·보증금·대기 명단 수수료를, 아동이 6개월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S.B. 25-010 : 보건의료 분야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s in Health Care) 건강보험 계약 이행과 관련되거나 보험 보장의 증거로 활용되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보관·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 25-053 : 야생 들소 보호(Protect Wild Bison) 들소(bison)를 가축(livestock)이 아닌 경우 대형 야생동물(big game)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공원·야생동물위원회(parks and wildlife commission)의 규칙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들소 사냥이나 포획은 불법이 된다. ▲S.B. 25-079 :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Colorado Vending of Digital Assets Act)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키오스크(virtual currency kiosk)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특정 고지 의무와 전자 영수증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가상화폐 지갑이나 거래소로의 첫 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S.B. 25-158 : 주정부 기관의 특정 물품 조달·처분(State Agency Procurement & Disposal Certain Items) 무기와 관련된 특정 물품의 취급에 관해 주정부 기관의 조달(procurement) 정책을 신설한다. ▲S.B. 25-183 : 임신 관련 서비스 보장(Coverage for Pregnancy-Related Services) 헌법 개정안 79(Amendment 79)에 따라 낙태 진료(abortion care)와 관련된 주법을 정합적으로 개정하고,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family-planning-related services)’의 정의에 낙태 진료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시행 콜로라도 주법 보험 보장 wireless telecommunications

2025.12.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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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덴버 NBC 뉴스는 지난달 28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법 19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Colorado General Assembly)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하원법안(House Bill) ▲H.B. 25-1002: 의료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보험 보장(Medical Necessity Determination Insurance Coverage) 행동·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behavioral,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에 대해, 신체적 질환에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험 보장을 건강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030: 건축법상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s in Building Codes) 특정 건축 관련 법규에 국제 건축 기준(international building codes)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H.B. 25-1056: 지방정부의 무선 통신시설 인허가(Local Government Permitting Wireles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s provider)가 신규 무선통신 시설의 입지 및 건설, 또는 기존 시설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H.B. 25-1090: 기만적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보호(Protections Against Deceptive Pricing Practices) 정부 부과금이나 배송비(자발적으로 포함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총액(total price)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않는 한, 상품·서비스·재산의 가격 정보를 제시·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총가격 공개 의무). ▲H.B. 25-1154: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Communication Services People with Disabilities Enterprise)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과, 청각장애인·난청인·시청각장애인(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을 지원하는 부서를 주사회복지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내에 신설해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콜로라도 청각·시청각장애인 기금(Colorado division for the 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 cash fund)을 설치한다. ▲H.B. 25-1179: 자동차 보험의 어린이 보호장치 보장(Auto Insurance Coverage Child Restraint   System) 자동차 보험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돼 있던 어린이 보호장치(child restraint system)의 교체 비용을 해당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222: 시골 독립 약국 접근성 보장(Preserving Access to Rural Independent Pharmacies) 보험약제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PBM)가 시골 지역의 독립 약국이 사설 택배나 배송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방약 성분의 전국 평균 취득 비용 이상에 조제 수수료(dispensing fee)를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H.B. 25-1236: 주거 임차인 심사(Residential Tenant Screening) ‘휴대형 임차인 심사 보고서(portable tenant screening report)’의 정의를 개정해, 주거 보조금(housing subsidy)을 이용하는 예비 임차인의 경우 신용 이력 보고서, 신용 점수, 불리한 신용 사건(adverse credit event)을 심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한다. ▲H.B. 25-1238: 총기 박람회 요건(Gun Show Requirements) 총기 박람회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역의 경찰 등 모든 사법당국(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최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H.B. 25-1285: 수의 인력 요건(Veterinary Workforce Requirements) 수의 전문 보조인력(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VPA)을 등록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VPA가 수의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한다. ▲H.B. 25-1295: 푸드 트럭 운영(Food Truck Operations) ‘이동식 식품 영업장(mobile food establishment)’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정부 발급 면허와 덴버시 발급 면허간 상호 인정(reciprocity)을 도입해 양 관할 구역 모두에서 유효하도록 한다. ▲H.B. 25-1296: 조세 지출 조정(Tax Expenditure Adjustment) 다양한 주 세제 지출 항목(state tax expenditures)을 조정한다. ▲H.B. 25-1330: 양자 컴퓨팅 장비의 수리권 적용 제외(Exempting Quantum Computing Equipment Right to Repair) 양자 정보 처리(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를 수행·지원하도록 설계된 장치·부품·시스템과 양자 현상을 활용하는 양자 센싱 장치(quantum sensing devices)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상원 법안(Senate Bill) ▲S.B. 25-004: 보육시설 수수료 규제(Regulating Child Care Center Fees)   보육센터(child care centers), 가정 보육시설(family child care homes), 지역 청소년 단체(neighborhood youth organizations)의 신청비·보증금·대기 명단 수수료를, 아동이 6개월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S.B. 25-010: 보건의료 분야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s in Health Care) 건강보험 계약 이행과 관련되거나 보험 보장의 증거로 활용되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보관·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 25-053: 야생 들소 보호(Protect Wild Bison) 들소(bison)를 가축(livestock)이 아닌 경우 대형 야생동물(big game)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공원·야생동물위원회(parks and wildlife commission)의 규칙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들소 사냥이나 포획은 불법이 된다. ▲S.B. 25-079: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Colorado Vending of Digital Assets Act)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키오스크(virtual currency kiosk)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특정 고지 의무와 전자 영수증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가상화폐 지갑이나 거래소로의 첫 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S.B. 25-158: 주정부 기관의 특정 물품 조달·처분(State Agency Procurement & Disposal Certain Items) 무기와 관련된 특정 물품의 취급에 관해 주정부 기관의 조달(procurement) 정책을 신설한다. ▲S.B. 25-183: 임신 관련 서비스 보장(Coverage for Pregnancy-Related Services) 헌법 개정안 79(Amendment 79)에 따라 낙태 진료(abortion care)와 관련된 주법을 정합적으로 개정하고,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family-planning-related services)’의 정의에 낙태 진료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시행 콜로라도 주법 보험 보장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2025.12.30. 16:57

암보험, 점검은 필수…비갱신형과 최신 치료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험 전문 플랫폼 보험탈출구가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고, 기존 보험 무료 점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시장에서는 중입자치료, 면역항암제, 다빈치 로봇 수술 등 고가의 비급여 암치료 확산으로 인해, 과거에 가입한 암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신 치료 트렌드에 맞는 보험 보장 재구성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탈출구 위대원 대표(프라임에셋 이사)는 “2024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대부분 진단금 1회 지급이나 소액 수술비 특약에 그쳤다”며 “장기간 고가 치료를 대비하려면 반드시 현재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탈출구는 2020년 설립된 개인사업자로,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에 본사를 두고 있다. 12년차 보험 설계사이자 손해·생명·변액보험 자격을 취득한 위 대표는 294명의 소속 인원을 관리하며, 유튜브·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보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특히 운영 중인 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은 3만 4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보험 무료 점검 ▲실시간 익명 질문 및 전문가 답변 ▲보상청구 안내 ▲신규 보험상품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방식은 비대면과 대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국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실제 점검 사례도 주목된다. 55세 남성 A씨는 월 36만5486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나, 보험탈출구 보장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전환하고 최신 치료비 보장을 추가해 월 23만4310원으로 줄였다. 그 결과 보장은 강화하면서도 월 보험료는 13만1176원 절감됐고, 20년간 총 3148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위대원 대표는 “보험탈출구는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필요한 가입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최신 치료 흐름에 맞춰 보험을 점검하고, 평생 보험료 부담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비갱신형 패러다임 보험 보장 보험탈출구 위대원 중입자치료 면역항암제

2025.08.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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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3)

 신탁을 활용한 예금 보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자산 분산하기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여러 은행에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다른 각 계정별, 보험 가입된 은행별로 예금자당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저축이 있다면 두 은행으로 나누어 각 계정이 FDIC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 활용하기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FDIC 보장을 최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FDIC는 개인 계정, 공동 계정, 비지니스 계정 및 신탁 계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정을 별도로 25만불씩 보장합니다. 따라서 계정 소유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험 보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공동 계정과 두 개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에서 1백만 달러까지의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의 높은 보장 금액 활용하기 신탁 계정은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수혜자 수에 따라 더 높은 보장 금액을 가집니다. 신탁 계정에 자금을 두면 FDIC에 의해 보험 든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부가 각 배우자의 이리보커블 보험 신탁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신탁은 세 명의 수혜자(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으며, 보험 금액이 250,000달러 x 3 = 750,000달러입니다. 개인 소유 계정의 보험 금액에 더해, FDIC는 이제 4개의 신탁 x 750,000달러 = 3,000,000달러를 추가로 보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외국인이 소유한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 입니다. 외국인의 예금은 FDIC가 보장하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면 미국 거주자의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FDIC 보험의 주요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국 은행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국내와 외국 예금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있는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만, 이러한 관할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은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금 보험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외 지점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하는 현지 예금 보험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작성된 신탁은 상속 계획의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에는 다음 세대로의 수월한 부의 이전, 자산 보호,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신탁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높은 액수의 FDIC 보험 보장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산을 여러 수혜자에게 신탁 계좌를 통해 할당함으로써, 예금자는 FDIC 보험 보장을 효과적으로 늘려 소중한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하는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지아 변호사 보장 신탁 예금 보장 보험 보장 예금자당 표준 fdic

2023.05.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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