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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은 그대로 둘까?

은퇴 후 자산을 점검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뭔가 바꿔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보다, 얼마나 바꿔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옮기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은퇴 자산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건드리고 무엇은 그대로 두느냐’다.   첫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역할이 겹쳐 있는 자산’이다.     하나의 계좌가 생활비도 책임지고, 비상금 역할도 하며, 성장까지 기대하고 있다면 그 구조는 반드시 흔들린다.   은퇴 후 자산은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생활비를 책임지는 자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성장할 자산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시장에 너무 많이 노출된 자산’이다. 은퇴 전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같은 변동성이 위험으로 바뀐다.   특히 생활비와 연결된 자산이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그 자산은 언제든 삶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둘 자산과 시장과 분리해야 할 자산을 나누는 순간, 자산 전체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진다.   세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계획 없이 인출되는 구조’다.     필요할 때마다 투자 계좌에서 꺼내 쓰는 방식은 처음에는 유연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연성은 불안으로 바뀐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인출 금액을 줄이거나 미루게 되고, 결국 삶의 선택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은퇴 후 자산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산이 많아도 불안은 계속된다.   반대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성장을 담당하는 자산까지 모두 안정성으로 옮겨 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과 장수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은퇴 후 자산 조정은 위험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위험을 ‘적절한 위치에 두는 작업’ 이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은 그 역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 자산 조정은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는 순간,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계적인 조정이다.   생활비를 책임지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유동성을 확보하며, 마지막으로 성장 자산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이 순서를 바꾸면 조정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 된다.   바꿔야 할 것과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순간, 자산은 비로소 삶을 지탱하는 구조가 된다. 앤디 김 / 솔로몬재정 솔루션 본부장보험칼럼 은퇴 자산 자산 조정 성장 자산

2026.07.07. 17:39

[보험칼럼] 내 자산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문제는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내 자산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보지 못해서” 시작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름대로 잘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왜 불안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대부분의 자산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여러 계좌로 나뉘어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모두 시장의 영향을 받거나, 반대로 모두 아무런 역할 없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첫 단계는 새로운 선택이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는 것이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이 자산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가?”다.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떨어지는 자산인지, 아니면 시장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자산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산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종목에 투자했을 뿐,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인 경우가 많다.   은퇴자에게 중요한 것은 ‘종목의 다양성’이 아니라, 위험의 방향이 다른 구조다.   두 번째는 “이 자산에서 실제로 소득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다.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과, 그 돈이 매달 생활비로 이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많은 은퇴자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매번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린다.   소득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꺼내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따로 있는가?”다.     은퇴 후에는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반드시 발생한다. 의료비일 수도 있고, 가족을 돕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때 사용할 자산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투자 자산을 꺼내거나, 소득 구조를 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 순간부터 자산 전체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이 자산을 지금 당장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가?”다.   모든 자산이 지금 사용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자산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성장은 시간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시장에 맡겨 둘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면, 성장은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자산 구조가 나를 편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가?”   자산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더 자주 확인하게 되고, 시장에 더 민감해지고, 결정을 더 미루게 된다면 그 구조는 잘못된 것이다.   좋은 자산 구조는 더 많이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준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자산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다.   지금의 자산이 어떤 역할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산은 많아도 불안하고 적어도 불안하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시작은 새로운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는 데 있다.    앤디 김 / 솔로몬재정 솔루션 본부장보험칼럼 자산 자산 구조 투자 자산 자산 전체

2026.06.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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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내 은퇴자산, 5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나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다. 누군가의 답을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문제도 아니다. 은퇴자의 삶은 각자 다르고, 자산의 규모와 가족 상황,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역시 모두 다르다.     그래서 은퇴 자산 관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보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질문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선택도 달라진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이 자산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의 금액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자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생활비를 책임지는 자산인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자산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자산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역할이 불분명한 자산은 언제든 불안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소득이 있는가?”이다.   은퇴자의 삶은 매달 이어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소득은 시장이 좋을 때만 안정적이다. 만약 시장이 몇 년간 좋지 않아도 생활의 기본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그 자산은 아직 은퇴 자산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득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는지다.   세 번째 질문은 “은퇴 초반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다.   은퇴 후 초반은 평생 은퇴 생활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다. 이 시기에 시장 하락과 인출이 동시에 발생하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든다. 반대로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면, 이후의 선택은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의 자산 구조가 은퇴 초기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질문은 “오래 살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인가, 유리해지는 구조인가?”다.   은퇴자의 가장 큰 변수는 수명이 아니라 수명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자산이 고갈될 위험은 없는지, 반대로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부담이 되는 구조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은퇴 자산은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이 자산 구조가 내 삶의 선택을 넓혀 주고 있는가?”다.   여행을 갈 수 있는지, 가족을 도울 수 있는지, 의료 선택에서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매번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은퇴 자산의 목적은 숫자를 지키는 데 있지 않다. 선택의 자유를 지켜 주는 데 있다. 자산이 삶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구조는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은퇴 자산 관리의 방향은 이미 잡힌 것이다. 반대로 답이 흐릿하다면,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불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은퇴 후 자산 관리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은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바라보느냐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은퇴 자산을 실제로 어떻게 점검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앤디 김 / 솔로몬재정 솔루션 본부장보험칼럼 은퇴자산 은퇴 자산 자산 구조 자산 관리

2026.06.10. 20:41

[보험칼럼] ‘평생 소득’이라는 말에 숨은 오해들

은퇴 상담에서 “평생 소득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은퇴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대화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평생 소득’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동시에 자주 오해된다.     가장 흔한 오해는 평생 소득을 단순히 “오래 받을 수 있는 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느냐, 총액이 얼마냐에만 관심을 둔다. 하지만 은퇴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간이나 총액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구조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생활의 기본을 책임지는 소득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이다. 몇 년 뒤에 끝나는 소득과 살아 있는 동안 지속되는 소득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은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다.   두 번째 오해는 평생 소득이 있으면 모든 불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득의 ‘크기’와 ‘역할’이 맞지 않으면 불안은 여전히 남는다. 생활비보다 너무 적은 소득은 결국 다른 자산에서 인출을 강요하고, 그 순간 다시 시장과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만 묶어 두면,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유연성이 사라진다. 평생 소득은 은퇴 자산의 전부가 아니라,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오해는 평생 소득을 만들면 자산의 성장은 끝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득 구조를 고민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수익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의 문제다. 생활비를 책임지는 자산과, 인플레이션과 장수에 대비해 성장을 담당하는 자산은 역할이 다르다. 소득 자산이 바닥을 지켜줄 때, 성장 자산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운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평생 소득이 있으면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은퇴자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선택하거나, 반대로 부담이 커져 아예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준 없이 미루는 것이다. 은퇴 후 소득 설계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구조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시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준비 없이 움직일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소득을 ‘상품’으로 이해한다. 무엇을 사느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에 집중한다. 하지만 평생 소득은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개인의 자산 규모, 가족 상황, 기대 수명, 다른 자산과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평생 소득은 남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삶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평생 소득은 은퇴자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은퇴자의 삶을 시장으로부터 분리시켜 주는 안전장치다. 이 구조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평생 소득을 만들어 놓고도 불안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평생’이라는 단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앤디 김 / 솔로몬재정 솔루션 본부장보험칼럼 소득 오해 소득 자산 소득 구조 소득 설계

2026.05.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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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은퇴자산 충분한데 왜 불안하죠?

은퇴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자산은 충분한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들린다. 하지만 은퇴 후 불안의 원인은 자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자산을 바라보는 기준이 여전히 은퇴 전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총액’으로만 바라본다. 계좌 잔고가 얼마인지, 작년 대비 수익률이 어땠는지, 시장이 오르면 안도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한다. 하지만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이런 시선은 불안을 줄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잔고와 수익률은 은퇴자의 하루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자의 삶은 매달 반복된다. 생활비가 필요하고,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며, 배우자와의 생활, 가족 지원, 여가 계획까지 모두 현실적인 현금 흐름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산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가”다. 그런데도 많은 은퇴자들이 소득이 아닌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산을 관리하려 한다. 이 지점에서 은퇴 후 소득 설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을 ‘인출’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이다. 매년 시장 상황을 보며 얼마를 꺼낼지 결정하고, 수익률이 좋을 때는 안심하다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인다. 이 방식은 계산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은퇴자의 삶을 점점 위축시킨다.   여행을 미루고, 필요한 지출을 망설이고, 시장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은퇴 후 시간은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다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   은퇴 후 소득 설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자산을 ‘언제 꺼내 쓸 것인가’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소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생활의 기본이 유지되는 구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구조가 갖춰져 있을 때, 나머지 자산은 비로소 여유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소득 구조를 너무 늦게 고민한다.     아직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이유로 결정을 미룬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 설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유연성은 줄어든다. 은퇴 초반에 소득의 뼈대를 만들어 두느냐, 아니면 나중에 급하게 대안을 찾느냐에 따라 은퇴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진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목적은 돈을 가장 많이 남기는 데 있지 않다. 불안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오늘 무엇을 할지,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울지, 시장 뉴스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을 때 은퇴는 비로소 삶이 된다. 자산은 그 삶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지, 매일 확인해야 하는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은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은퇴자의 소득 설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놓고도 불안해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앤디 김 / 솔로몬재정 솔루션 본부장보험칼럼 은퇴자산 불안 소득 설계 소득 구조 은퇴 초반

2026.05.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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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의료사기 방지와 보험료 절감

여러분들께서는 간혹 비양심적인 의료인들에 의한 보험사기 기사를 접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한인 의료인들도 포함되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미국 전체(화재·상해·의료) 보험의 사기 비용은 연간 약 3086억 달러에 이르며, 의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보험 사기는 800억 달러, 메디케어 사기는 약 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연방수사국(FBI)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당 연간 400~700달러 정도 부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손실은 바로 환자·보험사·정부 모두에게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은 허위·과장 정보를 제출해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를 막는 것이 곧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험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코드 조작(Upcoding) : 실제보다 고가 서비스로 청구 ▶청구 항목 분리(Unbundling) : 묶음 요금을 개별 청구로 변경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청구 : 받지 않은 치료나 검사 청구 ▶허위 진단 : 불필요한 치료 정당화를 위해 기록 조작 ▶불필요한 시술 : 과잉 수술·검사 진행. ▶중복 청구 : 동일 진료를 여러 번 청구 ▶리베이트 수수 : 금전적 이익을 받고 특정 처방·검사 권유   이와 같은 사기의 파급 효과는 결국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며, 관련 의사는 법적 처벌과 면허 박탈 위험에 놓입니다. 환자는 불필요한 시술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고, 보험사 심사 강화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됩니다. 보험사기 예방은 환자·보험사·정부가 함께해야 효과적입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청구서·EOB 확인 : 받은 서비스와 청구 내용 비교 ▶의심 신고 : 보험사 또는 Medicare Fraud Control Unit 제보 ▶AI·빅데이터 활용 : 이상 청구 패턴 조기 탐지 ▶규제 강화 : 정기 감사와 처벌 강화 ▶의료진 교육 : 청구 절차·윤리 교육 실시 등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1. 진료·검사 후, 영수증과 청구 내역을 반드시 비교한다.   2. 알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즉시 병원·보험사에 문의한다.   3. 의료 기록 사본을 보관해 둔다.   4. 불필요한 시술 권유 시, 반드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다.   5. 의심되는 사안은 즉시 보험사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6. 특히 치과보험 등에서 방문객에게 다른 상품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이 없다고 광고하는 오피스는 방문을 자제한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사와 환자가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본인의 EOB 를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기 방지는 개인 재정과 건강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꾸준한 확인과 적극적인 신고로 투명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가 속한 회사의 단체 건강 보험료 혹은 나의 개인 의료보험료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Jake Kim / 이코노 보험, 의료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의료사 보험료 보험사기 기사 보험료 절감 서비스 청구

2025.08.14. 22:32

[보험칼럼] 건강보험의 전문적인 용어 이해 필수…본인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료 달라져

미국은 각별히 건강보험료가 비싸고 자신이 가진 보험 종류에 따라 용어도 복잡하고 난해하다. 건강보험 혜택을 극대화하고, 보험 선택 시 자신의 형편에 맞는 합리적 플랜을 위해 보험의 일반적인 용어들의 이해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공제액(deductible·디덕터블)=모든 건강보험에는 기본적으로 공제액 즉 자기 부담액이 주어진다. 즉 디덕터블이 1000달러인 경우 이 금액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료의 절약을 위해서 기본공제액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는 절약되지만 질병 발병 시 그만큼 본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High Deductible(높은 본인 부담)플랜이 전체 의료비 절약 기회가 많다.   2. 본인부담(copay·코페이)=의사나 병원 방문 때마다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내과, 소아과 등 일반 진료시는 본인부담이 20~30달러 등으로 낮게 책정하고 전문의 방문시 30~50달러가 책정된다. 병원 입원 시에도 하룻밤 묵을 때마다 150달러, 5일 정도 부담하는 플랜도 있다.   3. 공동부담액(Coinsurance·코인슈런스)=상기 기본 공제액(디덕터블)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와 환자 간 의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만약 공동부담 비율이 환자에게 20%라면 디덕터블을 초과한 진료비가 1000달러라 가정하면 그중에 20% 즉 200달러는 본인 부담, 나머지 80%는 보험사가 지불하게 된다.   4. 본인부담 최대한도(Out-of-pocket Maximum·자기부담금 최대제한액)=본인이 일 년 동안 최대한 부담할 의료비 상한액수다. 본인의 공제액,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의 모든 액수를 합산해서 본인이 가진 보험 증서상의 최대부담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상회하는 모든 의료비는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즉, 본인부담최대한도가 연간 6000달러라면 그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는 보험사가 책임지게 된다.   5. 보험료(Premium·프리미엄)=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본인이나 그룹보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본인 부담이 많을 경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보험사가 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플랜 즉 커버리지가 좋은 보험일수록 보험료는 증가한다.   6. 가입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Network)=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 혹은 병원들의 그룹을 말하며 각 보험사가 맺은 네트워크는 다르다. 따라서 의사나 병원 방문 시 꼭 사전에 진료받고자 하는 의사 혹은 기관이 자신의 가입 보험사 네트워크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가야 불이익이 없다.   7. 혜택명세서(Explanation of Benefits, EOB)=보험사가 청구된 의료서비스, 본인 혹은 보험사 부담금을 설명한 내역서다. 불필요한 청구나 중복 등이 없는지 꼭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8. 예방적 진료(Preventive Care)=질병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예방접종 등이다. 미국에서 예방 진료범위는 한국의 예방 진료와 큰 차이가 있고 동일한 검진이 적용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식의 각종 검사는 미국에서는 실제 질병이 발생 혹은 의심될 경우만 커버되기 때문에 사용에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은 우리가 미국의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전문용어들이다. 건강 보험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 꼭 숙지해 둘 것을 당부드린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혜택 가입 보험사 보험사 부담금

2025.05.13. 17:49

[보험칼럼] 장애인법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2)

이전 칼럼에서 최근 한인 사회에서 장애인법(ADA)을 악용한 소송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소송은 옛날에도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다량으로 제기돼 사업주들을 괴롭혔습니다. 저희 보험 에이전시에도 이 소송 관련 클레임이 오랫동안 드물지 않게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등 버겐카운티 한인 업주를 타깃으로 무작위적인 소송이 대량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한인 업주들이 해당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한인회는 주정부 입법으로 이런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도록 로비하고 있으나 통과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입법 과정에서 주 상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자가 최선을 다해 ADA를 준수하려 해도, 최근에는 웹 접근성 문제로 인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타깃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회사가 특정 개인과 협력해 비준수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건당 1만~2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한 번 소송 대상이 되면, 개선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는 '원고 친화적인'(plaintiff-friendly)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ADA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DA 관련 소송을 피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질문을 검토해 보세요.   ▶내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스크린 리더 및 키보드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 Text), 자막, 색상 대비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 오프라인 매장은 휠체어 경사로 및 적절한 안내 표지판을 제공하는가?   ▶주차장은 충분한 장애인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ADA 소송을 당할 경우, 일부 재정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보험 정책을 검토해 차별 관련 청구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관행 책임 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EPLI는 주로 직원과 관련된 차별 소송을 다루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고객이나 기타 제3자의 차별 청구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보험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만 지원할 뿐, ADA 준수를 위한 개선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를 명령한 경우, 건축 비용, 개조 비용 등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이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ADA를 준수하는 조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 법적 비용, 합의금, 평판 손상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업 혹은 건물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현재 본인의 보험이 소송을 방어해주는지를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DA 준수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건물과 시설물 개선도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 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ada 준수 해당 소송 소송 대상

2025.03.27. 18:03

[보험칼럼] 장애인법(ADA)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1)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법에 대한 규정 준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든, e-Commerce(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30년 이상 전에 도입된 법으로, 장애인이 고용, 교육, 공공 및 사적 공간 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규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업체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공간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계단만 있는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에는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 레이아웃은 장애를 가진 고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물리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떨까요?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점은 ADA가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시각 장애 (예: 실명, 저 시력)   ▶청각 장애 (예: 난청, 청각 손실)   ▶운동 장애 (예: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지 장애 (예: 난독증, 신경학적 장애)   웹사이트가 ADA를 준수하려면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호환성–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이 웹사이트 콘텐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Alt Text) 제공–모든 이미지에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여 스크린 리더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지원–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도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색상 대비–색맹이나 저 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도록 대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접근성–모든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자막 및 텍스트 변환(Transcr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레이아웃–복잡한 디자인을 피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회에서는 현재 한인사회에 접수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비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커버하는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장애인 전용 콘텐트 접근성 웹사이트 콘텐트

2025.03.13. 21:32

[보험칼럼]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보험의 중요성

급격한 지구의 기상변화와 예측 불가성은 전통적인 보험상품 구성에 필수 불가결한 예측모델을 무색하게 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보험수리 계량 방식으로 개발하는 보험 상품으로 보험시장의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사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곳에서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철수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미 많은 보험가입자가 합리적인 가격과 커버리지 범위내에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거의 2500억~275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허리케인 헬렌이 미 남동부를 강타해 310억~480억 달러 사이의 개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그중 약 200억~300억 달러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홍수 피해였습니다. 이 손실로 57명이나 사망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 번콤카운티에서는 연방 홍수보험이 피해 주택의 1% 미만만 보장했습니다.   연방 재난보험 커버리지를 많은 분이 기대하는데, 재난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현실적이지 않거나 아예 없으며 연방중소기업청(SBA) 대부 형식으로 복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한 액수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보험 에이전트는 비록 홍수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홍수보험 가입을 늘 권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 홍수피해 발생지역은 예외로 평소 홍수가 없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홍수지역이 아닌 곳의 홍수보험료는 홍수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항상 가입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홍수지역으로 꼽지 않은 타운은 홍수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돈을 내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대체로 심각한 홍수지역이 아니므로, 일반 주택보험에서 하수구 역류(Water Backup) 혹은 섬 펌프 고장 등을 옵션사항으로 가입하면 대부분 상식적은 피해 선인 2만~3만 달러 정도의 피해는 보상해 주게 됩니다   미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클레임이 적어서 타 주 대비 주택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재보험으로 연결된 전국 규모의 보험사들이 타 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해 대대적인 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도 보험의 신규가입과 갱신이 과거 대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갱신 거부 혹은 20-30%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입자분들은 클레임도 없는데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느냐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각 보험사의 심사관들이 미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나 건물 등에 대해 엄격하게 위험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주 접하는 위험 관리 요소는 대부분 20년 지난 지붕 교체 요구 혹은 오래된 각종 보일러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혹은 교체를 요청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갱신 관련 주의를 받고 귀찮아서 타 보험사 옮겨 가시는 분들도 간혹 목격합니다. 이 경우 보험거부 사실을 밝혀야 하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인상된 보험료를 내기보다는 클레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보험시장이 요동칠 때는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 것이 최상의 위험관리 방책이며 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자연재해 중요성 홍수보험 가입 대비 주택보험료 자연재해 클레임

2025.02.12. 21:26

[보험칼럼] OSHA<직업안전보건청> 벌칙금으로부터 사업체 보호

사업을 하는 많은 분이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대해선 생소할 것입니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모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OSHA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정적 처벌과 벌금, 사업 정지를 피하려면 OSHA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 기관인 OSHA는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OSHA 규정 위반으로 인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지붕 회사는 9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시카고의 한 건설업체는 26만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한 회사는 최대 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OSHA 규정은 제조나 화학물질 유통과 같은 고위험군 산업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비즈니스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직 사업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원의 안전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OSH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의성실성에 따라 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교육 제공, 특정 작업 환경에 맞는 서면 안전 프로그램 시행, 개인 보호 안전 방호 장비 제공, 정확한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 및 통상 관련 비즈니스들의 경우 필수 안전 프로그램에는 자재 취급, 개인 보호 장비, 보행 및 작업 표면 위험, 출구 경로 및 비상조치 계획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기계 보호, 잠금·태그아웃 절차, 혈액 매개 병원체 예방, 위험 커뮤니케이션 표준, 용접, 절단 및 납땜 안전 프로토콜과 같은 추가 프로그램을 실제 준수해야 합니다.   OSHA 표준을 준수한다고 해서 작업장 안의 부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벌금과 과태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금·태그아웃이나 기계 보호 기준과 같은 서면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OSHA 검사 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서면 안전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회사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벌금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OSHA 안전 기준을 이행하면 직원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전문가와의 컨설팅은 운영을 간소화하고 OSHA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 시에 사전 혹은 사후 위험관리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사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가입자를 걸러내고, OSHA 규정을 잘 준수해 보다 안전한 회사의 보험을 인수하려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작업장 안전 평가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지만, OSHA의 복잡한 규제 환경을 완전히 부합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인 OSHA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규정 준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김 / 커머셜 보험 언더라이터·이코노 에이전시 부사장보험칼럼 직업안전보건청 사업체 osha 규정 보호 안전 osha 감독

2024.08.28. 21:18

[보험칼럼] 실직에 따른 건강보험 유지 방안들

직장을 잃었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경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의료비로 지출할 예산 정도에 따라 다른 선택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룹 보험가입(Special Enrollment in Another Group Plan)=다른 그룹 건강 보험(예: 배우자의 고용주 플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직 혹은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 보험유지(COBRA Continuation Coverage COBRA 지속)=본인이 재직했던 회사가 계속 운영되며 또 기존의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COBRA 옵션을 선택 본인이 프리미엄을 부담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BRA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2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개인과 가족이 그룹 요율로 동일한 그룹 건강 보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데, 개인 건강보험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다른 직원 보험료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그 퇴사자에게 COBRA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제공된 후, 직원은 일반적으로 60일 동안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보험 상실 시점까지 소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BRA 보험은 일반적으로 18개월 동안 지속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운영중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보험=오바마 케어로 통칭하는 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라, 일반 개방(Open Enrollment) 등록 기간 외에 직장 건강보험을 잃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기 퇴직일 30일 이내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보험=저소득 개인 및 특수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가족의 자녀를 위한 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65세 이상 및 특정 장애인 또는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주 보험국 또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보험(Private, Individual Health Insurance)=개인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을 최소 18개월동안 significant break(일반적으로 63일 이상의 공백) 없이 가지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보험 기간이 그룹 건강보험 아래에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그룹 보험이 사기나 보험료 미납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엔 COBRA 지속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없거나, COBRA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선택하고 소진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실직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비용 그룹 보험가입

2024.07.29. 22:10

[보험칼럼] 귀하의 보험은 제대로 가입돼 있나요?

근 30년래 최근 보험료 인상 추세가 가장 가파르다.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인상과 재가입 거부를 하므로, 곳곳에서 가격문의가 들어온다. 기존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비례해 여타 보험사도 올리고 있어,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노력 대비 성공률이 낮은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견적문의를 하면서 보니, 한인사회의 보험 가입에서 많은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즉 실제 부보해야 할 자산가치보다는 훨씬 낮게 가입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뉴욕이나 뉴저지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정부는 표준약관 발행시 공동손해 부담률(Co-Insurance Penalty)이라는 조항을 넣어 적정한 자산가치보다 낮게 부보했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피해 보상액만큼 물어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 약관은 보통 해당 자산가치의 80% 이상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보다 낮은 액수로 가입했을 경우는 비례적인 소액 담보(under insurance rate)에 의거해 보상금을 지급받기에 정작 피해를 당했을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처음 가입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입자가 현실과 동떨어진 커버리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자분들이 가입시 이러한 벌칙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가입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터인데, 전문적이 안내가 부재했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 팬데믹 이전보다 건설 단가는 30~70%까지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견적문의를 요청한 주택가치를 새로운 보험사에 견적 의뢰를 하면 보통 30% 이상 차이가 난다. 옛날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원하는 주택가치를 인정해줬으나, 요즘은 시스템의 발달로 견적의뢰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얼마로 가입해야 한다는 숫자가 시스템에 뜨게 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언더라이팅 요소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나중에 클레임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잠재 고객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드려도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옛날 가치로 해 달라고 하신다. 문제는 주택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시스템에 뜨는 가치 이하로는 더 이상 견적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몇 개 보험사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지만 가입 후 클레임 발생시 가입자와 에이전트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웬만하면 그런 케이스들의 경우는 포기하게 된다.   물론 상기는 주택보험에 관련된 부보의 예이지만, 이것은 상용빌딩 혹은 재고도 마찬가지 법 규정이다. 아니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상용 빌딩의 재건축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리고 보험료 절약을 위해 빌딩내 영업에 필요한 도구들과 재고 등도 과거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보다 그 가격이 상향되었음이 틀림없는데도 그냥 기존의 보험가치 그대로 써 달라고 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체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무탈할 거라 자기 확신을 걸고 계신다. 생각해 보시라, 화재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허리케인 시즌이 이 지역을 강타한다면 내 집 내 사업체만 무사할 수 있을까? 어느 때보다 지금 가진 보험에 제대로 가입해 있는지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 유비무환을 되새겨야 할 때인 것 같다. 김동관 / 이코노보험 이사보험칼럼 가입 보험 가입시 보험료 보험 가입 옛날 보험사들

2024.06.26. 21:05

[보험칼럼] 은퇴 준비는 장기간병보험 여부에 따라

오늘 칼럼에서는 장기간병대책 없는 은퇴 준비는 불완전한 노후대책이라는 화두를 드리고 싶다.     많은 분이 시니어 메디케어에서 장기간병 부분을 커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국가는 평생 90일 이상의 간병보험은 커버하지 않는다. 그럼 그보다 길어질 때는? 당연히 당사자의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뉴욕·뉴저지 일원에서 너싱홈 비용은 얼마나 될까?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연 15만 달러 내외가 된다. 미국 내 아주 시골 지역으로 가면 8만5000달러 수준인 지역도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입주자 평균 체류 기간은 남성은 약 3년, 여성은 약 5년이라고 한다. 장기간병보험이 없다고 간주할 경우, 남성의 경우는 최소한 45만 달러, 여성의 경우 최소 75만 달러 정도를 따로 적립해둬야 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 주위의 지인분 중에서 장기간병 시설에 들어가 엄청난 병간호비용에 놀랐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실제 몇 년 전 사례이지만 어떤 분이 저축한 돈은 댈 수 없어서 방법을 상의하니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오든지, 아니면 퇴원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자 스스로가 식음을 전폐하고 약 20일 후에 돌아가셨다는 비극적 사례를 듣기도 했다. 혼자 남아있을 부인에게 노후에 편안하게 살 집이라도 남겨주고 가야겠다고 환자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에, 누구인들 이렇게 힘들게 오래 사는 마지막이 될 줄 알겠는가?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간병보험(롱텀케어)에 가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물론 이 보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아무리 이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거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듯이 우선순위로 두고 가입들을 하지 않는다. 즉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는 60대를 넘기고 나서부터 관심을 갖지만, 이때는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하기에 늦었을 뿐 아니라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고민은 본인에게 그런 장기간병이 필요로 한 사안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지를 망설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최근 생명보험에서 장기간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생명 보험금에서 월 일정액의 장기간병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해 볼 것을 권해 드린다. 또한 장기간병 질환이 없이 자연 사망할 경우 보상금을 유가족들이 받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미사용 불입금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거듭 언급하지만 모든 보험도 가입의 때가 있는 법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고 본인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라야 가입도 보험사가 받아 주게 된다.  중요한 질병·만성 질병이 발병한 이후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흔히 자주 회자하는 말처럼 “미국은 아주 잘 살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하면 살기에 천국이라는 나라”라는 말이 실감나게 된다.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나와 내 배우자의 은퇴준비를 해야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황인근 / 이코노보험 부장보험칼럼 장기간병보험 은퇴 장기간병보험 여부 장기간병 보험료 장기간병 시설

2024.04.15. 20:55

[보험칼럼] 주택보험에서 지붕 교체의 중요성

최근 주택보험사로부터 계약 갱신이 거부되는 주된 원인으로 '지붕의 나이'를 꼽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드론을 띄워 일일이 지붕 상태를 확인한 후, 갱신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 통보를 받고 다른 보험사를 통해 신규 가입하려 해도, 거의 비슷한 문제로 계약 갱신이 거부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일 년 안에 지붕을 교체하는 조건을 걸고 보험 가입을 받아 주기도 한다.   보험사들이 가입을 받아주는 지붕의 상태는 보통 1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요즈음 지붕 설치 업자들은 20년 보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왜 보험사들은 아무런 클레임이 없는데도 지붕 나이에 이렇게 민감한 것일까? 대부분 주택보험의 클레임의 중요한 요인이 비·바람·눈 폭풍 등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보험정보기관의 2022년의 통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이유로 인한 클레임 발생 빈도가 전체 클레임에서 34%를 차지했다. 그리고 평균 누수 클레임 금액이 건당 1만1650달러, 바람과 폭풍 등으로 인한 건당 클레임 액수는 1만1695달러였다. 물론 개개 건당 액수는 발생한 화재 평균 지급액 7만7340달러 보다는 적지만 빈도수가 가장 많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요소임이 분명하다. 아무래도 새 지붕은 폭우, 바람, 눈 폭풍 등에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누수나 지붕 전체가 날아가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여 준다   결국 보험사는 보장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집을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주택 개선 프로젝트는 보험료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붕수리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주 소액의 보험료를 감해 주기도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기를 권해 드린다.     이는 지붕 교체뿐만 아니라 아래 언급하는 것과 같은 다른 많은 주택 업그레이드 혹은 수리했을 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보안 시스템 설치·노후 된 배관 교체·오래된 알루미늄 또는 손잡이 및 튜브 배선을 구리 배선으로 교체하기·새 온수기 설치·새 HVAC 장비 설치·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배관 동파 센서 추가·스마트 잠금장치 설치·폭풍 셔터 설치·충격 방지 창문 설치·강화 차고 문 선택·섬 펌프 설치·물 차단 밸브 추가하기·주택에 대한 LEED 인증받기·태양광 패널 설치하기·오래된 전기 패널 교체 등이 대표적인 업그레이드 사항들이다. 이처럼 실로 많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준다면 클레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 절감까지 기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상기 항목들은 주택 보험료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의 많은 변경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업데이트 항목에 대해 항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개·보수작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보험이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주택보험 중요성 최근 주택보험사 지붕 설치 지붕 교체

2024.03.06. 21:43

[보험칼럼] 상업용 차량 보험료 인상 추세와 관리 방안

지난 10여년 동안 자동차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돼 동 기간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인상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며, 그 근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러한 인상에 대비한 관리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신체상해 보험 관련 지급 비용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자동차 사고 빈도는 감소했음에도 신체상해 보상금에 따른 손해율은 40%나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사고 건수의 증가, 법적 소송의 판결액 증가, 의료비의 인플레이션 요인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회사는 의료비용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형 보험사 가입 시 그들의 지정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에 따른 상해, 사고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관여도 인상요인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사고에도 변호사들이 개입하면서 더 많은 의료비 클레임청구와 손해 배상액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벽한 차량관리 프로그램은 노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주의 운전행위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신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 사용증가, 음주운전 등 점점 주의가 산만해지는 운전 행위가 증가하면서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상용 운전자들의 30%가 휴대폰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에 연루된 직원들이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회사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베테랑 운전자가 이직하면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경험 초보자가 새로운 차량을 몰고 새로운 노선에 투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증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숙련 운전자의 이직 방지와 자체교육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상요인으로는 차량수리비와 교체 비용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자동차 보험과 수리 비용은 점점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 차량에는 더 안락하고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첨단 소재와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 사고를 당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더해 수리 인력의 부족과 부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욱 악화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이후 부품 장착 비용이 24% 증가했습니다. 한편 중고차 가격도 최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대비 2023년도에 약 47.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점차 증가하는 차량 도난도 보험료 클레임 청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근 뉴욕, 뉴저지 등에 빈번히 발생하는 도난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조항 등으로 차량 절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도난 방지 부착, 차고 주위 시큐리티 카메라 및 알람 설치, 야간 조명장치 상시가동, 주차장 펜스 설치와 잠금 등으로 추후 회사 자동차 보험료 증가를 방지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상업용 보험료 관여도 인상요인 인상 추세 차량관리 프로그램

2024.02.21. 21:16

[보험칼럼] 뉴욕시 제설규정 이해와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

이번 겨울에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견으로 유난히 눈·비와 함께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부터 이곳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추운 날씨와 함께 보행에 위험이 될 정도의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 거기에 낮은 기온으로 빙판길로 변한 보도로 인해 낙상사고의 클레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낙상사고 예방 방안과 뉴욕시와 뉴저지주 등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제설의무를 살펴보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클레임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제설작업이 사업주들에게 요구되지만, 특히나 뉴욕시는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청소국은 제때 제설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업주들에게 2000장이 넘는 티켓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59분까지 눈이 멈출 경우, 그 멈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59분까지는 14시간 이내, 그리고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59분까지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 보도블록과 공용 주차장, 보도블록 가장자리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울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은 가게 앞 눈을 그대로 차도에 덤핑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청소국(DSNY) 웹사이트에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기의 규정을 위반 시 뉴욕시에서 고지하는 벌금은 최소 100~15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장 위치와 넓이에 따라,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르며 만약 주변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는 그 벌과금은 규정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저지주 등 각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타운마다 다른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 거주지역 타운별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때 제설 작업의 의무는 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만약 집 앞이나 도로에 넘어졌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낙상 방지를 위해서 제때 제설 작업과 병행해서 소금과 모래 등을 사용해서 그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누차 언급했듯이 요즈음 보험사들은 자연 재해와 팬데믹 이후 점증한 보험 리스크로 인해 클레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갱신을 허락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낙상사고가 의외로 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개인이라면 개인 초과보험(Umbrella), 사업주라면 상용초과보험(Commercial Umbrella policy)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그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므로 개인 가정 위험 관리를 위해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눈을 제때 치운다 하더라도 클레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제설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일지로 정리(log) 비치해 두시면 소송 발생 시 방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클레임 과정은 문서화해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목격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촬영이 과도한 클레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임이 접수된다면 바로 신고하시고. 보험사와 클레임 청구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제설규정 겨울철 뉴욕시 청소국 뉴욕시 조례 이곳 뉴욕

2024.01.23. 18:03

[보험칼럼] 혹독한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관리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동부지역 주민들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악천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폭설부터, 얼음 댐, 빙판길까지, 이런 기상 조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과 개인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는 만약 있을 수 있는 보험 클레임을 최소화해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겨울을 맞이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추위 속의 주택관리   ▶집 단열재 설치: 다락방, 지하실, 창문과 문 주변 등 집의 단열 상태를 점검하고 꼼꼼하게 막으면 동파 방지와 난방비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 서비스: 난방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전문가에게 점검 및 사전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배관 동파 방지: 극도로 추운 날씨에는 배관을 단열하고 물을 조금씩 흐르게 유지하시고, 특히 파이프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면 꼭 단열재 천으로 미리 감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붕 홈통과 배수구 청소: 집 뿐만 아니라 주위의 배수구에 낙엽이 막혀 있는지 점검해서 얼음 댐이 형성돼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 보험은 홍수로 인한 것과 물이 역류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약관 구입이 필요합니다.   눈과 얼음     겨울 폭풍으로 인해 정전, 지붕 파손, 얼음이 쌓이면 위험한 운전 환경이 조성되고 미끄러짐 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 추가 비상 충전기 설치, 안전키트 준비 등은 필수적이고 제설기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오랜 방치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며, 눈과 얼음을 치우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 사태 대비: 비상키트(물, 음식, 손전등, 배터리, 담요 등 필수품) 준비는 필수입니다.   ▶정전 대비: 장작 난로나 발전기 등 대체 난방원을 준비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스용 발전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안전에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팁     ▶보험 약관을 검토: 보험이 최신 상태인지,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보험이 물 역류 피해 등을 커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역류 피해는 보험사에 따라 최대 피해액 커버리지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옵션을 구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폭풍으로 나무가 쓰러진 경우에도 처리 비용이 대부분 커버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쓰러지면서 발생한 주위 구조물(집 외벽, 차고 등) 손상은 커버됩니다.   ▶귀중품 문서화: 집과 개인 소지품의 현재 목록을 작성해 두면 보험금 청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해: 보험금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시고, 동부지역 전체가 눈폭풍 등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손해 사정인 방문이 평상시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시에는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한 후 추가 피해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동부의 겨울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도전적인 계절이기도 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면 여러분과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안전관리 동절기 안전관리 사항 보험료 인상 사전 점검

2023.12.18. 21:30

[보험칼럼] 수출입 사업자를 위한 필수 해상 적하보험

보험의 출발, 근본은 영국 로이드런던의 해상적하 보험이다. 수출입 무역업자들이 상호간 위험 분산을 위해 시작한 것이 보험의 효시를 이루게 된 전통적인 위험 분산 제도다.     수출입 업자는 자신의 선적물품을 해상 운송도중 혹은 도착·출발지의 내륙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위험(도난·해난·천재지변·부식·음식 변질 등)을 부보한다. 이는 통상 해상운송에 적용되지만, 긴급한 경우 사용되는 항공운송 위험도 대부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 커버된다.   이 보험의 계약 조건은 통상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즉 FOB 거래 조건이라면 공급업자는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위험을 부보하면 된다. 그러나 CIF의 경우라면 공급업자가 바이어를 위해 최종 목적항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오늘날 적하보험은 대개는 도어 투 도어, 즉 출발지 문앞에서 최종 물건 인수자의 창고 문앞까지를 부보하는 조건이 일반화되고 있다.   해상적하 보험은 여러가지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동, 운송지연으로 인한 피해, 일반적인 자연 마모 혹은 감소, 통상적인 누손 혹은 감소, 부보대상의 물품의 고유적인 하자나 특성, 병해충 혹은 쥐, 곤충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본인이 선적하는 제품이 상기의 일반적인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사전에 커버리지 적정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해상 운송도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손 혹은 분손에 따라 그 커버리지 기준이 달라진다. 전손은 말 그대로 적하 물품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분손은 그 피해액을 가입자가 단독으로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입은 그 배에 선적한 모든 화물주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것인가로 나눠진다. 동일한 배에 선적돼 내 하물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음에도, 다른 화주의 물건이 화재나 급심한 풍랑으로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해서 바다에 투척했다면 그 손해 비용을 동일한 배에 선적한 화주들의 공동으로 지급하게 돼 손해 입지 않은 우리도 부담하게 되는 사례다.   중남미등을 통한 육로운송의 경우는 운송업체의 보안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 멕시코를 경유하는 육로운송 적하 보험의 경우는 그 클레임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멕시코 지역도시를 운행할 때에는 꼭 보안회사가 에스코트하는 조건 그리고 컨테이너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오픈이 가능한 볼트 록 사용을 강제하게 된다. 화주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미국내 운송회사의 크레딧도 중요하다. 대형트럭 기사가 트럭을 일반식당이나 도로 등에 방치해 그 시간에 감쪽같이 컨테이너 차량이 사라지는 클레임을 경험하기도 했다. 어떤 보험사는 아예 약관에 장시간 컨테이너 트럭을 방치해 발생한 클레임 청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집어넣기도 한다. 의류 등을 육로로 운송하는 보험 가입자라면 이 조건을 검토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고지한 물품, 출발지, 도착지, 계약자, 피보험자, 화물의 가액, 화물의 품명, 수량, 운송용구, 보험조건, 포장방법 등의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수정할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위반시엔 클레임이 기각될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적하보험 수출입 오늘날 적하보험 해상적하 보험 수출입 무역업자들

2023.10.02. 21:42

[보험칼럼] 치과보험 이해와 바른 사용

치과보험은 보통 기업체를 이용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룹 치과보험에 비해 커버리지가 나쁘다. 통상적으로 치과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일인당 연간 커버 최대액수에 제한이 있다. 그 액수는 선택한 플랜에 따르는데, 대개 연간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커버하는 플랜들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치과보험의 커버리지 행태는 보통 예방적 진료(Type I), 기본적 진료(Type II), 중요진료(Type III) 행태로 나누어진다. 예방적인 진료는 일년에 2번의 스케일링, 엑스레이 촬영, 구강검사 등 말 그대로 치과 질환 방지가 주된 목적인 진료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보통 본인 부담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며 대개 100% 커버된다.     기본적 진료란 아말감 씌우기, 치아공간 유지, 간단한 구강 수술 등이 포함되며 보통 진료비의 80% 정도를 커버하고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이다. 중요(Major) 진료는 크라운, 보철, 수술적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말하며 이 부문은 본인 부담이 50%, 나머지는 보험사 부담이다. 물론 좋은 치과 보험을 구매하면 보험사가 80%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Plan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기 마련이다. 상기 언급한 분류는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시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플랜에서 커버하지 않는 미용적 교정치과 혜택은 선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구입할 수 있다. 대개는 20세 이하의 소아교정 혜택을 포함하지만 때로는 성인 교정도 포함하는 플랜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클레임이 한 번에 안되고 진료 스케줄에 따르기에 좀 답답한 면도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어떤 플랜에서는 주요질환으로 항목으로 간주해 커버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 항목을 구성해 진료비의 50%(최대 2000달러) 등의 행태로 판매되기도 한다. 어떤 플랜은 아예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플랜 커버리지 항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정과 임플란트 등은 직원 중에서 혜택 볼 가능성이 높다면, 약간 보험료를 더 지급하더라도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다.   또 주의할 점은 상기의 기본적 혹은 주요 진료 항목은 신규가입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 후부터 혜택을 보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가입시 이 조건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치과보험도 EPO, PPO와 같은 플랜으로 나뉘어 있다. 즉 본인이 선택한 보험사의 치과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가능한 플랜이 있는가 하면, 어느 치과에도 갈 수 있는 플랜이 있다. 당연히 PPO 플랜이 사용시 유리하지만 비싸다.     보험사 선택도 중요하다. 상기 커버리지만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 클레임서 인정하는 액수차이가 크다. 따라서 주위 사용자 혹은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클레임이 무난하고 까다롭지 않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보험이라고 다 보험이 아닌 경우’를 특히 치과보험 클레임시 경험할 수 있다.     이외 주의할 점은 치과보험사에서 오는 진료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치과에선 치료받지 않았거나, 과도한 진료 청구로 자신의 일년치 수혜 금액을 소진해버려 크레딧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진료혜택 설명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치과보험 사용 그룹 치과보험 플랜 커버리지 보통 진료비

2023.09.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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