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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금 거래, 돈세탁 감시 강화

부동산 현금 거래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거래에서 자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국내외의 부정한 자금을 부동산 거래로 세탁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주요 재정관련 매체들은 ‘주택 부동산 이전을 위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for Residential Real Estate Transfers)’을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신탁·유산·유한책임회사(LLC)·법인·파트너십 등의 현금 주택 거래는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다만,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짜리 단독주택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개인 구매자는 재무부에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거래는 대상 부동산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비융자 거래이어야 한다. 또한 매입 주체가 법인 또는 신탁이어야 한다.     동시에 거래 대상은 규정상 면제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사망·이혼·파산 등으로 인한 이전은 면제된다.       부동산 포털인 리얼터닷컴 소속 선임 경제 분석가 해나 존스는 “이번 규정은 광범위한 주택 시장이 아닌, 위험도가 높은 법인이나 신탁을 통한 현금 거래를 겨냥한 제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FinCEN은 이번 조치의 목적을 “범죄자들이 신탁이나 법인 같은 법적 구조를 악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번 규정은 범죄자들이 신탁이나 LLC를 이용해 신원을 숨긴 채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며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주택 구매자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존스는 “이번 규정은 더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일부 불법 활동을 억제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주택 매매나 대부분의 현금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규정은 정산 대리인·타이틀 보험사·에스크로 대리인·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FinCEN에 ‘고위험 현금 거래’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애미 소재 부동산 전문가 아나 보조빅은 “고가 부동산을 사는 부유층은 신탁이나 LLC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적·자문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이들이 마이애미에 오는 이유는 자금 세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축적한 자산을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부동산 돈세탁 부동산 현금 부동산 거래 주택 부동산

2025.09.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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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현금 부동산 매입 조건 강화

연방 정부가 부패 척결과 집값 안정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현금 거래에 대한 신고 요건 강화에 나섰다.   재무부는 돈세탁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올캐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국 12개 대도시에서는 사업 활동 없이 명의뿐인 페이퍼 컴퍼니(Shell Company)를 통해 3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타이틀 보험사가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재무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12개 대도시는 LA,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포트워스, 호놀룰루,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뉴욕, 샌안토니오, 시애틀 등이다.   재무부는 현행 12개 도시, 30만 달러 현금 거래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익명인 복수의 재무부 관리들의 말을 빌려 12개 도시의 범위를 넓히고, 회사 명의로 거래 시 페이퍼 컴퍼니인지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무부의 월리아데예모 차관은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부동산 현금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금융 시스템 교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회사와 외국계 기업 모두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기업을 콘트롤하는지에 대한 공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리는 “오는 9~10일 110개국 정상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부패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2015~2020년 미국의 부동산을 통해 세탁된 불법 자금은 최소 23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제탐사보도언론연합회(ICIJ)의 ‘판도라 페이퍼’에 따르면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전·현직 국가 지도자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지난 25년간 미국의 맨션, 해안가 부동산, 요트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의 히마몰리 다스 임시 디렉터는 “부동산 분야에서 투명성 증대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통한 공무원 부패 가능성이나 범죄자들의 돈세탁 위험성을 낮추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류정일 기자부동산 회사 부동산 현금 부동산 거래 페이퍼 컴퍼니

2021.12.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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