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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금 거래, 돈세탁 감시 강화

Los Angeles

2025.09.15 21:00 2025.09.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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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매매 보고 의무화
회사·법인·신탁·유산 대상
부동산 현금 거래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거래에서 자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국내외의 부정한 자금을 부동산 거래로 세탁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주요 재정관련 매체들은 ‘주택 부동산 이전을 위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for Residential Real Estate Transfers)’을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신탁·유산·유한책임회사(LLC)·법인·파트너십 등의 현금 주택 거래는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다만,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짜리 단독주택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개인 구매자는 재무부에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거래는 대상 부동산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비융자 거래이어야 한다. 또한 매입 주체가 법인 또는 신탁이어야 한다.  
 
동시에 거래 대상은 규정상 면제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사망·이혼·파산 등으로 인한 이전은 면제된다.
 
 
 
부동산 포털인 리얼터닷컴 소속 선임 경제 분석가 해나 존스는 “이번 규정은 광범위한 주택 시장이 아닌, 위험도가 높은 법인이나 신탁을 통한 현금 거래를 겨냥한 제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FinCEN은 이번 조치의 목적을 “범죄자들이 신탁이나 법인 같은 법적 구조를 악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번 규정은 범죄자들이 신탁이나 LLC를 이용해 신원을 숨긴 채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며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주택 구매자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존스는 “이번 규정은 더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일부 불법 활동을 억제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주택 매매나 대부분의 현금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규정은 정산 대리인·타이틀 보험사·에스크로 대리인·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FinCEN에 ‘고위험 현금 거래’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애미 소재 부동산 전문가 아나 보조빅은 “고가 부동산을 사는 부유층은 신탁이나 LLC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적·자문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이들이 마이애미에 오는 이유는 자금 세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축적한 자산을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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