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2025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6년 1월 19일 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corporation 과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6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한다. 2025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32,200으로 전년보다 $700 인상 되었고,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6,100로 $350 인상 되었으며, 세대주의 경우에는 $24,150로 2024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보다 $525인상되었다. 또한 고령자에게는 추가 공제가 주어지는데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원 빅 뷰티풀 법 (OBBBA)’에 따라 최대 $6,000 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싱글의 경우 조정 총 소득(AGI)가 $75,000 이하,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는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2,400 이하(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 24,800)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 이고, 소득이 $640,600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68,700)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되었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30,000로, 2024년 과세 연도의 $126,500보다 $3,500인상 되었다. 2025년중에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3,990,000이며, 이는 2024년 $13,610,000 에서 인상 되었다. 개인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2025년에 $19,000로 2024년 $18,000에서 $1,000인상 되었다. 자녀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도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납세자의 경우 2025년 최대 공제액은 $8,231 로 전년 $8,046 에서 소폭 인상 되었다. 고용주 제공 아동 보육 세액 공제(Childcare service) 한도가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 되었는데, 고용주가 “적격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될 경우 최대 60만 달러 까지 공제가 가능해 졌다. 초과 근무 공제 수입에 대한 감면 혜택이 도입되었는데, 근로자는 과세 소득에서 최대 12,500 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25,000 달러)까지 초과 근무 수입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표준 공제를 선택하던 항목별 공제를 선택 하던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혼자는 공동으로 신고 해야만 자격을 갖추게 된다. 2025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팁을 받는 일을 수행한 경우, 즉 웨이터, 바텐더, 미용사, 승차 공유 기사, 호텔 메이드와 같은 직업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 현금 팁에 대하여 최대 25,000 달러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재무부 웹사이트에는 자격을 갖춘 직업들의 전체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안에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법률, 회계, 공연 예술, 컨설팅, 운동, 그리고 금융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 무역 또는 사업’을 위해 이를 수행했다면 공제를 청구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당의 바텐더는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지만, 극장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납세자는 자격이 없을 수 있다. 2025년에 신차 (중고차 제외), 미니밴, SUV, 픽업트럭 또는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1년동안 지급한 이자를 최대 10,000달러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무게가 14,000 파운드 미만 이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새해 세금 표준 공제액 최대 공제액 부부 공동
2026.01.04. 18:01
부부와 공동으로 금융계좌를 소유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방센서스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부부 공동 금융계좌를 보유한 비율이 85%였으나 2023년에는 77%로 감소했다. 은행 공동 계좌의 경우 1996년 53%였으나 2023년에는 40%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별도 계좌와 공동 계좌를 모두 가진 비율은 9%에서 17%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의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미 재정적으로 독립 기초를 갖춘 성인 남녀가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다. 결혼을 한 후 굳이 공동계좌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1996년 미국인 남녀 초혼 중간연령은 각각 27.1세, 24.8세였으나 2023년에는 28.4세, 30.2세로 높아졌다. 만혼 풍조와는 상관없이 기혼자 중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각자의 금융계좌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계좌 비율이 높았다. 결혼 4-8년차 부부는 68%, 9-13년차 부부는 79%가 공동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금융계좌 결혼 공동계좌 비율 결혼 유지기간 부부 공동
2025.09.25. 12:51
▶문= 저는 현재 68세 아내는 66세입니다. 은퇴자금도 마련하고 세금도 절세할 목적으로 20년 전부터 매년 은퇴플랜에 적립을 하였는데 현재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수입과 소셜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 이 은퇴플랜으로 롱텀케어 준비를 하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부부 공동으로 준비가 가능한지요? ▶답=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금도 절약하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은퇴플랜에 가입을 하시지만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때로는 이전보다 수입이 더 많아져 과세등급이 높아진 경우 이 은퇴플랜에서 나오는 인출금으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퇴플랜은 72세가 되면 RMD라는 최소한의 인출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인출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노후에 가장 필요한 롱텀케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은퇴플랜으로 부부가 롱텀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갖고 계신 은퇴플랜(SEP IRA 401K 등)을 이용해서 어뉴이티와 생명보험이 결합된 플랜으로 롱텀케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가지고 계신 은퇴플랜을 이 플랜으로 전환을 한 다음 자동으로 20년에 걸쳐 매년 최소한의 인출을 통해서 생명보험을 불입하고 이것을 이용 롱텀케어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세금도 최소화할 수 있고 부부 공동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플랜은 부부가 함께 평생 롱텀케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어 '오래동안 롱텀케어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IRA로 20만 달러를 적립하고 더 이상 불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건강하신 경우 일인당 한 달에 5717달러에서 최대 5824달러를 평생 롱텀케어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20만 달러를 적립하고 매년 추가로 9033달러를 불입한다면 한 달에 일인당 9044달러에서 최대 9213달러를 평생 롱텀케어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분 다 건강하게 사시다 가신다면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혜택을 받은 어카운트이므로 매년 일정 부분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걸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 / 재정전문가미국 은퇴플랜 부부 공동 재정 전문가 분들이 세금
2022.03.15.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