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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감사원 “성인데이케어, 2억8500만불 부정청구 의혹”

뉴욕주 감사원이 메디케이드 제도를 악용하는 성인데이케어에 대한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 감사원의 권고는 최근 퀸즈 플러싱에서 한인 2명이 성인데이케어를 이용한 의료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본지 2026년 2월 18일자 A-1면〉   관련기사 데이케어 압수수색에 갈 곳 없어진 시니어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주 감사원의 성인데이케어 프로그램 감사 결과를 내놓고 “주 보건국의 강력한 감독이 없다면 성인데이케어 서비스에 의존하는 개인의 복지는 물론, 납세자 세금이 낭비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주 감사원은 성인데이케어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의심스러운 메디케이드 지급 내역 ▶증빙 서류가 미비한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 사례 ▶건물 규정 위반 ▶평가 및 서비스 계획 미준수 등이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장기요양 보험 네트워크(MLTC)와 계약이 해지된 기관들, 심지어 이전에 사기나 부정행위 때문에 해지된 곳들까지(2850만불) 계속 메디케이드 돈을 받고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약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의심스러운 지급 내역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인데이케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돈을 청구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퀸즈 플러싱,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와 그레이브스엔드, 프리포트 등에 있는 기관 세 곳에서 총 67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청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메디케이드 돈을 받기 위해 성인데이케어 기관 건물 규모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수용한 경우도 있었다. 법적으로 323명까지 수용 가능한 건물인데, 530명분의 서비스를 청구한 경우다. 하루에만 메디케이드 지원 4만7255달러를 요구했는데 주 감사원은 “실제로 수용도 불가능한 인원수만큼의 돈을 청구한 셈”이라고 전했다. 브루클린의 한 성인데이케어센터는 2018년에 문을 열었지만, 2022년까지 건물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성인데이케어센터 이용자들의 신체·인지 기능평가(assessment)를 먼저 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도 다수였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주정부는 부정 청구된 것으로 추정되는 2억 8500만 달러를 재검토하고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인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시 확인하는 문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부정청구 뉴욕주 뉴욕주 감사원 부정청구 의혹 서비스 청구

2026.02.24. 21:20

고용유지세액공제 종료…부정청구 처벌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포함된 고용유지세액공제(ERC) 관련 조항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종료시키는 동시에 부당 청구를 조장한 일부 업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OBBBA 섹션 70605에 따르면 앞으로 2024년 1월 31일 이후 제출된 ERC 청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올해 4월 15일까지 ERC 청구가 접수 가능했었으나 이번 조항으로 소급 적용돼 지난해 2월부터 신청된 케이스도 모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래 허용된 기한 내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접수일이 새로 정의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세청(IRS)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IRS가 ERC 청구를 감사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한 역시 기존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됐다. 이 조치는 부당 청구 적발 및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기 위한 것이다. 특히 ERC 임금을 잘못 공제했을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 공제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ERC 청구를 도운 회계사, 세무사, 대행업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다. IRS의 적정심사 기준을 어긴 경우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RC 관련 서류 작업이나 조언을 통해 수익을 올린 이들이 부정청구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벌금의 상한선은 20만 달러 또는 해당 활동에서 얻은 총수입의 75% 중 더 큰 금액이다.     세무 업계에서는 ERC 환급을 노리고 ‘묻지마 청구’를 진행해온 일부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ERC의 부정청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며 “특히 일부 업체의 과장 광고에 속아 자격이 안 됨에도 청구를 진행하는 자영업자들은 피해자”라며 이번에 발효된 ERC 관련 조항이 적절한 조치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액공제가 신설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고용유지세액공제 부정청구 처벌 강화 처벌 수위 부당 청구

2025.07.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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