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브로커 피 부담 커진 집주인, 일제히 렌트 올렸다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후 렌트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가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이지 렌트 13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브로커 피 개혁 조례(FARE Act)' 시행 전후로 뉴욕시 전역에서 렌트가 일제히 올랐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했으며, 인상 폭도 월 수백 달러에 달했다.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뉴욕시 중간 렌트는 4000달러였으나, 조례 시행 이후인 마지막 주에는 4200달러로 5%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내내 렌트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23년과 2022년에도 6월 렌트 상승률은 3% 미만이었다.     지난달 11일 발효된 FARE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브로커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직접 브로커를 고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브로커 또는 집주인은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감당하는 부담이 늘어나자, 부담을 덜기 위해 렌트를 올려 받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FARE 조례 시행 직후 렌트가 한 주 사이 5% 이상 인상된 아파트 리스팅 수는 이전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1월부터 해당 조례 시행 직전까지 렌트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매물 수는 500개 이하를 유지했는데, 시행 직후 1300건을 훌쩍 넘어섰다.     또 조례 시행 직전에도 기존 브로커 피가 부과됐던 아파트의 평균 렌트가 5.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FARE 조례 시행 이후, 집주인과 브로커가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 사례도 늘고 있다. 시 소비자보호국(DCPW)에 따르면, FARE 조례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은 653건 접수했고 5건의 소환장이 발부됐다.     일부 브로커와 집주인은 기존 브로커 수수료를 ‘관리비’, ‘기술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거나,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브로커 고용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다만, 문자·이메일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실제로 소환장이 발부된 사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반대해 온 뉴욕부동산중개인협회(REBNY)는 우려했던 대로 매물이 줄고 렌트는 급등했다는 입장이다. REBNY에 따르면 '컴패스(Compass)' 등 대형 중개업체 소속 브로커들이 올린 매물의 렌트는 조례 시행 이후 10~12% 인상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브로커 고용 부동산 브로커 렌트 인상률

2025.07.22. 21:07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조례안 통과에 브로커들 불만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동산 브로커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집주인들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 브로커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브로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브로커 고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집주인들은 렌트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 결국 세입자들에게 손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FARE Act’, 즉 브로커를 고용한 사람(통상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조례안은 현실보다 이념만을 우선시해 나쁜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사례”라며 “결국 세입자들은 훨씬 높아진 렌트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주택을 찾아 계약하기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처럼 브로커들이 이번 조례안에 반대하는 현상을 조명하고, 브로커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높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들이 부담하기 시작하면, 결국 집주인들은 브로커를 쓰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아끼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NYT는 “이미 예전부터 스트리트이지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렌트 매물을 찾을 수 있고, 정보도 공개되는데 브로커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렌트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피해는 세입자들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콜드웰 뱅커의 빌 코봘츠크 브로커는 “세입자들은 렌트를 직접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키안 사나이 더글라스엘리먼 브로커는 “많은 사람들에 높은 렌트 가격에 대한 화를 브로커들에게 풀고 있다”며 “주택 위기에 대한 피해를 브로커들이 받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브로커들 불만 브로커 고용 브로커 일자리

2024.11.18. 21:1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