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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부담 커진 집주인, 일제히 렌트 올렸다

New York

2025.07.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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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시행 여파
6월 한 달 만에 뉴욕시 렌트 중간값 4000→4200불
렌트 인상률 5% 초과 매물도 세 배 이상 증가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후 렌트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가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이지 렌트 13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브로커 피 개혁 조례(FARE Act)' 시행 전후로 뉴욕시 전역에서 렌트가 일제히 올랐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했으며, 인상 폭도 월 수백 달러에 달했다.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뉴욕시 중간 렌트는 4000달러였으나, 조례 시행 이후인 마지막 주에는 4200달러로 5%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내내 렌트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23년과 2022년에도 6월 렌트 상승률은 3% 미만이었다.  
 
지난달 11일 발효된 FARE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브로커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직접 브로커를 고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브로커 또는 집주인은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감당하는 부담이 늘어나자, 부담을 덜기 위해 렌트를 올려 받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FARE 조례 시행 직후 렌트가 한 주 사이 5% 이상 인상된 아파트 리스팅 수는 이전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1월부터 해당 조례 시행 직전까지 렌트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매물 수는 500개 이하를 유지했는데, 시행 직후 1300건을 훌쩍 넘어섰다.  
 
또 조례 시행 직전에도 기존 브로커 피가 부과됐던 아파트의 평균 렌트가 5.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FARE 조례 시행 이후, 집주인과 브로커가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 사례도 늘고 있다. 시 소비자보호국(DCPW)에 따르면, FARE 조례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은 653건 접수했고 5건의 소환장이 발부됐다.  
 
일부 브로커와 집주인은 기존 브로커 수수료를 ‘관리비’, ‘기술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거나,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브로커 고용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다만, 문자·이메일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실제로 소환장이 발부된 사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반대해 온 뉴욕부동산중개인협회(REBNY)는 우려했던 대로 매물이 줄고 렌트는 급등했다는 입장이다. REBNY에 따르면 '컴패스(Compass)' 등 대형 중개업체 소속 브로커들이 올린 매물의 렌트는 조례 시행 이후 10~12% 인상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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