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한국의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택이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전보다 5158가구(5.4%) 증가한 수치로,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 수는 총 9만858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6301가구(56.2%)를 소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같은 기간 3503가구 증가하며 외국인 전체 증가분의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비중은 2023년 6월 55.0%, 12월 55.5%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뒤를 이어 미국인(2만2031가구, 22.0%), 캐나다인(6315가구, 6.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 유형을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9만1518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었으며, 단독주택은 8698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가장 많은 외국인 소유 주택이 있는 지역은 경기도(3만9144가구, 39.1%)였고, 그 뒤를 서울(2만3741가구, 23.7%), 인천(9983가구, 10.0%)이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203가구), 안산(5033가구), 수원(3429가구), 평택(2984가구)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전체의 93.4%를 차지했으며, 2주택자는 5182명(5.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31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790만5천㎡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48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토지 소유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전체 면적의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1%) 순이었다. 미국과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각각 1.5%, 2.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8.5%), 전남(14.7%), 경북(13.6%)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유자 유형으로 보면, 재외동포가 55.6%, 외국 법인은 33.7%, 순수 외국인은 10.5%로 집계됐다. 정재홍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집주인 외국인 주택 외국인 소유 외국인 보유
2025.05.30. 12:45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집주인이 거액의 벌금과 소송 비용 등을 물게 됐다. 멕시코 출신의 한 커플은 지난 2017년부터 시카고 애쉬번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방을 마르코 콘트라레스로부터 임대했다. 지난 2020년 6월 콘트라레스는 이들 커플에게 다음달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갈등을 빚게 됐고 결국 콘트라레스는 이들에게 ICE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2022년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협회(MALDEF)는 세입자 커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콘트라레스가 일리노이 주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소송은 해당 법안이 실제 적용된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위헙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콜로라도 주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 달 19일 쿡카운티 순회법원 캐서린 슈나이더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건물주 콘트레라스 부부에게 8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콘트라레스 부부는 소송을 패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인 커플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아래 사람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세입자 집주인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 커플 이민자 임차인
2025.03.06. 13:29
뉴욕시가 내년 6월부터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부동산 업계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브로커 피의 집주인 부담을 명시한 ‘FARE Act’ 조례 발효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해당 조례 발효일을 정확히 6개월 앞두고 제기됐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브로커 피 개혁’ 조례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브로커를 고용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REBNY 외에 보헤미아리얼티그룹, 본드뉴욕, 레벨그룹, 리얼뉴욕 등 여러 브로커·부동산 업체가 함께 참가했다. REBNY는 소송에서 이 조례가 발효되면 세입자가 리스팅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렌트도 더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가 집주인과의 계약 없이 스트리트이지·질로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리스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뉴욕시 브로커들은 매물이 확보되면 브로커 피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도 ‘오픈 리스트’를 어디든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조례는 브로커가 집주인과 브로커 피에 대한 계약 관계가 성립한 상황이어야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부동산 업체가 집주인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세입자에게 브로커 피를 받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조례가 발효되면 부동산 업체는 집주인과의 장기 계약을 파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겠다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렌트 매물은 오픈된 공간에선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집주인들이 비싼 브로커 피로 인한 부담을 렌트를 더 올리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있다고 REBNY는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렌트 매물을 등록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곳은 전국에서 뉴욕시 뿐”이라며 “이번 소송은 부동산 로비단체가 비이성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필사적 시도”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들 집주인 부담 부동산 업체
2024.12.17. 21:06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의 한 주택에 부분 탈의한 여성이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경찰에 체포됐다. 프리랜서 미디어 업체 OC HAWK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일요일 밤 애너하임 웨스트 휴스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 거주자들은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오후 7시 41분경 한 여성이 의자를 밟고 올라 창문을 통해 욕실로 들어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그녀는 다른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애너하임 경찰은 K-9(경찰견) 유닛과 함께 현장을 수색한 끝에 용의자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용의자는 하반신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를 수갑을 채운 채 들것에 눕혀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OC HAWK와의 인터뷰에서 인근 주민은 같은 여성이 전날 밤 자신의 차고에 침입해 옷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전했다.집주인 여성 애너하임 경찰 애너하임 웨스트 주택 거주자들
2024.12.17. 15:12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례가 마침내 제정됐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30일 이내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 뉴욕시 헌장에 따르면,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거나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된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정돼 내년 6월부터 발효 예정인 '브로커 피 개혁' 조례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지혜 기자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 집주인 부담 지난달 뉴욕시의회
2024.12.15. 17:58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후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담스 시장이 이 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왔다. 아담스 시장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더러, 그간 아담스 시장이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던 만큼, 시장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저는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 입장을 모두 겪어봤던 만큼,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안다”며 “브로커 피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렌트를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은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렌트 집주인 부담 렌트 계약서
2024.12.04. 18:49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동산 브로커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집주인들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 브로커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브로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브로커 고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집주인들은 렌트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 결국 세입자들에게 손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FARE Act’, 즉 브로커를 고용한 사람(통상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조례안은 현실보다 이념만을 우선시해 나쁜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사례”라며 “결국 세입자들은 훨씬 높아진 렌트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주택을 찾아 계약하기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처럼 브로커들이 이번 조례안에 반대하는 현상을 조명하고, 브로커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높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들이 부담하기 시작하면, 결국 집주인들은 브로커를 쓰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아끼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NYT는 “이미 예전부터 스트리트이지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렌트 매물을 찾을 수 있고, 정보도 공개되는데 브로커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렌트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피해는 세입자들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콜드웰 뱅커의 빌 코봘츠크 브로커는 “세입자들은 렌트를 직접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키안 사나이 더글라스엘리먼 브로커는 “많은 사람들에 높은 렌트 가격에 대한 화를 브로커들에게 풀고 있다”며 “주택 위기에 대한 피해를 브로커들이 받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브로커들 불만 브로커 고용 브로커 일자리
2024.11.18. 21:11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이제 집주인이 내게 된다. 13일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Int. 360-A)을 통과시켰다. 이는 입주 시에 ▶첫 달 렌트 ▶보증금 ▶건물주가 고용한 브로커의 브로커 피 ▶각종 수수료 등 막대한 선불 비용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세입자 뉴요커는 선불 비용으로 평균 1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헌장개정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를 설립해 시정부 기관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조례안(Int. 1088-A) ▶시 공원국이 2026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2개 공원·2027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3개 공원·2028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5개 공원에 유기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30-A) ▶시 교통국(DOT)이 뉴스랙(Newsrack)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뉴스랙이 보도에 위치한 특정 인프라에 너무 가깝게 배치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663-A) 등이 통과됐다. 각종 결의안들도 통과됐는데, 먼저 교육 관련해서는 ▶매년 3월 둘째주 금요일을 ‘사회·정서 학습의 날(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Day)’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13)과 ▶시 교육국(DOE)이 종교 단체와 협의해 종교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95) 등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매년 3월 29일을 ‘베트남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441)이 통과되며,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한 군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날이 지정됐다. 윤지혜 기자집주인 브로커 렌트 계약서 주거용 렌트 연간 렌트
2024.11.13. 19:59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인 임모씨가 한인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7개월간 본 손해액이 1만 달러라며 내놓은 푸념이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임씨는 페이스북에 그 동안 경험과 피해를 공개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렌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씨에게 방을 임대했다. 이씨는 4월에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한 달만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짧은 기간 거주할 것이라며 배경 조사나 보증금 없이 당일 입주를 희망했다. 임씨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안타까운 마음에 계약서 없이 입주를 허락했다. 렌트비는 월 750달러였다. 문제는 한 달 후 시작됐다. 4월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이사를 거부했다. 플로리다로의 이사가 취소됐다며 2주만 더 머물겠다고 했다. 임씨는 4월 13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씨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임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총 6개월이 걸렸다. 변호사 비용은 약 2000달러였고, 소송 절차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지난 7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씨는 계속 거주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서야 셰리프가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임씨가 7개월간 본 손해는 약 1만 달러다. 그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만 살겠다며 방을 찾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배경 조사나 계약 없이 덜컥 입주를 허락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소를 하려면 직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퇴거 후 집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내는 가득 찬 쓰레기로 바퀴벌레가 넘쳐났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씨가 입주하기 전 수도 요금은 한 달 평균 80~90달러였으나, 거주 기간 동안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임씨는 “이씨가 물을 24시간 틀어놓아 수도국에서 파이프 문제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이씨가 추방된 후에도 그의 물건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한 번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직 청소도,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미디어에는 임씨의 피해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일부 한인들은 “끔찍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스토리”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롱비치 집주인 불법 점유로 롱비치 한인 한인 세입자
2024.10.23. 20:21
부동산 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입자 부담으로만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올 가을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지난주 시의회 내 민주당 회의에 상정됐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회의에서 의제에 올랐다는 것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3명이 관련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제로 오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가을 중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크레인스 뉴욕 측에 밝혔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렌트 총액의 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렌트 계약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뉴요커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모든 렌트 거래에 대해 브로커 피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트이지 등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할 때, 얼마나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는지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입자가 지불할 브로커 피 등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운해리스스티븐스, 코코란그룹 등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 조례안은 겉으로는 세입자들의 브로커 피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렌트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인스 뉴욕은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브로커 피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체들 집주인 부담 가을 뉴욕시의회
2024.09.22. 18:23
다수의 한인이 거주하는 세리토스 지역에서 주택 절도를 시도한 용의자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LA카운티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44분쯤 세리토스 지역 샤스타 서클 인근 한 주택에서 주택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했으나, 이내 집주인에게 발각됐다. 집주인은 용의자를 향해 총을 발포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총상을 입은 용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 당시 용의자는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셰리프국 측은 용의자의 주택 절도 시도부터 집주인의 총격까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착수했다. 한편, 셰리프국은 해당 사건을 목격했거나 자세한 정보를 아는 주민에게 적극적인 제보(323-890-5500)를 당부했다. 김경준 기자세리토스 집주인 주택 절도범 44분쯤 세리토스 이내 집주인
2024.08.18. 20:42
밸리 빌리지 지역의 한 주택 소유주가 침입자에 맞서 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8일 오후 3시쯤, 샌퍼난도 밸리 애디슨 스트리트와 어바인 애비뉴 교차로 인근 주택에 침입한 용의자들을 향해 집주인이 반자동 권총을 발사했다고 폭스11 뉴스가 보도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2~3명의 용의자가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과 신체적 충돌을 벌였고, 그 중 한 명이 집주인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에 집주인은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용의자 중 한 명을 맞췄다. 총에 맞은 용의자는 35세 척스 추쿠우디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중태이다. 나머지 용의자들은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집주인도 충돌 중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서 추가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쿠우디는 절도, 강도, 총기 소지 등으로 광범위한 범죄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는 집행유예 중이었다. 당국은 사고를 목격했거나 추가 정보를 가진 이들의 제보(818-754-8410)를 기다리고 있다. 익명 제보는 온라인(lacrimestoppers.org) 혹은 전화(800-222-8477)로 접수한다. 정윤재 기자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집주인 침입자 밸리 지역 총격
2024.07.09. 16:29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집주인 옹호 단체와 부동산 업계의 반발은 큰 상황이지만, 이미 시의회 내에서 충분한 수의 지지를 확보해 표결이 진행되면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은 현재 시의원 총 51명 가운데 34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만일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이를 무력화(Override)할 수 있는 숫자(전체 시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 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아 세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렌트를 직접 구해본 뒤 어려움을 체감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브로커 피 부담을 안게 된 집주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공청회에 참석한 브라이언 필립스 더글라스엘리먼 뉴욕실무그룹 의장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는 좋은 조례안이지만, 결국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가 줄면서 궁극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는 조례안의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뉴욕시 렌트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이 윤 재미부동산협회 회장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무조건 렌트는 오르게 돼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자율적으로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렌트 브로커 뉴욕시 렌트 집주인 옹호
2024.06.13. 21:08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 10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12일 시의희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인 오세 의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계약하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논리는 경제 전반의 논리이며, 뉴욕시 렌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뉴욕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면 렌트 세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뉴욕시에서는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조례안에는 이미 공동 발의자가 31명 참여한 상황이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와 집주인 옹호단체 등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렌트를 크게 인상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다시 전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 뉴욕시 렌트 집주인 옹호단체
2024.06.10. 21:22
절도범 집주인 차량 절도범
2024.04.11. 15:21
코퀴틀람의 한 집주인이 임차인의 소음 문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이 집주인은 2020년 독일산 셰퍼드를 키우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해당 임차인은 끊임없이 짖는 개와 큰 음악 소리로 이웃을 괴롭혔고 결국 이웃 주민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한 이웃 주민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소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집주인이 책임을 피하고 대응하지 않자 이웃 주민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집주인은 이웃 주민에게 각각 7,5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추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례는 주택 임대 사업을 많이하는 한인들에게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임차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집주인 세입자 집주인 배상 세입자 이웃 이웃 주민들
2024.03.07. 13:05
뉴욕시에서 렌트 계약을 할 때,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이 뉴욕시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 렌트 부담이 큰 세입자들이 수수료 걱정을 덜 수 있어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랜드로드가 수수료를 렌트를 올리는 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 1105)이 시의회 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25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 가량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통상 랜드로드가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랜드로드가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뉴욕시에선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오세 시의원은 “뉴욕시의 현재 중개 수수료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서비스가 필요해 관련 인력을 고용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적용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랜드로드와 부동산 중개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랜드로드가 무조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게 된다면, 결국 이 요금이 렌트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집주인 브로커 뉴욕시 렌트 주거용 렌트 렌트 계약
2023.08.17. 19:48
주택 소유주 10명 중 9명은 주택 관리 및 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에스테이트 위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주택 소유주 중 90%는 감당해야 하는 주택 유지 비용이 구매 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고 답했다. 오직 10%만이 적었다고 전했다.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비용을 제외한 일반 주택 유지 비용으로 1년 평균 1만7459달러를 지출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비싼 주택 유지비 항목은 세금(33%)이었다. 이어 리모델링이 27%, 유틸리티 25%, 주택 보험은 23%였다.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한 세금의 경우, 2021년 전국 재산세 중위 수치는 2795달러였다. 센서스국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주택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별로 살펴봤을 때 가주는 재산세가 4585달러에 이른다. 전국 50개 주 중 8번째로 세금이 높다. 가장 낮은 지역은 앨라배마로 674달러이다.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8796달러)로 앨라배마의 약 13배에 달한다. 지난해 리모델링에 사용된 평균 금액은 3890달러였다. 이중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리모델링 항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페인팅(47%)이었다. 하지만 주방, 욕실 등은 통상 1만~2만 달러의 큰 비용이 요구됐다. 유틸리티 비용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금전적 부담이 큰 항목이었다. 연방 노동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물, 전기, 냉난방 등의 유틸리티 비용은 연간 평균 4975달러였다. 다만 렌트의 경우 평균 2845달러로 주택 소유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주택을 구매한 소비자 중 57%는 예기치 못한 주택 유지 비용 때문에 현재 주택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집주인 유지비 주택 소유주들 주택 유지비 주택 구매자들
2023.04.05. 20:22
‘LA의 랜드로드들이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최근 USA투데이의 기사다. 만약 이 제목을 봤다면 대다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집주인도 힘들겠지. 받지 못한 렌트비가 늘면서 재정난을 겪을 테니 말이야. 랜드로드들이 부동산을 지키려고 나선 모양이군”이라고. 그러나 기사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맨몸으로, 흉기로, 총기로 위협당할 때 생존하기 위해 대응하는 법을 익힌다는 기사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 LA지역아파트협회(AAGLA)는 집주인들과 부동산 관리자들로 구성된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협회는 최근 보건 및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최초로 폭력비상대응교육(AVERT)을 실시했다. 훈련 또는 수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던 이번 교육은 호신술, 생존술 습득에 가까웠다. 교육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받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소개됐다. 특히 퇴거를 통보받은 뒤 이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결과로 집주인은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당연히 공격을 당했을 때 회피하는 기술과 공격자를 저지하는 요령, 총기 난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숨는 법,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하는 노하우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훈련 교관은 집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행히도 미디어는 우리를 ‘악’으로 묘사합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보금자리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가진 마지막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최악의 날일 것입니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바탕 소동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정치의 부재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도시에 사는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없음을 깨달은 뒤 느낀 씁쓸함이다. LA는 렌트 세입자들의 도시다. 센서스 통계상 LA 시민의 주택 보유율은 36.9%에 불과하다. 가주 전체 44%에 못 미친다. 10명 중 6명 이상은 세입자인 셈이다. 그러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구성은 그렇지 못했다. 긴 시간 LA 정치권은 인종, 성별, 성정체성 등에 대해 집중하며 다양성을 이뤘다. 대신 렌트 세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가난의 문제로 치부됐다. 랜드로드인 시의원들이 세입자 보호에 인색했던 사례는 넘쳐난다. 세입자가 정치한다는 건 생소했다. 다수를 차지하지만, 정치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온 세입자들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은 그래서 반갑다. 자기 집이 없는 휴고 소토-마르티네즈는 미치 오페럴을 꺾고 LA시의회에 입성했고, 린지 호바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안착했으며, 케네스 메히아는 LA시 회계감사관에 뽑혔다. 대학을 졸업해도, 고소득을 올려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힘들어졌음을 깨달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폭넓은 연대를 원하며 행동에 나선 결과다. 가주 하원은 최근 ‘렌터 코커스’를 구성했다. 80명의 의원 중 세입자는 3명뿐이지만 의미 있는 첫발이란 평가다. 집이 없는 정치인을 더 많이 뽑았어야 할 타이밍이 어쩌면 지났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동병상련의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본인이 집을 가진, 또는 랜드로드인 정치인들도 이렇게 달라진 표심을 읽어야 한다. 처음으로 돌아가 ‘이 도시에는 누가 사는가?’에 집중한다면 집주인들이 호신술을 배우는 촌극은 최소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 칼럼 호신술 집주인 호신술 생존술 렌트 세입자들 세입자 보호
2023.03.05. 17:58
지난 7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60대 한인 여성 집주인이 한인 세입자에게 칼로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페어팩스 경찰국 제임스 커리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경찰은 브래덕 로드의 6800 블록 소재 주택에서 신고받고 출동했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한인 세입자와 집주인(윤영희 씨)의 말다툼에서 비롯됐다. 윤 씨는 가해자의 칼부림으로 부상당한 후 가까스로 이웃집으로 피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주경희(61) 씨로 사건 발생 직후 911에 스스로 전화를 걸고 자수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당국 커리 대변인에 따르면 “피해자 윤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 주 씨는 현재 구치소로 이송되어 ‘폭력 범죄 혐의(Malicious Wounding)'로 기소되었다”고 전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집주인 한인 집주인 한인 세입자 한인 여성
2023.01.10.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