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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했더니 ‘거짓 서류’ 낸 한인 집주인... 벌금 7700달러 부과

 법원 명령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세입자를 내보내려 거짓 서류까지 제출한 한인 집주인 S씨가 7,700달러의 행정 벌금을 물게 됐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 준수·집행부는 S씨가 강제 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주요 정보를 여러 차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총 7,7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전 세입자와의 채권 분쟁이 발단   이번 분쟁은 2022년 1월 퇴거한 이전 세입자와의 채권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전 세입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S씨를 상대로 각각 486.66달러와 5,900달러의 지급 명령을 받아냈다.   S씨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전 세입자는 지방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S씨의 새 세입자가 내는 임대료는 집주인이 아닌 법원에 납부하도록 결정됐다. 새 세입자가 2024년 5월 2일 임대료 2,958달러를 법원에 납부하자, S씨는 같은 날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10일 퇴거 통지서를 발송했다.   허위 신청으로 퇴거 추진   세입자가 법원의 압류 명령서를 전달했는데도 S씨는 2024년 5월 21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에 압류 명령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퇴거 명령과 미납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다. 서류만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중재관은 S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세입자가 곧바로 재심을 요청하면서 퇴거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열린 청문회에서 S씨는 압류 명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중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거 명령을 취소했다. S씨는 같은 해 9월 다른 분쟁 조정 절차에서 이미 취소된 퇴거 명령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고의적 허위 진술로 판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준수·집행부는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스콧 맥그리거 집행국장은 S씨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집행부는 5월 압류 명령 사실을 숨긴 행위에 3,600달러, 6월 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2,700달러, 9월 취소된 퇴거 명령서를 다시 제출한 행위에 1,4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S씨는 8월 10일까지 벌금을 납부하거나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집주인 부과 퇴거 명령서 한인 집주인 압류 명령서

2026.07.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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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챙기고 잠적, 피해는 집주인 몫”

  유어스 컨스트럭션' 대표 데이비드 울프, 계약금 90% 수령 후 공사 미이행 및 연락 두절 일삼아 임대 소득 노린 브램턴·리치먼드 힐 교민 등 수만 달러 손실… 하도급 전기 기술자들도 대금 못 받아 직공 해고 사태 캐나다인 4명 중 1명 꼴로 ‘인테리어 사기’ 직간접 경험… 법인 폐업 후 재설립 등 규제 구멍에 소비자 각자도생   광역 토론토(GTA) 일대에서 주택 개조 및 지하실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한 악덕 계약업자가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막대한 계약금만 가로챈 뒤 공사를 끝내지 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모기지 고금리 압박 속에 지하실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려던 서민 가계들이 이중의 재정적 타격을 입으면서 배상 및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실 임대하려다 3만 달러 날려… 뇌종양 환자 자녀 교육비까지 손댄 계약금 가로채   9일 현지 주택 외식업계 및 CTV 뉴스 시사 고발 프로그램 ‘W5’의 수개월에 걸친 추적 조사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이니스필에 주소를 둔 ‘유어스 컨스트럭션(Yours Construction)’의 대표 데이비드 울프는 브램턴, 리치먼드 힐 등지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대금을 선취한 뒤 공사를 중단하는 방식을 취했다. 브램턴 주민 티나 샤르마 씨는 지하실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해 공사를 의뢰하고 전체 계약 금액의 90%에 달하는 3만 3,000달러를 지급했으나, 울프는 세탁실과 주방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샤르마 씨는 결국 사비로 다른 업체를 고용해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더욱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뇌종양 판정을 받아 경제 활동이 중단된 브램턴의 임란 가포르 씨는 지하실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잇고자 자녀의 대학 학자금 통장에서 1만 4,900달러를 인출해 울프에게 건넸다. 그러나 울프는 단 한 차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돈만 챙겨 사라졌다. 이외에도 리치먼드 힐의 토니 창 씨가 5만 5,000달러를 사기당하는 등 개인 피해 외에도 울프에게 고용돼 전기 공사를 수행하고도 3만 달러의 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을 해고해야 했던 하도급자 마크 바실 씨의 사연까지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폐업 후 다른 법인 세워 영업 계속… 취재진 질문엔 구차한 변명 후 숨어버려   온타리오주 기업 등록소(Ontario Business Registry)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데이비드 울프의 행태는 치밀했다. 그는 다수의 고발이 이어지자 2023년 5월 기존 ‘유어스 컨스트럭션’ 법인을 고의로 폐업 처리한 뒤, 약 2년 뒤인 2025년 4월 ‘데이비드 울프 컨스트럭션 그룹(David Wolf Construction Group Inc.)’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교묘히 세탁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니스필에 위치한 울프의 거대한 신축 저택을 찾아간 취재진이 공사 미이행 및 대금 편취 의혹에 대해 대면 해명을 요구하자, 그는 차고 문을 급히 닫으며 “더 이상 주택 개조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정식으로 이야기하겠다며 명함을 받아 간 울프는 이후 취재진의 지속적인 연락과 메시지 요청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으며 철저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 샤르마 씨는 “수많은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앉은 심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캐나다인 26.7% “주택 개조 사기 겪어봤다”… 이민자 사회 안심 마케팅 훼손 우려     나노스(Nanos)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26.7%가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지인이 주택 개조 계약 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피해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는 본인이 직접 사기를 당했다고 밝혀 주택 인테리어 시장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현행 제도는 법인을 닫고 새 법인을 차리는 식의 편법을 막지 못해, 고스란히 소비자가 위험을 떠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광역 토론토(GTA) 한인 동포 사회 역시 주택 매매 후 리모델링이나 비즈니스 상가 인테리어 수요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외식업계나 이민자 가정이 주류 사회의 언어 장벽이나 허술한 계약 관행 탓에 이 같은 악덕 업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계약 시 절대 대다수의 대금을 선지급하지 말고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해야 하며, 온타리오 소비자 보호원 등을 통해 해당 업자의 과거 소송 이력 및 법인 세탁 여부를 꼼꼼히 검증하고 지인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계약금 집주인 울프 계약금 인테리어 사기 지하실 임대

2026.07.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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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악덕 집주인 단속 강화

뉴욕시가 불량 임대인에 대한 법적 제재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도시정비(Fix the City)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으로, 문제 있는 거주 환경을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불량 임대인에 대한 집중적이면서 신속한 법적 제제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중점을 둔 내용이다.   이를 관할하는 주택보존개발국(HPD)은 다양한 법 집행과 주 정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임대인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경우에 따라 HPD가 소유권 이전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니 레비 HPD 국장은 "건물주는 건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리 및 유지보수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이가 돼야 한다"면서, "도시정비 프로그램은 세입자들과 집주인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도시정비의 우선 목표는 시에서 악명 높은 집주인의 현재 상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E 부동산은 2025년 임대인 감시 대상에서 약 9000건의 위반사항에 연관돼 있다는 것이 HPD의 주장이다.   하지만 A&E는 관리 소홀 비난이 오해가 있다면서, 현재 8억 달러 이상 투자해 3만500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시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주택위원회의 안드레아 샤피로는 "이제부터 문제 있는 건물주들이 건물 수리나 사업을 접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세입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뉴욕시 소규모 주택소유자협회(NYCSCHA)는 "만성적이고 부주의한 악덕 임대업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지하지만, 단속의 선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무상태가 어려운 임대업자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상 기자집주인 악덕 단속 강화 뉴욕시 악덕 악덕 임대업자

2026.07.06. 19:34

이래서 총이 필요한가? 주택 무장 강도에 맞선 집주인

자신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무장 용의자와 집주인이 총격전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주택에 침입했던 용의자는 총에 맞아 숨졌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샌하신토시 1300 헤론웨이 인근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주인은 이웃집을 방문 중이었으나, 자신의 주택 방향에서 비명과 총성이 들리자 급히 귀가했다. 현장 조사 결과, 집 안에는 산탄총을 소지한 남성이 무단 침입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용의자가 먼저 집주인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고, 이에 집주인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용의자가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검시국에 따르면 사망한 용의자는 샌하신토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마르티네스(45)로 확인됐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마르티네스는 해당 주택에 침입하기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사건 당시 주택에서 들린 비명이 여자친구가 마르티네스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셰리프국 수사관들은 현재까지 집주인에 대한 체포나 형사 입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윤서 기자집주인 주택 맞선 집주인 주택 무장 무장 용의자

2026.06.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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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 '악덕 집주인' 건물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이스트 요크 500 도스 로드(500 Dawes Rd.) 건물에 12만 달러 규모 긴급 수리 착수 수년간의 관리 부실로 우편 배달까지 중단됐던 건물... 시 당국이 관리권 인수 집주인 캐롤린 크렙스(Carolyn Krebs), 20만 달러 벌금 폭탄 및 수리비 구상권 청구 직면   "지옥 같던 시간 끝났다"... 시 당국, 강제 수리권 발동   수년간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스트 요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마침내 토론토 시가 직접 수리 인력을 투입했다. 23일 토론토 시는 500 도스 로드 건물의 공용 공간 수리 및 해충 방역을 위해 12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접 수리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의 '악덕 집주인과의 전쟁' 첫 성과     이번 조치는 지난달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 토론토 시장이 발의한 '악덕 집주인 단속(Cracking Down on Bad Landlords)'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건물은 엘리베이터 고장, 누수, 해충 문제 등이 방치되어 지난 2월에는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가 안전상의 이유로 우편 배달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시 당국은 집주인 캐롤린 크렙스에게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투입되는 수리비 12만 달러 역시 부동산 유치권(Lien) 설정을 통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벌금만 수억 원... 방해 시 최대 150만 달러 추가 부과   비치스-이스트 요크 지역구의 브래드 브래드포드 시의원은 "이번 판결은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할 기본 의무를 저버린 집주인과의 수십 년에 걸친 싸움에서 얻은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건물 내부에 부착된 공지문에 따르면, 만약 집주인이 시의 수리 작업을 방해할 경우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권력의 집행, '주거 정의'를 향한 발걸음   그동안 토론토 시의 세입자 보호 정책은 '권고'나 '벌금 부과' 수준에 그쳐 실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벌금을 내고도 수리를 미루는 배짱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가 직접 수리비를 집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강제 수리' 방식은 악덕 집주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다.     11년째 이 건물에 거주하며 투쟁해온 세입자들의 승리는 다른 열악한 환경의 세입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토론토 시는 이번 사례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렌트세이프TO(RentSafeTO)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운영해 제2, 제3의 '500 도스'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집주인 악덕 집주인 시가 집주인 수리비 구상권

2026.04.24.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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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집주인들, 세입자 ICE 신고 협박 증가

뉴욕시에서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신고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특히 이민자 세입자들을 겨냥해 주거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택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렌트 인상이나 퇴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렌트 안정화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러한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브루클린의 한 건물주는 아파트의 렌트 안정화 대상 여부를 두고 고령의 세입자와 다투던 중 이민 당국에 연락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퀸즈의 한 집주인은 지난해 12월 세입자에게 월세 1000달러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브루클린 부시윅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0일 내에 아파트를 비우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에 따르면, 해당 단체에 지난해 11월 이후 최소 7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의 절대적인 수치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사들은 “명확한 증가 추세”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세입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세입자들은 이민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부당한 렌트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 옹호 단체와 법률가들은 뉴욕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ICE 신고 협박을 명확한 ‘세입자 괴롭힘(harassment)’으로 규정하고, 처벌 및 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민 신분을 이용한 협박은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권리 침해”라며 “취약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집주인 이민자 세입자들 ice 신고 일부 세입자들

2026.04.22. 21:25

렌트 지원 오류, 집주인 통보 누락…4월 15~25일 수정 기간

LA카운티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일부 신청자들에게 이메일 확인이 당부됐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DCBA)은 신청 마감일(3월 11일) 이전 접수된 일부 세입자 신청 건에서 시스템 오류로 집주인에게 안내 이메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완료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문제는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 2차 접수 기간 중 세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한한다.   DCBA는 “일부 신청 건에서 집주인에게 신청 완료를 요청하는 자동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는 오류가 확인됐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카운티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집주인들에게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추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안내는 프로그램 운영업체 네이버리(Neighborly)를 통해 이메일로 발송된다.   세입자는 기존 신청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경우 집주인 연락처 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카운티는 세입자들에게도 집주인이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운티에 따르면 이번 오류로 신청이 거부된 사례는 없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신청자들은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해 추가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877-849-0770) 또는 웹사이트(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집주인 렌트 집주인 연락처 집주인 양측 해당 집주인들

2026.04.12. 21:42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집주인 수익 6.2% 증가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집주인들의 지난해 순영업수입(Net Operating Income)이 전년 대비 평균 6.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뉴욕시내 렌트안정아파트를 운영하는 집주인들의 순영업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     순영업수입은 렌트 수입에서 모기지와 유지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이번 보고서는 집주인들의 수익 구조가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데이터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렌트 동결 정책과 맞물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렌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RGB가 올해 결정한 렌트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데이터 발표 후 세입자 측은 "집주인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렌트 동결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집주인 및 관련 업계는 데이터 수치가 전체 평균값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브롱스 등 저소득 지역이나 오래된 건물 일부는 수익이 줄었고, 소규모 집주인들은 세금과 보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 수익 증가 수치만으로 모든 집주인이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안정아파트 집주인 뉴욕시내 렌트안정아파트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소규모 집주인들

2026.03.29. 15:51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렌트 매물 자취 감췄다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FARE Act·The Fairness in Apartment Rental Expenses Act)가 발효된 지 8개월이 지난 가운데, 오히려 렌트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 세입자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시장에서 집계된 뉴욕시 렌트 매물 수는 58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뉴욕시가 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기 전이었던 2025년 1월 당시 8506건에 비해 약 33%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이는 지난해 6월 FARE Act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월별 렌트 매물 감소 폭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례 시행 전부터 부동산 브로커들의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랜드로드의 추가 비용 발생, 이로 인한 시장 투명성 저하 등을 우려해 왔다.   니베브 제임스 뉴욕부동산위원회 임원은 “예상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됐다”며 “뉴욕시에서 렌트 매물의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Fare Act는 뉴욕시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브로커 피를 더 이상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 세입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연간 렌트의 15%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탓에, 초기 비용이 너무 커 렌트 구하기가 어렵단 지적이 나와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 피를 직접 부담하기 싫은 랜드로드는 브로커를 사용하지 않으려 하게 될 것이고, 렌트 시장이 음지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또 렌트 매물이 줄어들고 결국은 렌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실제로 Fare Act가 시행된 직후였던 지난해 6월 15일 하루 만에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스트리트 이지’에서 1000건이 넘는 렌트 매물이 사라지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뉴욕시 렌트 중간값은 4495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10% 상승했다.     계속해서 치솟는 뉴욕시 렌트는 시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렌트 동결’을 공약으로 내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렌트안정화아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 위원 6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명 중 6명을 시장이 직접 임명한 만큼 렌트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집주인 브로커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렌트 매물 부동산 브로커들

2026.02.18. 19:46

침입자 제압하던 집주인, 출동 경찰 총에 숨져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무장 침입자를 제압하던 집주인이 출동 경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월 26일 피닉스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현관 CCTV 영상에는 집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다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무장 남성을 제압하려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911에 신고를 하며 밖으로 나오는 장면도 포착됐다.   당시 911에는 “집 안에서 총성이 들린다”는 다급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총기를 겨눈 채 현장에 도착했고, 이웃 주민들은 “집 안에 아이들이 있으며 누군가 총을 쏘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찰관 한 명이 총을 발사했고, 그 총에 맞아 숨진 인물은 무장 침입자를 제압한 집주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침입자를 제압한 뒤 그 위에 올라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남성은 크리스천 디아스 렌던으로 확인됐다. 그는 침입자를 무장 해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경찰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 총격이 이뤄지면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무장 침입자인 에드가 가르시아는 현재 1급 살인, 주거침입, 납치, 가중폭행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총을 쏜 경찰관은 근무 경력 5년 차로, 현재 관련 총기사용에 대해 복수의 내부 조사와 외부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피닉스 경찰은 “사건 당시 긴박한 신고와 현장 정보 속에서 판단이 이뤄졌다”며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확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침입자 집주인 집주인 출동 출동 경찰 무장 침입자

2026.0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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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 주택 가전 유지·관리 책임져야… 2026년 가주 새 법 총정리

올해부터 가주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생활비 부담 완화 등 크고 작은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새 법을 시행한다. 이에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2026년 경제 관련 주요 법률 6가지를 소개한다.     ▶AI 콘텐츠 판별 강화   AI 투명성 법(SB 942)에 따라 월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콘텐츠가 AI로 생성·변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판별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영상·음성 파일을 생성할 경우 AI로 만들어졌음을 알리는 시각적 표시를 선택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타, 구글, 오픈AI 등이 포함된다.   ▶임대 주택 가전 제공 의무화   임대 주택의 주거 환경 기준도 강화된다. AB 628은 올해 신규 또는 변경되는 임대 계약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난방과 온수 시스템을 포함해 조리와 식품 보관이 가능한 가전제품 제공을 의무화한다. 가전제품은 집주인이 유지·관리해야 하며, 리콜 대상일 경우 30일 이내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 가전을 들여놓을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유출 통보 시한이 명확해진다. SB 446에 따라 가주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데이터 유출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해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 통보 후 15일 이내에 주 법무부에도 예시 통보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집행기관 판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배달앱 이용자 보호   AB 578은 배달 주문 미배송이나 오배송 시 팁·세금·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의무화하고, 크레딧이 아닌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자동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실시간 상담원 연결도 보장해야 하며, 배달 노동자가 임금을 팁에 의존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슐린 부담금 상한   SB 40에 따라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부터 30일분 인슐린 비용이 35달러로 제한된다. 대형 단체보험은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인슐린을 보장해야 하며, 개인·소규모 단체보험에는 2027년부터 동일한 상한이 적용된다.   ▶주차 위반 과태료 구제   AB 1299는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 벌금을 감면·유예·면제할 수 있게 한다. 체납자는 언제든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노숙 상태 등 재정적 곤란을 증명할 경우 구제 대상이 된다. 우훈식 기자새해 시행 경제 주요 규정들 집주인 가전 임대 주택 의무화 임대 임대 계약

2026.01.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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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임대료 2.3% 인상… 세입자·집주인 갈등만 커져

 BC주 정부가 2026년도 최대 임대료 인상률을 2.3%로 발표하자,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비로 고통받는 세입자와 비용 상승을 주장하는 집주인 양측 모두에게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결정이 양측의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 업계는 이번 2.3% 상한선이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정부가 인상률 산정 기준을 수시로 변경해왔으며, 현재의 상한선으로는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급등하는 실제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신규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받아온 장기 임대인들에게만 불이익을 준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9년에 폐지된 '소비자물가지수(CPI) + 2%' 공식을 복원해야 하며, 현행 정책이 계속될 경우 신규 임대주택 공급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집주인들의 주장에 대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세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임금 인상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 등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일부 세입자들은 팬데믹 시기처럼 임대료를 아예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공실 통제(vacancy control)' 제도의 부재가 높은 임대료의 핵심 원인인데, 정부가 이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과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2.3%의 인상률은 효력을 발휘한다. 참고로 2025년 인상 상한선은 3%다. 만약 2025년 10월 1일에 3% 인상이 적용된 세입자는 1년간 해당 임대료를 내야 하며, 2026년 10월 1일이 되어서야 2.3% 인상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세입자 집주인 신규 임대료 최대 임대료 집주인 양측

2025.09.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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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부담 커진 집주인, 일제히 렌트 올렸다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후 렌트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가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이지 렌트 13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브로커 피 개혁 조례(FARE Act)' 시행 전후로 뉴욕시 전역에서 렌트가 일제히 올랐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했으며, 인상 폭도 월 수백 달러에 달했다.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뉴욕시 중간 렌트는 4000달러였으나, 조례 시행 이후인 마지막 주에는 4200달러로 5%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내내 렌트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23년과 2022년에도 6월 렌트 상승률은 3% 미만이었다.     지난달 11일 발효된 FARE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브로커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직접 브로커를 고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브로커 또는 집주인은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감당하는 부담이 늘어나자, 부담을 덜기 위해 렌트를 올려 받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FARE 조례 시행 직후 렌트가 한 주 사이 5% 이상 인상된 아파트 리스팅 수는 이전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1월부터 해당 조례 시행 직전까지 렌트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매물 수는 500개 이하를 유지했는데, 시행 직후 1300건을 훌쩍 넘어섰다.     또 조례 시행 직전에도 기존 브로커 피가 부과됐던 아파트의 평균 렌트가 5.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FARE 조례 시행 이후, 집주인과 브로커가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 사례도 늘고 있다. 시 소비자보호국(DCPW)에 따르면, FARE 조례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은 653건 접수했고 5건의 소환장이 발부됐다.     일부 브로커와 집주인은 기존 브로커 수수료를 ‘관리비’, ‘기술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거나,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브로커 고용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다만, 문자·이메일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실제로 소환장이 발부된 사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반대해 온 뉴욕부동산중개인협회(REBNY)는 우려했던 대로 매물이 줄고 렌트는 급등했다는 입장이다. REBNY에 따르면 '컴패스(Compass)' 등 대형 중개업체 소속 브로커들이 올린 매물의 렌트는 조례 시행 이후 10~12% 인상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브로커 고용 부동산 브로커 렌트 인상률

2025.07.22. 21:07

한국의 캐나다인 집주인 6천 가구, 전체 외국인 집주인 10만 돌파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의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택이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전보다 5158가구(5.4%) 증가한 수치로,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 수는 총 9만858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6301가구(56.2%)를 소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같은 기간 3503가구 증가하며 외국인 전체 증가분의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비중은 2023년 6월 55.0%, 12월 55.5%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뒤를 이어 미국인(2만2031가구, 22.0%), 캐나다인(6315가구, 6.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 유형을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9만1518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었으며, 단독주택은 8698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가장 많은 외국인 소유 주택이 있는 지역은 경기도(3만9144가구, 39.1%)였고, 그 뒤를 서울(2만3741가구, 23.7%), 인천(9983가구, 10.0%)이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203가구), 안산(5033가구), 수원(3429가구), 평택(2984가구)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전체의 93.4%를 차지했으며, 2주택자는 5182명(5.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31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790만5천㎡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48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토지 소유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전체 면적의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1%) 순이었다. 미국과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각각 1.5%, 2.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8.5%), 전남(14.7%), 경북(13.6%)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유자 유형으로 보면, 재외동포가 55.6%, 외국 법인은 33.7%, 순수 외국인은 10.5%로 집계됐다.     정재홍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집주인 외국인 주택 외국인 소유 외국인 보유

2025.05.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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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에 신고” 세입자 협박한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집주인이 거액의 벌금과 소송 비용 등을 물게 됐다.     멕시코 출신의 한 커플은 지난 2017년부터 시카고 애쉬번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방을 마르코 콘트라레스로부터 임대했다.     지난 2020년 6월 콘트라레스는 이들 커플에게 다음달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갈등을 빚게 됐고 결국 콘트라레스는 이들에게 ICE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2022년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협회(MALDEF)는 세입자 커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콘트라레스가 일리노이 주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소송은 해당 법안이 실제 적용된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위헙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콜로라도 주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 달 19일 쿡카운티 순회법원 캐서린 슈나이더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건물주 콘트레라스 부부에게 8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콘트라레스 부부는 소송을 패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인 커플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아래 사람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세입자 집주인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 커플 이민자 임차인

2025.03.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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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반대”

뉴욕시가 내년 6월부터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부동산 업계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브로커 피의 집주인 부담을 명시한 ‘FARE Act’ 조례 발효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해당 조례 발효일을 정확히 6개월 앞두고 제기됐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브로커 피 개혁’ 조례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브로커를 고용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REBNY 외에 보헤미아리얼티그룹, 본드뉴욕, 레벨그룹, 리얼뉴욕 등 여러 브로커·부동산 업체가 함께 참가했다.   REBNY는 소송에서 이 조례가 발효되면 세입자가 리스팅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렌트도 더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가 집주인과의 계약 없이 스트리트이지·질로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리스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뉴욕시 브로커들은 매물이 확보되면 브로커 피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도 ‘오픈 리스트’를 어디든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조례는 브로커가 집주인과 브로커 피에 대한 계약 관계가 성립한 상황이어야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부동산 업체가 집주인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세입자에게 브로커 피를 받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조례가 발효되면 부동산 업체는 집주인과의 장기 계약을 파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겠다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렌트 매물은 오픈된 공간에선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집주인들이 비싼 브로커 피로 인한 부담을 렌트를 더 올리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있다고 REBNY는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렌트 매물을 등록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곳은 전국에서 뉴욕시 뿐”이라며 “이번 소송은 부동산 로비단체가 비이성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필사적 시도”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들 집주인 부담 부동산 업체

2024.12.17. 21:06

OC서 반라의 여성이 창문으로 침입.. 집주인 '화들짝'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의 한 주택에 부분 탈의한 여성이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경찰에 체포됐다. 프리랜서 미디어 업체 OC HAWK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일요일 밤 애너하임 웨스트 휴스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 거주자들은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오후 7시 41분경 한 여성이 의자를 밟고 올라 창문을 통해 욕실로 들어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그녀는 다른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애너하임 경찰은 K-9(경찰견) 유닛과 함께 현장을 수색한 끝에 용의자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용의자는 하반신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를 수갑을 채운 채 들것에 눕혀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OC HAWK와의 인터뷰에서 인근 주민은 같은 여성이 전날 밤 자신의 차고에 침입해 옷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전했다.집주인 여성 애너하임 경찰 애너하임 웨스트 주택 거주자들

2024.12.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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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브로커 피, 내년 6월부터 집주인 부담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례가 마침내 제정됐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30일 이내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 뉴욕시 헌장에 따르면,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거나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된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정돼 내년 6월부터 발효 예정인 '브로커 피 개혁' 조례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지혜 기자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 집주인 부담 지난달 뉴욕시의회

2024.12.15. 17:58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확정적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후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담스 시장이 이 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왔다. 아담스 시장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더러, 그간 아담스 시장이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던 만큼, 시장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저는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 입장을 모두 겪어봤던 만큼,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안다”며 “브로커 피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렌트를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은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렌트 집주인 부담 렌트 계약서

2024.12.04. 18:49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조례안 통과에 브로커들 불만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동산 브로커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집주인들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 브로커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브로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브로커 고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집주인들은 렌트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 결국 세입자들에게 손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FARE Act’, 즉 브로커를 고용한 사람(통상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조례안은 현실보다 이념만을 우선시해 나쁜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사례”라며 “결국 세입자들은 훨씬 높아진 렌트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주택을 찾아 계약하기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처럼 브로커들이 이번 조례안에 반대하는 현상을 조명하고, 브로커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높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들이 부담하기 시작하면, 결국 집주인들은 브로커를 쓰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아끼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NYT는 “이미 예전부터 스트리트이지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렌트 매물을 찾을 수 있고, 정보도 공개되는데 브로커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렌트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피해는 세입자들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콜드웰 뱅커의 빌 코봘츠크 브로커는 “세입자들은 렌트를 직접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키안 사나이 더글라스엘리먼 브로커는 “많은 사람들에 높은 렌트 가격에 대한 화를 브로커들에게 풀고 있다”며 “주택 위기에 대한 피해를 브로커들이 받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브로커들 불만 브로커 고용 브로커 일자리

2024.11.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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