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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상속 플래닝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상속 플래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들어 서울 지사에서는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늘고 있다.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NRA")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399만 달러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즉, 살아생전 증여자가1,399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1,399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수혜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없이 재산을 받을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살아생전 1,000만 달러를 자녀에게 이미 증여했다면, 2025년도 사망시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399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 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 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미국 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 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내게 된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 갈 수 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 채권 (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비거주 외국인(NRA)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망 시에 재산 분배를 위해 Probate (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장가 18만 4천5백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남긴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면 Probate(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미국 내 회사 주식, 미국 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비거주 외국인가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 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즉 살아생전 미국 내 회사 주식 혹은 주/지방 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한번 증여가 끝나면 내 재산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자.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비거주 비거주 외국인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 상속법

2025.01.15. 17:5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 세금 보고

 미국이 이민 사회이다 보니 부부 중 한명은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데 배우자는 한국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으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중 한명만 애들과 남고 배우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시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부부 분리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 배우자 입장에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 신분도 아니고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배우자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국 국세청에서는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미국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납세자의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부부 분리 보고보다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 보고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제한적이라 분리 보고 보다는 공동 보고가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부부 공동 보고 시는 부부의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 시켜야 하므로 불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연방 정부 보고 시에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는 나라의 경우라면 연방 세금의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 정부 세금 보고 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과 같이 주 정부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에 거주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불리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빼고 세금 보고를 하고 부부 분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분리 보고 대신 가장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싱글로는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미국 거주자로 미국에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1. 미국 납세자는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의 배우자를 포함해 부부 공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의 미국 소득과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총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외국 세금 크레딧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2. 부부 분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배우자의 소득은 보고 할 필요가 없이 납세자의 미국 소득만 보고하면 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족의 소셜 번호가 필요한데 만약 배우자가 미국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개인 납세자 번호(ITIN #)를 신청해서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부부 개별 보고 시에는 외국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NRA(NON-RESIDENT ALIEN)라고 기재하여 보고하면 된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배우자로 세금 비거주 배우자

2022.0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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