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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할 경우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Los Angeles

2025.09.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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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면제 한도가 단 6만 달러에 불과하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이 6만 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4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이 금액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거주 외국인의 상속세 부담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흔히 있는 네 가지 오해를 짚어보자.  
 
첫째, "부모가 비거주 외국인이어도 상속받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증여세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배우자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둘째, "미국에서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상속인이나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수만큼 적용된다"는 오해다. 한국은 상속인마다 면제액이 적용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에서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 기준으로 평생 한 번만 면제액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가 셋이라고 해도 각각에게 1,399만 달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합산해 1,399만 달러까지만 면제된다. 셋째, "한국에서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면 미국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큰 오해다. 한국과 미국은 상속.증여세에 관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미국과 증여.상속세 협정을 맺은 국가 명단에 한국은 없다. 결국 한국인이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 증여나 상속 시 한.미 양국 모두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다. 넷째, "리빙 트러스트만 만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사망 후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산을 신탁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하는 절차적 도구이다. 즉, 세금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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