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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다음 달부터 '비공개 매물' 차단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가 제한된 소비자에게만 마케팅하는 '비공개 매물(pocket listings)'을 웹사이트에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질로는 지난 11일 웹사이트를 통해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등록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마케팅하는 매물은 질로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LS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주택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데이터베이스다.   질로는 자사 웹사이트에 올릴 수 없는 비공개 매물의 범위를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물이나 특정 중개회사 웹사이트의 독점 매물까지 포함한다며 이 규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질로는 "이러한 매물은 마케팅 수명이 다할 때까지, 즉 거래 완료 시점까지 우리 플랫폼에 올라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질로의 이 조치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실시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NAR의 새 규정은 판매자가 매물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시점을 일부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일단 공개 마케팅을 시작하면 1영업일 이내에 MLS에 등록하도록 하는 기존의 '협력 투명성 규정(Clear Cooperation Policy)'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공개 마케팅에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포털에 게시 ▶이메일 블래스트(E-mail Blast), 브로셔 배포 ▶매물이라는 사인 게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 ▶브로커 투어와 오픈하우스 공지가 포함된다.   '협력 투명성 규정'은 업계 내 오랜 갈등의 불씨였다. 질로와 레드핀 같은 플랫폼과 공정주거 옹호 단체들은 이 규정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도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8월 새 규정에서 그랬듯 NAR는 최근 일관되게 포켓 리스팅 제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MLS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공개 매물이나 오프마켓 매물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일부 부동산 중개인과 회사 경영진은 여전히 이 규정이 판매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일부가 반발하는 이유는 포켓 리스팅에 유용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더 많은 구매자에게 매물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유명인이나 고액 자산가는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매물 공개를 꺼리기도 한다. MLS에 매물을 올리기 전에 잠재 구매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시장가격을 테스트하는 데도 포켓 리스팅이 유용하다. 중개인 입장에서는 매물을 독점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일부 테크 기반 부동산 중개회사는 비공개 매물을 활용해 3단계 공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매물을 ▶소속 중개인에게만 공개한 뒤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MLS 와 외부 플랫폼에 정식 공개하는 순차적인 방법으로 마케팅한다.   그러나 질로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첫 단계에서 비공개나 오프마켓 방식으로 일정 기간 소비자 대상 마케팅을 지속하면 해당 매물은 질로에서 퇴출된다. 이는 비공개 매물 전략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온 중개업체들에게는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질로의 조치를 소비자 중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장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질로의 새 규정은 부동산 업계의 마케팅 전략과 매물 노출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유회 객원기자비공개 매물 비공개 매물 독점 매물 부동산 플랫폼

2025.04.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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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뉴욕주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트 노출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S7694/A8148)을 통과시킨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메타가 자사 플랫폼 인스타그램의 설정을 바꾸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17일 메타가 발표한 ‘10대 보호와 부모의 평안을 위한 방침 소개’ 및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세부안을 마련한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에 따라 메타 등 모든 플랫폼사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트를 노출할 수 없으며,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람을 보낼 수 없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10월 메타가 중독성을 외면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유럽연합(EU)도 같은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조치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새로 가입할 경우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정은 60일 이내 전환된다.     EU국에선 올해 말까지,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된다.   청소년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DM)는 이미 팔로우를 한 사이서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알고리즘은 민감 콘텐트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60분 이상 접속시 알람이 오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엔 수면모드가 활성화된다.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제한 설정을 끌 수 있다. 부모가 원한다면 자녀의 계정 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 사칭 추적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bout.fb.com/news/2024/09/instagram-teen-accou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주가 변화를 이끌었다”며 “청소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돕겠다”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비공개 계정 계정 제한 기존 계정 청소년 정신건강

2024.09.18. 20:11

회의도 후보 자격 서류도 비공개

OC한인회 제28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도영)가 회의부터 회장 후보 자격 심사 서류까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단독 입후보한 조봉남 한인회 이사장의 후보 자격을 1주일 간 검증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선관위원장은 7일 조 이사장의 OC 거주 증빙 관련 서류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언론의 질의에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본지는 8일 김 위원장에게 9일 정오까지 서류 사진을 보내주거나,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지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조 이사장의 OC 거주 증빙이 상당수 한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선거 공고에 한인회 정관과 다른 내용이 담겨서다.   정관엔 회장 후보 자격을 ‘만 3년 이상 OC 내에서 계속 거주 또는 현재 OC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5년 이상을 OC에 거주했던 자’로 규정했지만, 공고엔 ‘만 3년 이상’이 ‘만 2년 이상’으로 나갔다.   본지 등의 보도 이후 한인회는 만 2년을 만 3년으로 정정했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한인이 ‘만 2년’이 특정인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됐다.   게다가 선관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과만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 회의와 후보 검증 과정도 공개한 역대 선관위와 다른 현 선관위 행보에 투명성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한인회장은 “선관위가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논란을 자초한다. 이는 차기 한인회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서류도 비공개 후보 자격 회장 후보 전직 한인회장

2022.1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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