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 기부 세금혜택 확대…401(k)서도 자선기부 가능
연방 의회에서 은퇴자들의 자선기부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초당적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IRA(개인은퇴계좌)뿐 아니라 401(k) 등 직장 은퇴플랜에서도 직접 비과세 자선기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최근 ‘자선 동등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70세 6개월 이상 은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적격 자선 분배(QCD)’를 401(k), 403(b) 등 직장 은퇴계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QCD는 IRA 계좌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401(k) 자금을 활용해 자선기부를 하려면 먼저 IRA로 롤오버(계좌 이전)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QCD는 2006년 연금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70세 6개월 이상 은퇴자가 IRA에서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로 직접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QCD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꼽는다. 일반적으로 은퇴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기부하면 과세소득이 증가할 수 있지만, QCD는 소득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QCD는 73세 이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인출금(RMD) 요건 충족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개인당 연간 QCD 한도는 11만1000달러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 시에는 각각의 IRA 계좌에서 동일 금액까지 기부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은퇴계좌 세금혜택 비과세 자선기부 자선기부 세금 자선기부 가능
2026.05.18.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