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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취재 기자에 무력 사용 못한다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에 대한 LA경찰국(LAPD)의 무력 사용을 금지한 법원 명령이 유지된다.     LA시의회는 지난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LA시 검찰의 ‘무력 사용 제한 해제 요청’을〈본지 10월 14일자 A-3면〉 즉각 철회하도록 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LA시, 경찰 비살상무기 금지 명령에 항소 이로써 LAPD는 기자를 상대로 한 고무탄, 최루가스 등 비살상무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안을 발의한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1지구)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LA는 결코 언론의 권리를 억압하는 쪽에 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헤르난 D. 베라 연방판사가 내린 ‘LAPD 비살상무기 사용 금지 명령’에 대한 시 검찰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LA시 검찰은 “현장에서 기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경찰의 판단이 제한 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장과 의회의 승인 없이 시 검찰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들은 “시 검찰이 시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LA프레스클럽(LAPC)과 독립언론 ‘스테이터스 쿱(Status Coup)’는 지난 6월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 현장에서 LAPD가 ‘프레스(PRESS)’ 표시를 한 기자들에게도 고무탄과 최루가스를 발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본지 김상진 사진기자도 지난 6월 한인타운 시위 취재 중 LAPD의 고무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해당 소송의 원고 측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취재 무력 무력 사용 비살상무기 사용 취재 기자

2025.10.21. 21:35

LA시, 경찰 비살상무기 금지 명령에 항소

LA시가 언론인과 비폭력 시위대를 상대로 한 LA경찰국(LAPD)의 비살상무기 사용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헤르난 D. 베라 연방판사는 LAPD가 시위 현장에서 기자나 평화적 참가자에게 고무탄, 최루가스 등 ‘비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본지 9월 19일자 A-2면〉 이는 LA프레스클럽과 언론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 LAPD, 6월 8일 하루 고무탄 1000발 난사…항의 시위 경찰 대응 보고서 LA시는 이번 조치가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 당국은 “기자 신분을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판단 여지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명령은 경찰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 캐럴 소벨은 “경찰의 폭력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였다”며 “법을 어기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시가 과거 연방정부의 인종차별 단속을 비판하던 입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심리는 오는 11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본지 김상진 사진기자도 지난 6월 한인타운 시위를 취재하던 중 LAPD가 발사한 고무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이번 소송의 원고 측에 참여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비살상무기 시위 비살상무기 사용 la시 항소 비폭력 시위대

2025.10.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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