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언론인과 비폭력 시위대를 상대로 한 LA경찰국(LAPD)의 비살상무기 사용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헤르난 D. 베라 연방판사는 LAPD가 시위 현장에서 기자나 평화적 참가자에게 고무탄, 최루가스 등 ‘비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본지 9월 19일자 A-2면〉 이는 LA프레스클럽과 언론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LA시는 이번 조치가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 당국은 “기자 신분을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판단 여지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명령은 경찰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 캐럴 소벨은 “경찰의 폭력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였다”며 “법을 어기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시가 과거 연방정부의 인종차별 단속을 비판하던 입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심리는 오는 11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본지 김상진 사진기자도 지난 6월 한인타운 시위를 취재하던 중 LAPD가 발사한 고무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이번 소송의 원고 측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