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올해 영주권 발급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중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카테로기 중 학위불문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 2020년 6월 1일에서 5개월 밀린 2020년 1월 1일로 후퇴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9월 8일에서 31개월 후퇴한 2020년 2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또 취업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U(발급불가)’에서 다시 오픈됐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01.16. 16:10
연방 정부가 단기 비숙련 취업비자(H-2B)를 추가 발급한다. 기업들의 일손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안보부(DHS)와 연방노동부(DOL)는 12일 비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고 있는 H-2B 쿼터를 6만4716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발급하는 비자는 2023회계연도분으로, 이 기간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당장 내일(15일)부터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DHS에 따르면 추가 쿼터 중 4만여 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국적과 상관없이 지난 3년간 H-2B를 받아 취업한 기록이 있는 노동자에게 제공하나, 나머지 2만 개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국적자용으로 취업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한다. DH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성수기 노동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빨리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오는 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2B 비자는 미국 내 인력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업종의 기업을 위해 임시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비숙련 직종은 양계장, 생선 공장, 청소 등이며, 이들은 1년까지 비자를 연장해 머물 수 있다. DHS에 따르면 현재 H-2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50만 명이 넘는다. 장연화 기자취업비자 비숙련 비숙련 취업비자 쿼터 추가 추가 쿼터
2022.12.13. 21:51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오픈’에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다. 이는 해당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승인(PERM)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하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비숙련 취업 해당순위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2.05.12. 21:11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오픈’에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다. 이는 해당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승인(PERM)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하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은주 기자6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비숙련 해당순위 취업이민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2022.05.12. 20:0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신청자의 학력, 경력이 고용주와 일치하는 취업이민 직종을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거의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순위가 안되면 2순위를 알아보고, 2순위가 안되면 3순위를 찾아보는데 생각의 전환만 해도 영주권 취득이 순조로울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전환하면 영주권 취득율이 더 높고 영주권 수속이 가장 빠른 취업이민 3순위 중에서도 비숙련 취업이민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모든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기에 취업이민 1순위나 3순위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동일하나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만 18세만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적정임금, 광고를 사전에 마무리한 후 수속을 진행하면 곧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 또한 거의 2년 가까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외국인을 고용할 만큼의 재정 능력이 좋지 않아 2순위, 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할 고용주도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는 유학생(F1비자), J1(교환방문연구원)들은 체류기간 안에 신분 변경신청서(I-485)를 접수해야 하기에 단시간 안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아울러 체류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팬데믹 시기에 많은 피해를 입고 E2로 신분을 유지하는 외국인들도 비자 연장에서 겪게 될 고민을 줄이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영주권 수속 기간은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 수속 단계에서 I-485를 접수하면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 신분의 기한이 넘어가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며 I-485 접수 후 4개월 정도면 워킹 퍼밋이 나오는데 이 워킹 퍼밋으로 고용지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OPT가 유효기간이 적어도 10개월은 남아 있어야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은 항상 가능하지만 최근에 신청한 비숙련 취업이민은 다른 시기에 신청한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도바 수혜자가 될 듯하다. 최근 비숙련 취업이민의 I-485 단계에서는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정책으로 각 단계마다 큰 어려움 없이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비숙련 취업이민 전문 수속업체 TIS는 11월부터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접수가 시작됐다.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은 TIS가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지난 16년간 1000여명의 영주권 취득을 도와 준 프로그램이다. TIS는 취업이민을 고민 중인 한인들을 위해 이민사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환영한다. 문의: 전화)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들 영주권 취득율 비숙련 취업이민
2021.11.09. 18:10
문=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데요 답=우선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들 중에는 이민 피해를 경험한 신청자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민 피해 유형도 다양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넘치는 정보로 인해 과거보다 피해를 보는 신청자들이 줄어들 고 있다. 먼저 고용주 관련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지는 가령 5명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고용주에 7명이 신청을 했다면 6번, 7번 신청자는 이민 피해를 보게 된다. 이주공사들은 같은 고용주였는데 안타깝게 본인만 떨어졌다고 설명하며, 조만간 새로운 고용주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새롭게 신청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법이다.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공사들이 취업이민 상품을 직접 개발할 능력이 없기에 미국의 브로커 상품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보면 A 닭공장 취업이민 신청을 몇 개의 이주공사들이 동시에 모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브로커 상품이다. 최근에는 대형 한인 슈퍼마켓 비숙련 취업이민도 그러한 예이다. 이런 사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자가 사전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청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원천적으로 브로커 상품을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주제이지만 오늘 칼럼의 핵심은 이민 업체의 상품이 브로커 상품인지 개발한 상품인지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이민업체가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피해는 신청자에게만 돌아간다. 최근에 TIS코리아sms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또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며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제공한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전화) 213-245-8423(미국), 070-8272-2536(한국), 유기량 대표 714-321-7938(미국직통) (이메일) info@top2min,com [email protected]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상품 비숙련 취업이민 취업이민 신청
2021.10.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