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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국무장관 유학생 유학생 추방 외국인 추방 추방 도널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영주권 하마스 비자

2025.03.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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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봉'…카드 수수료 전가에 부담 가중

#. LA 지역의 한 기호품 판매점을 방문한 한인 A씨는 결제 직전 주인에게 한소리를 들었다. 결제를 위해 크레딧카드를 내민 그에게 업주는 “카드라고 말씀을 하시지...”라며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격이 따로 있는데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주겠다”고 말했다. 현금이 없던 그는 결국 ‘크레딧카드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다.     #. 평소 렌트를 은행 계좌와 연결해 지불하던 LA한인타운 주민 B씨는 최근 가계 부담으로 처음 크레딧카드로 결제했다. 렌트비 결제 플랫폼이 추가로 청구한 수수료는 결제금의 약 3%로 렌트비로만 100달러 가까이 더 내게 됐다.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소매업체의 주요 운영 비용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매업연합(NRF)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크레딧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 최대 4%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로 인해 소매업체는 연간 170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2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를 소매업체가 모두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NRF는 이 비용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가구당 연간 11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의 경우 현금이나 체크 대신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때 이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는 결국 업체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RF의 딜런 전 시니어 디렉터는 크레딧카드 사용 증가와 비자, 마스터카드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독점적 구조가 수수료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은 경쟁의 압박을 받지 않아 수수료를 자유롭게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답은 아니며 수수료가 사라진다고 해서 상품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렌딩트리의 맷 슐츠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데빗카드 수수료를 제한했을 때, 리워드는 사라졌지만, 상품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NRF는 크레딧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현 독점을 종식하고, 대형 은행이 발행한 카드가 이들 외 NYCE, 스타 등 경쟁 네트워크에서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천트 페이먼트 연합회(MPC)의 더그 칸토르는 이 법안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면 수수료 구조가 합리화되고 소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소비자 크레딧카드 수수료 데빗카드 수수료 크레딧카드 결제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 박낙희 비자 마스터

2025.01.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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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통과’ 범동포 추진위원회 결성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졌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이번에는 꼭 E-4비자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일 ‘E-4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는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4비자 신설법안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뉴욕한인회 ▶한미연합회(AKUS) ▶뉴욕한인경제인협회▶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미주한인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한국무역협회(KITA)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창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사장은 “ 늦게나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연방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 미국 내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 미국 내 한인기업들은 투자는 늘렸지만, 그에 걸맞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사장은 “수많은 한국 하청업체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한국인 인력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각 단체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청원운동(change.org/PartnerWithKoreaAct)을 펼치고, 지역별 연방의원을 상대로 법안 스폰서로 나서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하원 30명, 연방상원 2명의 공동 발의자만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펀딩이다. H마트 등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정작 한국 대기업 중에선 이와 같은 움직임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아직 없다. 이 이사장은 “펀딩을 위한 경제위원회도 곧 조직해 10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회장들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마크 재피 뉴욕상공회의소 회장은 “E-4 비자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며,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E4 E-4 E4비자 전문직비자 취업비자 미국 비자 윤석열 외교 한인회 뉴욕한인회

2024.04.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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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소송 마침표…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인하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업주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한 크레딧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더 낼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크레딧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카드발행 은행들이 20년 가까이 진행돼온 가맹점들이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저널, CNN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요율을 5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5년간 30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 선이지만 일부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는 최대 4%에 달한다.   크레딧카드업체가 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맹점이 카드 발급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가맹점주들은 은행과 직접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를 원해왔다.   카드정보회사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로 72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합의안에는 가맹점에게 카드 승인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가 적은 크레딧카드 사용을 안내할 수 있게 하고 대형업체들처럼 소규모업체들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같은 크레딧카드 업체가 발행했더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 요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선 뉴욕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미편의점협회 더그칸토르 법률 고문은 “이번 합의가 은행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핵심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약간의 구제책만 제공했다. 많은 가맹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소매연합(NRF)의 최고행정책임자이자 법무자문위원인 스테파니 마르츠는 “이번 합의가 가맹점들에 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절약 액수가 달러당 몇 페니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크레딧카드를 소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가맹점 측 법률 대리인이 성명을 통해 “다양한 크레딧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된 비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포인트나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와 같이 수수료가 높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비자 측은 스몰 비즈니스들에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 측도 합의는 소송 종결과 사업주들에게 가치를 주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가맹점들은 크레딧카드 업체, 은행이 담합해 수수료를 부풀렸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은 이미 소송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들에 약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항소법원이 합의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비자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024.03.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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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에 재외동포 지위 찾아준 입양인

“주말마다 명동 거리에 서서 청원을 받았고 마침내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상 재외동포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난 해외입양인들이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받고 F-4 비자 취득을 가능하도록 이끈 한인 여성이 있다.   29일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Diplomat)’는 미네소타주에 입양돼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에서 운동해온 아미 나프즈거(Ami Nafzger.사진)씨를 소개했다.     나프즈거씨는 지난 2018년 탄생한 해외입양인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Link·GOA’L.)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구미에 있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취업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3개월마다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나프즈거씨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평생 애썼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해 3개월에 한 번씩 떠나야 했다”며 “나와 같은 입양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매주 주말마다 구미에서 서울을 오가며 다른 입양인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찾았다.     그리고 1998년 공식적으로 GOA’L을 설립한 그는 6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았다. 그는 “명동 거리에 서서 때로는 주중 저녁에도 청원 서명을 모았고 그렇게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1999년 7월 우리는 수원시에서 열린 최초의 한인 입양인 콘퍼런스에서 특별비자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된나프즈거씨는얼마 안 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곧 F-4 비자를 만들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어 지난 1999년 9월 입양인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외동포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됐다.   한인 입양인들의 F-4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첫 시행 몇 개월 동안 신청 건은 최소 100건에 달했다고 나프즈거씨는 전했다.     비자 신청뿐만 아니라 그는 번역 서비스, 홈스테이, 취업 지원, 문화 교육 등 입양인의 한국 체류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나프즈거씨는 “1990년대에는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없었다”며 “이곳에서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입양인 비자 한인 입양인들 한인 여성 4비자 취득

2024.03.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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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비자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EB-1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은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나요?       ▶답= 최근 들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전문직들이나 과학자, 예술인, 유명 스포츠인 같은 분들에게 유용한 NIW, EB-1 비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기자 이민 비자인 EB-1은 과학이나 예술,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위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인재'를 위한 비자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이민 수속 진행 기간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직간접 투자 등으로 이뤄지는 다른 비자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얻는데 적용되는 '전문가들을 위한 이민 비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비자는 전문직이거나 과학, 교육, 스포츠 등에서 '걸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미국에 영입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EB-1비자의 경우 특출한 역량을 갖춘 이민자를 위한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외국인 과학자, 예술가, 교육자, 비즈니스나 스포츠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한 개인에게 지원되는 EB-1A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EB-1B로 학문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는 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이나 독립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기업의 임원이나 간부들을 위한 EB-1C 카테고리입니다. EB-1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증빙서류로 추천서, 학위증서, 자격증, 수상 경력, 국내외 미디어에 기고나 출연 등 그 뛰어난 역량을 증빙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경우 NIW와 큰 차이는 없으나, NIW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기에 세계적인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 높은 논문 인용 등 뛰어난 역량을 증빙하는 증빙 자료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의:(82)2-563-5638 김민경 미국 변호사이민/비자 비자 이민 비자 이들 비자 과학자 예술인

2023.09.13. 18:41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6월 비자 블러틴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접수가능 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5월 문호와 같은 2020년 9월 8일이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취업이민 문호 역시 일제히 동결됐다.     지난 5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는데, 여전히 우선일자는 2022년 6월 1일을 유지했다. 오픈 상태에서 2023년 5월 1일까지 밀린 3순위 숙련직 부문 접수가능 일자 역시 동결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6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4개월 2주 후퇴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2월 15일로 유지됐고,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일자도 전달과 같았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문호 문호 동결 비자

2023.05.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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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도 아닌데 비자가 있어?

대입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많이 생긴다. 입학 사정관들이 지원서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난감한 실수를 살펴보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로버트 바클리(크림슨대)=작성요령의 무시: 지원서에 확실하게 유학생만 표시하라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미국 학생은 대충 읽고 엉뚱한 답을 한다. 우리의 질문은 '귀하는 비자가 있냐’다. 잘못된 대답은 '예스'다. 맞는 답변은 F-1이나 J-2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 비자 크레딧카드의 번호를 원하는게 아니다.     ▶톰 위드(버틀러대)=학부모의 치맛바람: 지원자 어머니로부터 15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성가시지만 그 학생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는다. 가족들이 입학 사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만 지원자가 더 주도적이기를 원한다.   ▶라이 A. 와이슨버거(베이츠칼리지)=너무 긴 이력서: 17세 지원자가 3페이지가 넘는 이력서를 갖고 있다. 많은 대입 카운슬러들이 지원자의 지원서를 돕는 것을 알지만 적당한 지원서 작성이 필요하다. 지원서의 액티비티 부분이 너무 긴 것은 문제다.   ▶데브라 셰몬트(오벌린칼리지)=제출전 마지막 점검: 자동 스펠링 체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미리 한번 모두 읽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줄리 시마부쿠로(워싱턴대학 세인트루이스)=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라: 대다수 학생이 마감일에 지원한다. 하지만 사이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 마지막 날 수천건이 처리되는데 어떤 실수든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며칠씩 유예기간을 두지만 제 시간에 학생들의 지원서가 완성되면 좋겠다.   ▶에이미 재리치 (UC버클리)=반복하지 마라: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을 제대로 소개할 지원서의 좋은 기회를 잃는 것이다. 각 부분은 새 정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첫 번째 에세이에 부모가 이혼해서 조부모와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느라고 열심히 살았다고 썼다면 두번째 에세이에는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쓸 필요가 없다.     ▶에밀리 시몬스(에모리대)=질문사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쉽게 찾아야: 캠퍼스 탐방을 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를 묻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캠퍼스의 분위기, 카운슬러가 무엇을 좋아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만약 합격자 SAT점수 분포를 물어본다면 지원자가 방문한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의미있는 질문을 한다면 입학사정관들이 눈여겨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헨리 브로더스(윌리엄앤드메리)=대학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 자기 소개서를 작성할 때 제발 초반 몇 분 동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얘기를 쓰거나 끝까지 모든 활동에서 어떻게 잘했는지, 혹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했는지를 그만 썼으면 좋겠다.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식의 상투적인 스토리보다 자신의 얘기를 듣고 싶다.     ▶크리스 무뇨즈(라이스대)=-모든 대학에 같은 에세이를 쓰지 마라: 어떤 대학에 에세이를 썼으면 다른 대학에는 다르게 써라. 이름만 바꿔서 쓰는 에세이는 형편없어 보인다. 특히 대학 이름도 노스웨스턴에서 라이스로 바꾸는 것을 잊고 제출하는 에세이를 받기도 한다. 다른 경우지만 교수나 프로그램 이름도 틀리지 말아야 한다. 지원서에 교수 이름이 왜 필요한 걸까? 왜 지원자가 우리 학교를 선택했을까?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는 지원에 대한 결과가 다르다. 합격률이 20%미만인 대학에는 특히 지원서에 이런 언급이 있어야 한다.     ▶사라 리처드슨(크레이턴대)=특별활동 성과를 보여야: 12학년에 갑자기 나타난 특별활동 성과보다는 지원자의 열정과 진짜 관심을 알고 싶어한다. 숫자보다는 질을 더 좋아한다. 지원서를 통해 에세이 뿐만 아니라 특별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리더십 역할 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한 실제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참여한 실제 수준을 알려라.   ▶켈리 A. 월터 (보스턴유니버시티)=필수 코스를 점검해야: 요즘 학생들은 9~10학년이면 대학을 리서치하고 전공과 관련된 직업, 입학 요강을 파악한다. 그러나 특별한 필수 코스까지 찾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 학교 공학전공에 입학하려면 고교에서 물리와 미적분을 수강했기를 원한다. 입학심사과정에서 이것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없다. 경쟁력이 없다.     ▶카렌 S. 지아니노(콜게이트대)=공란으로 두는 것은 좋지 않아: 지원서의 성적과 특별활동 리스트는 궁금한 것도 유발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소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아너 불어3'을 수강했는데 왜 12학년에 외국어를 하지 않았을까. 입학사정관은 궁금하다. 아마도 스케줄이 안됐을 것이다. 우리는 12학년에 쉽게 공부하려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속단하지 않는다. 적당한 설명이 있으면 좋다. 부모가 아닌 성인들과 함께 지원서를 검토해보자. 쉬운 질문이 가장 훌륭한 질문이다. 장병희 기자유학생 비자 지원서 작성 지원자 어머니 워싱턴대학 세인트루이스

2022.10.09. 18:04

E·L비자 배우자 바로 일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E·L비자 배우자들이 I-94와 함께 곧 수령할 통지서를 통해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UCSIS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었다.     이들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해 EAD카드를 발급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USCIS의 취업허가 승인 처리 기간이 1~2년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없거나 갱신 지연에 따라 직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새 규정은 이민변호사협회가 국토안보국(DHS)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E·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되기 시작했다. 새 COA 코드는 E·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E·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새 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또,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갖고 있는 21세 이상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오는 4월 1일 경부터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존의 I-94 양식과 함께 고용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역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USCIS 측은 해당자 중에 오는 4월 30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기자배우자 비자 l비자 배우자들 l비자 소지자 l비자 자녀

2022.03.21. 21:01

[독자 기고] M 비자를 통한 미국 영주의 길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나 기회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한국이 아닌 타국, 그것도 아직은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에서 일해보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다.     미국에 오거나, 미국 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뷰티 비즈니스 계통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이쪽으로 커리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M 비자이다.   M 비자는 흔히 알고 있는 학생비자인 F 비자와 쌍벽을 이루는 제도이다. 두 가지 모두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학생비자이다. 그런데 F 비자는 일반 아카데믹 스쿨에서 수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M 비자는 기술학교에서 수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기술학교에는 요리학교, 비행학교, 미용학교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비자발급 가능성은 F 비자에 비해 M 비자가 훨씬 빠르고 쉽다 한다.   M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로부터 인가된 학교로부터 I-20라는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학교의 모집요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한국 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I-20와 함께 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행잔고 증명, 재정보증서, 학업계획 등)을 제출한 후, 비자 인터뷰에 응하면 된다.     비자 인터뷰는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미국 내에 적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인터뷰가 진행된다. 담당 변호사들에 의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받는 방법이 훨씬 높다고 한다.     우리학교는 2020년 10월부터 I-20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미용학교를 통해 M 비자를 받아 미국에 적법 체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우선 미용학교에 정해진 수업연한(1500시간)동안 적법하게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두 번에 걸쳐 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가족을 동반한다면, 가족에게는 M2 비자가 발급되며, 어린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   F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용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학교 졸업 후 전문 미용살롱에 취업할 수도 있고, 살롱을 오픈할 수도 있다. 또한 뷰티업계로 진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변경 과정을 밟아야 한다.     미국에는 현재 미용과 뷰티 업계에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다.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해도 사람의 손이 직접가야 하는 이 업계는, 현재에도 많은 종사자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전문인들이 필요하다. M 비자를 통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또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멋진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사벨라 리 (I M Beauty School 대표) 이사벨라 리독자 기고 미국 비자 비자발급 가능성 비자변경 과정 요리학교 비행학교

2022.0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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