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010년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권 갱신 과정에서 저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해 보니, 미국에 오기 전 지인과 동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2011년경 지인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은 2011년에 접수되었고, 저는 기소중지 처분 사실을 2020년에야 알게 되었으니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후 영사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체류 신분이라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 문제를 형사고소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으면 대응하지 못한 채 기소중지자로 남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직접 조사에 응해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통화하면 “입국해야 한다”는 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법체류 신분으로 귀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면,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재기신청입니다. 재기신청은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건을 재개하여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재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관련 소명자료 등 재기사유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귀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면 더 이상 기소중지자가 아니므로 여권 발급 제한도 해소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여권 발급에 관한 행정제재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효한 여권을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사기사건 기소중지 처분 이상 기소중지자 구본준 변호사
2025.09.22. 16:23
#. 뉴욕시 맨해튼에 거주 중인 20대 직장인 조 모 씨는 지난달 초 한인 커뮤니티포털사이트에 거주 중인 방의 단기 렌트 광고를 냈다. 이직 제안을 받아 이번 달 말에 타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렌트를 500달러 낮춰 다시 광고를 했고, 첫 게시글을 올린 후 3주가 지나서야 한 한인 여성에게 “방에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현재 한국에 있어서 대면 거래를 하기는 어렵지만, 뉴욕에 도착해서 거주할 장소를 미리 확보해두고 싶다”고 설명한 이 여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조 씨는 “보증금(디파짓)을 체크로 보내겠다”는 해당 여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주 날짜는 다가오고 다른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현재 사정상 체크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해당 여성이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전송하자 계약을 결심한 것이다. 며칠 후 1950달러인 디파짓 액수보다 1050달러 많은 3000달러 체크가 도착했으나, 이 여성은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송금했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매일같이 조 씨에게 요청했다. 체크를 은행에 가져간 조 씨는 “개인체크를 현금화하는 데에는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끈질긴 요청에 우선 본인 계좌에서 차액을 입금했다.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체크가 바운스돼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는 가짜 체크였고, 해당 여성과 연락이 끊긴 조 씨는 1050달러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수 년째 계속돼온 가짜 체크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체크를 보내고 일부를 송금하라는 체크 사기는 과거부터 계속돼 왔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단기렌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 렌트 비수기를 맞아 비슷한 수법을 활용한 사기가 다시 유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한 한인 커뮤니티포털사이트에는 가짜 체크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뻔한 이들의 사례가 4~5건 올라왔다. 수법은 모두 비슷했지만, 접근 방식은 다양했다. 방학 기간 인턴 혹은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는 학생들에게 일자리 제안을 하고 체크로 임금을 일부 선입금하거나, 중고거래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며 가짜 체크를 보내는 등이었다. 해당 수법은 특히 체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Z세대 직장인 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 온라인 거래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체크를 자주 이용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는 조급한 마음에 쉽게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브루클린에 거주 중인 한 한인 학생은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방학 기간 전문적인 인턴십 제안을 받아 솔깃했다”며 “지난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전해듣지 않았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뻔했다”고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짜체크를 받은 후 상대가 요구하는 차액을 송금하면 돌려받기 쉽지 않지만, 사기임을 감지한 후 즉시 송금업체에 연락해 사기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사기사건 가짜 뉴욕시 맨해튼 가짜 체크 단기렌트 세입자
2024.02.04.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