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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경기회복 지원금…LA카운티, 긴급 렌트비 제공

LA시가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 회복 보조금을 지원한다. LA카운티는 긴급 렌트비 지원 신청도 받고 있다.     우선 LA시 경제인력개발국(EWDD)은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소상공인 회복 보조금(Microenterprise Recovery Grant)’ 신청서를 오는 12월 8일 자정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사업체 시설 관리, 방범 카메라 설치,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여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LA시 가족 단위 사업체 또는 영리기업으로,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족 사업체는 최대 1만 달러, 직원 5인 이하 사업체는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원받는다.   선정 우선순위는 연방·주·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체가 가장 먼저 고려된다.   경기 회복 보조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ewdd.lacity.gov/index.php/business/finance/microenterprise-grant, 문의: [email protecte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DCBA)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렌트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자격 대상은 ▶지난 1월 팰리세이즈·이튼 산불 피해 주민 ▶폭우나 강풍 피해 주민 ▶재정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 4유닛 이하 임대건물 소유주, 세입자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6개월 밀린 렌트비(또는 모기지) 혹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번 지원금은 올해 발생한 재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한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웹사이트(www.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상공인 경기회복 소상공인 경기회복 경기회복 보조금 사업체 지원

2025.11.26. 20:01

코로나 때 고용 지원 부정수급 고강도 감사…직원 1인당 수천~수만불 지급

연방 정부의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고삐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연방 하원의원들까지 국세청(IRS)에 ERC 수령 업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촉구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최근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회계법인 파젯어드바이저스의 로저 해리스 회장은 “ERC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제도지만 허위 청구 및 부정 수령 등 사기투성이인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수혜 대상 기업들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수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도 마구잡이로 ERC를 청구하고 부정으로 수령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매체는 ERC 허위 청구 건수 증가 중 하나의 원인으로 ERC 수혜 대상이 아닌 업체에도 대신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일부 마케팅 업체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ERC 청구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되면서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업체가 많다는 게 세무 업계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IRS가 ERC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며 "허위 청구나 부정 수급으로 업체가 적발되면 수령한 세제 혜택을 정부로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IRS는 지난달 26일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를 허위로 청구하는 대행 업체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6월 20일자 A-1면〉을 펼쳐오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총 250만 건 이상의 ERC 청구 서류를 접수했으며 신규 청구 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세다. 다만, 2023년 7월 26일 기준으로 50만6000건이 미처리 상태로 적체돼 있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열린 IRS 택스 포럼에서 “팬데믹이 지난 후 유적격 청구 건수는 감소했다”며 “최장 2025년까지인 신청 기간을 조기 중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체들이 ERC의 수혜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부정수급 고강도 부정수급 적발 고강도 감사 사업체 지원

2023.08.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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