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제퇴거 금지법이 2029년 1월까지 시행된다. 가주 주지사실과 부동산매체 퍼스트튜즈데이저널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보호법(AB246)에 서명했다. 2029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법은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가 제때 연금을 받지 못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제기한 퇴거소송(unlawful detainer)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임대인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임차인에게 3일 내 납부 통지서를 보낸 뒤 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새 법은 해당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사유로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 사실을 증빙하면 법원이 퇴거소송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관련 퇴거소송은 사회보장연금 지급 재개 후 14일 또는 최대 6개월 중 이른 시점까지 멈출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퇴거소송을 막기 위한 방어권 증거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미지급 사유로는 셧다운 등에 의한 잘못된 중단(terminated), 지연(delayed), 감액(reduced) 등이다. 단 해당 법은 퇴거소송 일시 중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장치로 렌트비 면제는 아니다. 임차인은 사회보장연금 지급 재개 후 14일 이내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한다. 주지사실 측은 새 법은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예방적 보호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 사회보장 세입자 사회보장 미지급 사회보장 지급
2025.12.02. 20:54
향후 약 9년 후 다가올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의 재정 고갈을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금 수령 나이 상향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보장청(SSA) 프랭크 비시그나노 청장은 최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연금 재정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전반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SSA에 의하면 노령.유족연금(OASI)과 장애연금(DI)을 운영하는 두 개의 신탁기금은 2034년 재정이 바닥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데, 이는 근로자 대비 수령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만약 기금이 고갈되게 되면, 연방 정부는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사회보장제도의 오랜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세율은 3.6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빠른 시일내에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실질적인 구조 개혁안을 만들지 못하면 연금 수급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시그나노 청장은 말했다. 한인 시니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6700만 명 이상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데, 이번 개혁 논의는 앞으로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주목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 사회보장 지급 재정 고갈 비시그나노 청장
2025.09.2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