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랑하는 이를 지병으로 떠나보내며, 자연스레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됐다. 과연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 것일까.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져왔다. 대체로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허무론적 시각이다. 둘째, 사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삶이 이어진다는 믿음이다. 셋째, 사후 세계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는 사후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영혼이 머물 궁전으로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축조했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영혼 불멸설을 중요한 사상으로 여겼다. 또한, 수많은 종교에서 영생과 관련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기독교는 천국, 지옥, 그리고 일부 교단의 연옥 개념과 부활 신앙을 통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구현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저세상’ 또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그중에서도 18세기의 이마누엘 스베덴보리 (1688~1772) 박사와 현시대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천재적인 스베덴보리는 11세에 유서 깊은 웁살라 대학교에 입학하여 22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철학, 자연과학, 기계공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120여 권의 저서를 남긴 학자다. 50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영의 세계’를 오가며 수많은 경험을 했고, 심지어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만났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 영계에서의 체험들을 약 30권의 책으로 기록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15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현재 72세인 그는 2009년 희귀한 뇌 손상으로 인해 7일간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천국의 증명: 한 신경외과 의사의 사후 경험담』(Proof of Heaven: A Neurosurgeon’s Journey into Afterlife)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비롯한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으며, 2012년 10월에는 『뉴스위크』지가 ‘천국은 실재한다(Heaven is Real)’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스베덴보리와 알렉산더 박사 모두 최고 수준의 지성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저세상’ 이야기는 매우 심오하고 수준 높은 통찰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인 펄시 콜 목사의 이야기나 책을 보면 표현이 물질적이고 상당히 저급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결국 이들의 저세상 경험담이란 것은 그들 자신의 영(spirit)의 ‘영적 순례’에 불과한 것일까?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세상, 혹은 영의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라는 점이다. 그곳은 시간 대신 영원(eternity), 공간 대신 무한(infinity)의 세계이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다. 따라서 현재 시공간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는 ‘그곳’에 대하여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김택규 / 전 한국 감신대 객원교수열린광장 사후 세계 사후 세계 사후 경험담 알렉산더 박사
2025.07.28. 18:28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부과된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 세금보고는 어떻게 될까? 납세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의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 즉, 최종 세금 신고서를 통하여 납세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국세청(IRS)에 알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유언장에 의해 지명되거나 법원이 임명한다. 때로 생존한 배우자나 지명된 대리인이 없는 경우엔 개인 대리인이 최종 신고서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사람이 사망하면 소득세, 수탁인 세금보고, 상속세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사망한 사람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 신고는 유산 집행자(executor 또는 administrator)나 사망자의 가족이 준비하게 되는데, 부부의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2) 상속절차에 따라 수탁인 세금보고(fiduciary tax return)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산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아서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하는 경우 IRS와 주 정부에 수탁인이 생겼음을 알리고, 그 후 상속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IRS 및 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서류는 IRS Form 1041, 가주의 경우 FTB Form 541이다. 이 신고는 상속재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될 때까지 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사망해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할 수 있다. 가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망한 때부터 재산이 분배될 때까지 유산 집행 트러스트(administrative trust)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에 따라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생겨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3) 사망한 다음 해 4월 15일 또는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한다. 세법상 상속세 보고(IRS Form 706)를 해야 하는 것은 상속세 면제액 (2022년의 경우 1206만 달러)보다 유산이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에도 보고하여야 하는데, 가주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폐지된 주는 따로 보고 할 필요가 없지만,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주 정부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세법상조정 혜택(stepped-up basis)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이 많은 경우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및 상속세 보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사후 사후 세금보고 이때 세금보고 상속세 면제액
2023.10.01. 18:00